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의 비밀장부에서 매입누락으로 본 거래에 대해 타 사업자의 매입누락임이 매입누락임이 확인되는 점과, 실제 매입을 누락한 사업자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매입누락을 하였음을 인정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 있음
거래상대방의 비밀장부에서 매입누락으로 본 거래에 대해 타 사업자의 매입누락임이 매입누락임이 확인되는 점과, 실제 매입을 누락한 사업자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매입누락을 하였음을 인정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 있음
○○세무서장이 2001.3.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06,610,170원(96.1기 17,646,580원,96.2기 22,705,770원, 97.1기 17,684,110원, 97.2기 17,365,080원, 98.1기14,707,810원, 98.2기 16,501,82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의 매입누락금액 714,591,545원에서 청구외 엄○○(○○사크로크)와의 거래금액 185,289,000원은 이를 매입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상가 ○○층○○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기타의류 도매업(상호: ○○사)을 1983.1.5.부터 2000.11.30.까지 한 사람이며,
○○세무서장은 ○○시 ○○구 ○○동 ○○호에 소재하는 넥타이 제조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 ○○인더스트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이 96.1기부터 98.2기 과세기간동안714,591,545원(96.1기 117,801,545원, 96.2기 150,469,091원, 97.1기124,536,727원, 97.2기 114,244,182원, 98.1기 98,183,636원, 98.2기109,356,364원)의 넥타이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매입누락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를 하였다. 처분청은 수보받은 매입누락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의 매입누락금액 714,591,545원에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979,055,520원에 대하여 2001.3.15. 청구인에게 96.1기 과세기간 등 부가가치세 106,610,170원(96.1기 17,646,580원, 96.2기 22,705,770원, 97.1기 17,684,110원,97.2기 17,365,080원, 98.1기 14,707,810원, 98.2기 16,501,8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3.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22.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의 특별세무조사시 청구인의 매입누락 과세자료로 통보한 714,591,545원에는 ○○별시 ○○구○○동 ○○번지 ○○유통 ○○ 소재 청구외 엄○○(상호 ○○유통C-35이나 별칭 "○○사크로크")의 매입누락금액183,290,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하여야 하고,
(2) 쟁점거래와 거래하면서 실제로 반품하였으나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353,394,000원(이하 "쟁점반품금액"이라한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조○○이 작성한 매출누락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매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부당하다.
(1)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청구외 조○○이 청구인(○○사)과 청구외 ○○사크로크를 같은 업체로 보아 매출누락 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외 엄○○가 ○○사크로크라는 입증서류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청구인의매입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2) 쟁점거래처의 매출누락금액은 총매출금액에서 반품금액을 차감한 순매출금액을 계산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 과세하고 동금액을 거래처의 매입누락금액으로 과세자료 통보한 것으로서 쟁점 반품금액은 이미 과세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청구인의주장은 이유 없다.
