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428 선고일 2001.11.30

거래상대방의 원시장부에 직접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실지로는 중간도매상과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사업자로서,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석유(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1999.03.31일자 52,335,453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불공제하여 2001.07.02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153,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0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구판점에 소속되어 있던 청구외 안○○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실지거래임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외 안○○에게 송금된 내역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원시장부에 청구인과 직접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대한 금융조사에서도 청구인이 직접 입금한 사실이 없고, 실지로는 중간도매상인 청구외 ○○에너지와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청구외 안○○은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세금계산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경 정】 제1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2호에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에서 유류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1999년 제1기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신고하였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원시장부에 청구인과 직접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대한 금융조사에서도 청구인이 직접 입금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은 중간도매상인 청구외 ○○에너지와거래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지급을 청구인의 예금계좌(000-00-000000)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는 청구외 안○○, 청구외 주○○, 청구외 김○○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들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인지도 확인되지 않음은 물론 청구외법인의 조사시에도 청구외 안○○이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과 실지거래하였다는 서류를 제출하여 청구주장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객관적인 거증서류 제시가 없는 이 건에 있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