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세청의 유통과정 특별세무조사시 실물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로 확인되었고, 실지 재화를 매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지방국세청의 유통과정 특별세무조사시 실물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로 확인되었고, 실지 재화를 매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2001.10.0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8년 제1기분 57,010원 및 1998년 제2기분 40,200원은, ○○에너지(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294,548원에 20%를 적용하여 세액공제 받은 58,909원을 공제세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여관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로서, 1998년 제1기~199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공급가액 2,945,452원(1998년 제1기분 1,727,272원, 제2기분 1,218,180원, 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액의 20%에 상당하는 58,909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1998년 제1기분~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확정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에너지(주)로부터 쟁점금액의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으로 보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10.04. 1998년 제1기~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7,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2.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쟁점금액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도 없고, 그 업체를 알지도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청구외 ○○에너지(주)는 ○○지방국세청의 유통과정 특별세무조사시 실물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로 확인되었고, 실지 재화를 매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