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과의 거래를 통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424 선고일 2001.01.07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고, 제시한 통장도 거래증빙으로 볼 수 없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이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청에 고발한 청구외 (주)○○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1997.03.20 공급가액 11,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자료상 확정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1.09.01.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1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로 원단을 매입하고, 거래대금은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는데도 가공거래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고, 거래대금의 지출증빙으로 제시한 통장도 1997.03.20.(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이 아닌 1996년도까지의 것이어서 이건 거래증빙으로 볼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협의자로 확정하여 2000.12.27.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세무서가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공문(조사46013-178호,2001.01.29) 및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단을 구입하여 수출하였고, 거래대금은 청구인의 통장(○○은행 ○○지점, 계좌번호: 000-00-0000-000)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4.11.18.(개설일)부터 1996.12.31.거래분까지의 통장사본과, 그 외 쟁점세금계산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수출관련서류 등을 제시하였다.

(3) 그러나, 첫째 청구인이 실지거래한 업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은, ○○세무서장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혐의자로 확인되어 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고, 둘째, 청구인은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통장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이 건 거래일자가 1997.03.20.에 비하여 제출된 통장은 1996.12.31.까지로서 이 건 거래와 관련이 없고, 셋째, 그 외 쟁점세금계산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관련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1997.03.20.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단을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