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대지 양도는 단순히 채권회수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였다가 채권을 회수하고 전 소유자와 합의하여 임차인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채권자의 대지 양도는 단순히 채권회수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였다가 채권을 회수하고 전 소유자와 합의하여 임차인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동수원세무서장이 2001. 09. 0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5,601,3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내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프라자(8층, 9층) 근린생활시설 대지 172.4㎡, 건물 890.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9. 12. 20 청구외 노○○로부터 취득하여 2000. 2. 12 청구외 강○○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2001. 9. 7 청구인에게 건물에 대한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5,601,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0. 3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친구인 청구외 노○○의 부탁으로 1997. 8. 11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 받아 빌려주었으나, 청구외 노○○가 운영하던 건설업체의 부도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채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쟁점부동산을 우선 인수하라는 제안을 받고, 전 소유자인 청구외 노○○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551,000천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채권 변제로 2개월 뒤에 청구외 노○○의 부탁으로 쟁점부동산 임차인 청구외 ○○○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채권확보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인수하였다가 채권이 변제됨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사업목적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전 소유자인 노○○로부터 채권 1억의 담보목적으로 5억원이 넘는 쟁점부동산을 인수하여 2개월 내에 동 상가를 임차인에게 양도한 것은 취득당시부터 채권 담보목적이외에 상가의 단기매매를 통한 수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전 소유자인 청구외 노○○가 1999. 5. 1 청구외 강○○에게 임대한 쟁점부동산을 1999. 12. 20 취득하여 2000. 2. 17 임차자인 청구외 강○○에게 양도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부동산 양도내역 (단위:㎡) 호수 면적 호수 면적 비고 토지 건물 토지 건물 801호 10.916 56.37 901호 10.611 56.37 등기부등본상 12개점포로 분할되어있으나, 당초부터 건물전체를 청구외 강○○이 임차하여 “○○부폐”라는 상호로 예식장 및 뷔페식당을 운영하고 있음. 802호 12.120 62.59 902호 12.120 62.59 803호 14.237 73.52 903호 14.237 73.52 804호 14.850 76.67 904호 14.850 76.69 805호 23.466 121.18 905호 23.466 121.18 806호 10.611 54.80 906호 40.611 54.80 소계 86.2 445.45 85.895 445.15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채권 확보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채권이 변제되어 그 소유권을 임차인에게 이전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1년 1월부터 2000년 9월까지 30건의 부동산을 취득, 11건을 양도하고 이중에서 쟁점부동산 양도 외에 4건의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단기 양도한 것은 수익목적에 해당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부동산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일자 양도일자 비고
○○도 ○○시 ○○구○○번지 유원지 143㎡ ‘86.3.30 ‘86.05.06 2개월보유
○○도 ○○시 ○○동 ○○번지 임야 338㎡ ‘82.07.19 ‘83.01.06 7개월보유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66.69㎡ ‘87.09.26 ‘87.12.28 4개월보유
○○도 ○○시 ○○구 ○○동 ○○번지 주택 72.94㎡ ‘83.12.00 ‘83.12.05 신축양도 계 4건 청구인은 경기도 ○○시 소재 (주)○○에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1995년도에 퇴사한 후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지하에 “○○ 헬스”라는 상호로 1997. 11. 27 신규 개업하여 헬스장을 운영하였고 헬스장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며, 1981년 1월부터 2000년 9월까지 부동산 양도 및 취득현황에 의하면, 소규모로 임야 338㎡, 유원지 143㎡를 양도하였고,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주택 72.94㎡, 아파트 66.69㎡를 단기 양도하였지만, 부동산의 규모ㆍ수량ㆍ태양 등에 비추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익을 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4) 쟁점부동산은 12개로 점포로 분할되어 있지만 당시 임차자인 청구외 강○○이 부동산 전체를 예식장 및 부페식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된 2개월 동안 청구외 ○○○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사업상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국심 97서 1418, 1997. 11. 22)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단순히 채권회수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였다가 채권을 회수하고 전 소유자와 합의하여 임차인에게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