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의 원시장부에 직접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실지로는 중간도매상과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상대방의 원시장부에 직접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실지로는 중간도매상과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사업자로서,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석유(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1999.03.31일자 52,335,453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불공제하여 2001.07.02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153,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0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구판점에 소속되어 있던 청구외 안○○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실지거래임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외 안○○에게 송금된 내역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원시장부에 청구인과 직접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대한 금융조사에서도 청구인이 직접 입금한 사실이 없고, 실지로는 중간도매상인 청구외 ○○에너지와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청구외 안○○은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1999년 제1기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신고하였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원시장부에 청구인과 직접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대한 금융조사에서도 청구인이 직접 입금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은 중간도매상인 청구외 ○○에너지와거래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지급을 청구인의 예금계좌(000-00-000000)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는 청구외 안○○, 청구외 주○○, 청구외 김○○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들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인지도 확인되지 않음은 물론 청구외법인의 조사시에도 청구외 안○○이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과 실지거래하였다는 서류를 제출하여 청구주장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객관적인 거증서류 제시가 없는 이 건에 있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