실지거래에 대하여 대금을 매출처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위가 불분명하므로, 실지 공급자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실지거래에 대하여 대금을 매출처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위가 불분명하므로, 실지 공급자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1. 09. 1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955,000원은 청구인이 (주)○○에게 공급가액 6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지 교부한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0.10. ○○도 ○○군 ○○면 ○○리 ○○번지에 본점을둔 청구외 (주)○○(2000.10.24. (주)○○으로 법인명 변경, 이하“청구외법인”이라한다))에게 공급가액 60,00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하였다 하여 2001. 09. 10.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955,0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0. 29.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로 기재된 청구외법인을 알지도 못하며, 청구외법인과 실지 거래하였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도 없는바,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상 매입과다 혐의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시 청구외법인에서 소명자료로 제시한 매출세금계산서, 외상매입장부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공급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어 쟁점금액을 정당한 매입으로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지 거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증서류가 없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노○○) 1999.09.22. 15,000 10,000 5,000 1999.11.26. 15,000 10,000 5,000 2000.05.18. 16,000 16,000 계 66,000 46,000 20,000 그렇다면, 쟁점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인 청구외법인에서 팩스로 보내온 대금영수증, 거래처원장에 쟁점금액의 실지 공급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노○○으로 기장되어 있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상당부분 이유있다고 판단되나, 쟁점금액을 영수한 청구외 노○○이 그 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위가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의 실지 공급자를 재조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