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지 유류를 매입하고 거래 상대방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435 선고일 2002.01.14

거래상대방은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자이며,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유류매입을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건 심상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도 ○○군 ○○면 ○○리 ○○번지 청구외 ○○석유(주)○○주유소(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이며,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 조사에서 199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15,011,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가공세금계산서로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09.03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03,79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화물자동차(중기)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어 유류는 필수적이고, 실지 유류를 매입하고 거래 상대방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뿐이며, 청구인으로서는 거래상대방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알 수가 없는 바, 거래상대방을 자료상이라고 고발하였으나 거래 상대방이 유죄판결을 받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2001.05.21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이며, 가공매입혐의가 있는 3,442개 업체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1,513개(43.9%) 업체가 기 수정신고를 하였는 바,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은 지점법인으로서 본점은 ○○도 ○○시 ○○동 ○○번지 ○○빌딩 ○호에 소재하며, 청구외법인은 본점과 함께 1999.12.09 개업하여 2000.06.30 폐업하였고, 2001.05.21 ○○지방국세청장에 의하여 ○○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음이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및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에 첨부된 조세범칙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공부상 대표이사는 김○○이나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외 조○○이고, 조○○은 청구외 김○○으로부터 ○○(주) 등 명의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7매 공급가액 49,940백만원을 공급가액의 0.8%에 수취한 후 청구외 김○○, 배○○등과 함께 ○○에서 합숙하면서 청구인등 중기업자 등에게 가공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9,940백만원을 발행(이중 3,442개 업체에 교부한 10,360매 공급가액 47,337백만원은 가공매출 거래처가 확인됨)하고 공급가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았으며, 이를 위장하기 위하여 허위로 거래명세표, 입금표등을 만들었고, ○○ ○○시지부등 4개은행에 31개의 예금통장을 만들어 이를 이용하여 허위로 은행송금영수증을 만들어 비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입금표 3매, 거래명세표 3매,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대금지급 증빙으로 가계수표 1매(표시금액 5,000,000원) 및 무통장입금증(입금액 6,800,000원) 1매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는 16,512,100원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상 금액은 11,800,000원으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함은 물론, 무통장입금증장 송금인인 정○○(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는 ○○시 ○○구 ○○동 ○○번지에서 1999.07.01 개업하여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의 대표자로 확인되고, 받는자도 청구외법인이 아닌 신원 불명의 임○○로 기재되어 있고, 가계수표 또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어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금융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과 거래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청구외법인은 1999.12.09 개업하여 7개월만인 2000.06.30 폐업한 법인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조○○이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액만큼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 중의 일부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실지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