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으로 차량을 1999.03.10. 자신에게 양도하고 처분청에 ’1999.03.08. 폐업신고 하여 영업한 사실이 없으며, 제3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개인사정으로 차량을 1999.03.10. 자신에게 양도하고 처분청에 ’1999.03.08. 폐업신고 하여 영업한 사실이 없으며, 제3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 2001.09.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32,0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특수화물”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1999년 2기에 ○○시 ○○구 ○○동 ○○번지 (주)○○석유(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로부터 3건 공급가액 14,970,000원, 세액 1,497,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하여,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32,020원을 2001.09.0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95년 5톤 카고 크레인(○○00○0000)을 구입하여 ○○특수화물(주)에 지입 차량으로 등록한 후 영업을 하다가 개인사정으로 차량을 1999.03.10.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처분청에 ’1999.03.08. 폐업신고 하여 영업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조○○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소유인 지입차량을 매각한 사실을 입증할 차량매매계약서 및 차량등록증원부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한 세액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이하단서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단서생략).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석유를 실물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확인을 거쳐 이를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차량을 매각하고 폐업한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 거래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이 차량을 1999.03.10. 양도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특수화물(주)에 지입된 차량(5톤 카고 크레인)을 1999.03.10. 청구외 이○○에게 18,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차량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심에서 차량 매매여부를 청구외 이○○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수하여 위 차량을 1999,04.07. ○○운수합자회사에 지입(○○00○0000)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1999.03.08. 처분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차량을 매도한 이후에는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2001.06.20. 검찰에 고발된 청구외 법인과 거래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청구인의 차량이 거래일 이전에 매각된 사실과 폐업한 사실이 공부상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러한 내용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
(4)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계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차량매매계약서, 폐업신고 내용 등으로 보아 지입차량을 1999.03.10. 매각하고 폐업신고 의무를 이행한 이후에는 차량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업일 이후 거래분을 청구인이 거래한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지 거래자를 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