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직권 폐업처리된 자료상과의 거래를 통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426 선고일 2002.01.07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직권 폐업처리된 자료상인데도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10.20.부터 2001.12.26.까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는데,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청구외 (주)○○에너지○○지점(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1997년 2기 81,745천원, 1998년 1기 89,256천원 계 171,001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2001.04.02.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997년제2기 9,809,401원, 1998년제1기 10,710,720원, 등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1997년귀속 2,656,000원, 1998년 귀속 3,394,1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5.26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16.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1996.11.30. 직권 폐업처리된 자료상인데도 1997년 및 1998년에 쟁점금액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하였다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에서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할 부가가치세법(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력.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석유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외 (주)○○에너지 ○○지점은 1996.11.30. 직권폐업(1997.01.28.처리)된 사업자인데도 청구인은 폐업처리일 이후인 1997년 제2기와 1998년 제1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무통장입금증 1997년 11매 89,402천원(받는사람 ⑥매 50,852천원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전○○, 나머지 ⑤매 38,550천원은 홍○○), 1998년 9매 69,314천원(받는사람 홍○○)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당해 입금계좌에 대한 금융조회 결과, 위 송금액은 입금한 즉시 인출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른 자금입출금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대금을 송금한 홍○○는 1997.01.01.부터 1999.11.30.까지 ○○도 ○○군 ○○면 ○○번지에서 ○○프라자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청구외법인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판단 청구외 (주)○○에너지○○지점은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대량으로 발행하여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각종 세금을 탈세할 수 있도록 도와준 자료상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자이며, 또한 동 법인은 사업장관할세무서에서 1996.11.30.을 폐업일자로 하여 1997.01.26. 직권폐업처리된 자인데도 청구인이 동법인의 폐업일 이후인 1997년 제2기부터 1998년 제1기까지의 기간중에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유류구입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입금계좌에 대한 금융조회결과 대부분 입금 즉시 인출되는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금액(대가) 188,101천원과 송금액 158,716천원과의 차액 29,385천원에 대한 정산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