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과의 거래를 통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425 선고일 2001.12.21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료상으로 확인된 이들 청구외인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종합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청구외 ○○주유소(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7,000,000원과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청구외 (주)○○에너지 직영 ○○주유소(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9,998,000원 합계 16,998,000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1.04.02 청구인에게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1,055,600원,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1,324,730원 합계 2,380,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26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주유소 역시 1999.05.31 폐업하고, 청구외 (주)○○에너지 직영 ○○주유소가 1999.12.31 폐업하였다는 사실은 뒤늦게 알게 되었으나, 경유를 정상적으로 매입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주)○○에너지 직영 ○○주유소 및 ○○주유소와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실물거래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료상으로 확인된 이들 청구외인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하”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주)○○에너지 직영 ○○주유소는 1998.03.01 개업하여 1999.12.31 폐업하였으며, 2000.12.20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이며, 청구외 ○○주유소는 1998.07.01 개업하여 1999.05.31 폐업하였으며, 1999.11.05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임이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에너지 직영 ○○주유소 및 ○○주유소와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주)○○에너지 직영 ○○주유소와 ○○주유소는 2000.12.20 및 1999.11.05 각각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또한 청구외 (주)○○에너지 직영 ○○주유소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2000.1기에 교부받은 것으로 이는 동 법인이 1999.12.31 폐업한 이후 발행된 것인 바, 청구인은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