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가 아니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검찰 및 사법부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였다하여 공소장 및 판결문의 내용을 경정하는 처분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명의대여가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명의대여자가 아니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검찰 및 사법부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였다하여 공소장 및 판결문의 내용을 경정하는 처분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명의대여가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지방법원은 청구외 강○○를 피고인으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등을 판결(사건번호: 2000고단 1118호, 2000.06.28)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호 ○○(업종: 음숙ㆍ룸싸롱, 이하 “쟁점사업장”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1999. 09. 21부터 1999. 10. 31까지 청구외 ○○식당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 받아 매출전표 77,616,4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심리하였다. 처분청은 상기의 내용이 표기된 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1999년도 제2기 부가치세신고시 매출과표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2001. 07. 15 청구인에게 199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4,233,19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9. 28 이의신청을 거쳐 2001. 10. 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식당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처분청이 본인의 진술이나 사실조사도 없이 단지 관련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등이 일방적으로 진술한 내용만을 근거로 이건 고지 결정함은 부당하다.
이 건 ○○지방법원에서 다방면으로 조사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자로 판결된 사항으로 그 판결문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였다.
(1) 처분청이 이건 과세의 근거한 ○○지방법원의 판결문(사건번호: 2000고단1118호, 2574호 병합, 여신전문금융업위반 등, 피고: 강○○) 중 이건 관련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이 확인된다.
• ○○지방검찰청은 청구외 강○○와 청구외 박○○(이하 “피고인들‘이라고 한다)가 ○○시 일원에서 유흥업소를 경영하는 영업자들에게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하여 그 영업자들로 하여금 대여받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게 한 후 그 대가로 영업자들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그 관련인들과 수집된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수사하여 그 수사 결과에 따라 피고인들의 범칙사실을 ○○지방법원에 공소 제기하였다.
• 담당 검사는 피고인들이 청구외 ○○식당(대표: 박○○)의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청구인에게 대여하였으며, 청구인이 그 대여 받은 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이용하여 1999. 09. 21부터 1999. 10. 31까지 169회에 걸쳐 일금 77,616,400원의 매출전표를 불법으로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청구외박○○의 신문조서(박○○와 박○○과의 대질심문 포함) 등 수사시 확보한 증거들을 범칙증거물로 담당 재판부에 제시하였다.
• 동 재판부는 공소장과 범칙증거물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을 심리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처하는 판결하였다.
(2) 청구외 박○○은 피고인들이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명의를 도용한 신용카드단말기를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청구인에게 대여하여 쟁점금액을 발행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표기된 임의 진술서(진술일: 2001. 06. 21)와 상기(1)에서 살펴본 법원의 판결문을 처분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시하였음이 청구외 박○○이 처분청에 제시한 고충청구서(청구일: 2001. 06. 26)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상기(1), (2)에서 살펴본 판결문과 청구외 박○○의 진술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표에 계상하지 않고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건 고지결정을 하였음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관련자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건 과세함은 거래사실주의에 어긋난 처분이라며 공평한 과세 처분을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검찰청의 이건 관련 수사 내용이 잘못되었고, 재판부의 사실관계 심리가 잘못되었으며, 청구외 박○○의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들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이 건 잘못된 부과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이 이 건 위법한 부과처분이라는 주장함은 그 위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검찰 및 사법부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였다하여 공소장 및 판결문의 내용을 경정하는 처분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지방검찰청의 수사 내용과 ○○지방법원이 사실관계를 심리한 판결문의 내용 및 관련인이 임의 진술한 내용의 근거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매출액을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발행한 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다 하여 이건 고지 결정한 당초처분은 세법에서 정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처분한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