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로 기계 등의 매입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은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경찰서의 수사내용 등으로도 실지거래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지로 기계 등의 매입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은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경찰서의 수사내용 등으로도 실지거래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06.12.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업종: 합성수지 제조업, 상호: ○○산업)을 한 후,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14,810,000원과 매입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153,295,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수수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13,848,500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 전혀 없이 허위의 매입ㆍ매출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여 환급신청한 것으로 보고 2001.04.09.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65,900원(합계표불성실가산세 1,681,050원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1,384,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02.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3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 (주)○○산업(대표이사: 이○○)과 2000.05.01. 기계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아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도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주)○○산업은 청구인에게 기계 등을 매매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하였음이 ○○경찰서의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수사61110-8602호,2000.10.17)에 의해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22조 【가산세】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매입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입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의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환급신청한데 대하여 환급 현지확인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실물거래 전혀 없이 허위의 매입ㆍ매출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여 환급신청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환급 현지확인 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주)○○산업(대표이사: 이○○)과 2000.05.01. 체결한 기계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과 같이 청구외 (주)○○산업으로부터 실지로 기계 등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의 환급 현지확인조사 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실물거래 전혀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둘째, 청구외 (주)○○산업은 청구인과 일체의 거래관계가 없었다고 확인(작성일:2000.10월)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건물소유주인 청구외 이○○는 청구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작성일:2000.08.17)하고 있고, 셋째, ○○경찰서에서 처분청에 통지한 ‘업무협조의뢰에 대한회신’ 공문(수사61110-8602호, 2000.10.17)을 보면, 청구인은 시가 4,500,000원 상당의 기계 등을 151,500,000원에 주고 매입한양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은행 ○○지점을 속이고 5,000,000원을 대출받았고, 또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청구외 (주)○○산업 명의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조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고소인 이○○{(주)○○산업의 대표이사} 등이 이의를 제기하여 미수에 그친 점 등이 청구인의 범행일부 시인과 고소인 등의 진술로 인정되어 주임검사의 지휘로 사건을 불구속 기소의견(유죄)으로 송치하였음을 알 수 있고, 심리일 현재 청구외 이○○○○{(주)○○산업의 대표이사}외 1인이 청구인을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은 현재 ○○지방법에 계류중(사건번호 2000고단134호)이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주)○○산업으로부터 실지로 기계 등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주)○○산업은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경찰서의 수사내용 등으로도 실지거래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