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437 선고일 2001.11.30

실지거래에 대하여 대금을 매출처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위가 불분명하므로, 실지 공급자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 09. 1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955,000원은 청구인이 (주)○○에게 공급가액 6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지 교부한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0.10. ○○도 ○○군 ○○면 ○○리 ○○번지에 본점을둔 청구외 (주)○○(2000.10.24. (주)○○으로 법인명 변경, 이하“청구외법인”이라한다))에게 공급가액 60,00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하였다 하여 2001. 09. 10.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955,0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0. 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로 기재된 청구외법인을 알지도 못하며, 청구외법인과 실지 거래하였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도 없는바,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상 매입과다 혐의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시 청구외법인에서 소명자료로 제시한 매출세금계산서, 외상매입장부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공급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어 쟁점금액을 정당한 매입으로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지 거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증서류가 없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건 과세경위를 보면,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상 매입과다혐의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시 청구외법인이 소명자료로 제시한 매출세금계산서, 외상매입장부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정상매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매출누락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건 과세자료에 의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보면, 1999.10.10.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플랜트 이동설치 1세트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알지도 못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누락 여부를 확인하고자 청구외법인 경리과에 대금영수증, 거래처원장을 유선으로 요구하여 청구외법인에서 팩스로 보내온 대금영수증상 영수인이 청구외 노○○(000000-0000000)으로, 거래처원장에는 ○○(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래 (단위: 천원) 대금영수증 거래처 원장 일자 계 어음 현금 영수인 1999.08.25. 20,000 10,000 10,000 노○○

○○(노○○) 1999.09.22. 15,000 10,000 5,000 1999.11.26. 15,000 10,000 5,000 2000.05.18. 16,000 16,000 계 66,000 46,000 20,000 그렇다면, 쟁점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인 청구외법인에서 팩스로 보내온 대금영수증, 거래처원장에 쟁점금액의 실지 공급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노○○으로 기장되어 있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상당부분 이유있다고 판단되나, 쟁점금액을 영수한 청구외 노○○이 그 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위가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의 실지 공급자를 재조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