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과의 거래를 통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427 선고일 2001.11.09

지방국세청의 유통과정 특별세무조사시 실물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로 확인되었고, 실지 재화를 매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10.0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8년 제1기분 57,010원 및 1998년 제2기분 40,200원은, ○○에너지(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294,548원에 20%를 적용하여 세액공제 받은 58,909원을 공제세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여관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로서, 1998년 제1기~199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공급가액 2,945,452원(1998년 제1기분 1,727,272원, 제2기분 1,218,180원, 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액의 20%에 상당하는 58,909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1998년 제1기분~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확정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에너지(주)로부터 쟁점금액의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으로 보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10.04. 1998년 제1기~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7,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2.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쟁점금액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도 없고, 그 업체를 알지도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청구외 ○○에너지(주)는 ○○지방국세청의 유통과정 특별세무조사시 실물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로 확인되었고, 실지 재화를 매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 개정) 제26조 【과세표준과세액】 제3항에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계산서 등” 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 등 또는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 개정전) 제26조 【과세표준과세액】 제3항 제2호에서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8년 제1기~199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에 기재한 후, 그 매입세액의 20%에 상당하는 58,909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1998년 제1기~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확정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건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시 쟁점금액을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지도 않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청구이유서에 기술하여 스스로 가공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실지거래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도 없어,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 거래당시의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이전) 제2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액의 20%에 상당하는 58.909원을 세액공제 받았음에도, 1998.12.28. 법률 5585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의 30%에 상당하는 88,376원을 세액공제 받은 것으로 하여 추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