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입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와,
② 쟁점반품금액을 매입누락금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1조 제2항에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재료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정부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제1항 제4호 라목에 "매매총이익율"을 추계경정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제1항에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사크로크 계 96.1기 107,233,045 10,568,500 117,801,545 96.2기 115,792,091 34,677,000 150,469,091 97.1기 81,711,327 42,825,400 124,536,727 97.2기 61,250,582 52,993,600 114,244,182 98.1기 76,265,636 21,918,000 98,183,636 98.2기 89,048,364 20,308,000 109,356,364 계 531,301,045 183,290,500 714,591,545 (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청구외 대표이사 청구외 조○○이 작성한 확인서에 청구인(○○사)과 청구외 ○○사크로크를 별개의 회사로 보지 아니하고 동일거래처로 확인한 과세자료를 받았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인더스트리유통이 청구외 ○○사크로크와 같은 사업체라는 주장은 조사서와 쟁점거래처의 장부상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청구외 조○○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라)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청구외 조○○이 심리중에 처분청에 작성해 주었던 확인서와는 정반대의 내용인 ○○사크로크의 사업주 청구외 엄○○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독립하여 청구외 ○○사크로크를 차린 사실을 착각하고 청구인과 같은 업체라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던 것이라며 처분청에 작성해준 확인서를 부인하는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고 있다. (마) 당심에서 쟁점거래처의 전무이사 청구외 오○○(0000-0000)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 청구외 ○○사크로크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퇴사하여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여 청구외 엄○○를 알고 있느냐고 묻자 청구외 엄○○는 알고 있다고 하면서 쟁점사업장에 근무하였던 직원으로서 자기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외 엄○○는 ○○시 ○○구 ○○1가 ○○번지 ○○유통 ○○에서 96.11.15.부터 2000.12.31.까지 의류 도매업(상호 ○○유통 ○○)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의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서에 나타나며,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을 국세통합시스템에 조회한 결과 아래 표 바-1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내역(표바-1) 구분 공급가액(천원) 구분 공급가액(천원) 96.2기 4,500 96.2기 0 97.1기 6,000 97.2기 6,000 98.1기 5,000 98.2기 5,000 (사) 청구외 엄○○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상기 본인은 96년부터 98년까지 쟁점거래처의 상품인 넥타이(마리송 외)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저의 업소의 명의를 별칭 "○○사크로크"로 하여 거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엄○○는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자기사업을 하면서 상호를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유통 ○○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크로크를 사용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비밀장부에서도 청구인(○○사)과 ○○사크로크를 구분하여 기재된 점과 비밀장부상에 상기와 같이 ○○유통 ○○호(엄○○)와 거래를 하였음에도 상호가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로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와 청구외 엄○○가 운영하는 ○○사크로크는 별도거래처라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고 있는 점과, 당심에서 청구외 엄○○(000-000-0000)와의 유선통화에서 청구외 엄○○ 본인이 ○○사크로크라는 상호로 쟁점거래처와 96년부터 98년사이에 183,290,500원을 거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2001.5.에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가 청구외 엄○○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자) 따라서, 상기와 같이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매입누락금액이 아니라 청구외 엄○○의 매입누락금액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외 엄○○에게 쟁점금액을 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총이익율로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도외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입누락금액에 반품한 쟁점반품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원시장부에 의한 매출금액과 세금계산서발행금액 등에 대해 "거래처별 매출 현황표"를 작성하고, 매출누락 금액에 대해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징취하였음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거래처별매출현황표는 상호, 거래일자, 매출, 반품, 순매출액, 세금계산서발행, 매출누락으로 되어 있고, 반품란에는 반품된 일자에 반품된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매출합계금액에서 반품합계금액을 차감하여 순매출액 합계금액을 계산한 후 세금계산서발행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계산한 것으로 이의신청 결정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을 일자별로 반품한 사실이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부외 반품된 쟁점반품금액에 대하여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에 현금이나 다른 결재수단으로 결재를 한 사실이 쟁점거래처의 거래처별원장상에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문에서 쟁점거래처의 장부상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기각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반품금액의 근거로 제시한 반품 간이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쟁점거래처의 어떠한 장부상에도계상이 안된 부외 반품액에 해당하며 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발행되고 반품된 간이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쟁점거래처의장부상에서 차감된 반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반품금액이 매입누락금액에 포함되었다고 하나 쟁점거래처는 매출 전액을 결산장부에 반영하여 계상하지 아니하고, 비밀장부를 기록하여 관리하여 왔으며, 당초 조사자가 과세근거로 삼은 비밀장부 중 거래처별 매출장은 경리부직원이 거래처별, 거래일자별로 매출액을 기재하고 반품이 되었을 시 반품된 날에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계속이어 기장한 장부로서, 그 기재방법이 96년부터 98년까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라) 쟁점거래처가 원시장부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쟁점반품금액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에서도 쟁점거래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마) 상기내용을 종합해볼 때,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매출금액에서 반품금액을 차감하여 순매출금액을 계산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계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반품금액에 대하여 이미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였으며, 청구인은 부외 반품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또한 부외 반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