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화장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422 선고일 2001.11.30

관련인들의 사실확인서 내용은 그 확인내용에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실지로 거래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재한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매입세액불공제함이 타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상호 ○○산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6년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 최○○(상호: ○○상사)가 발행한 공급가액 27,272,784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에 표기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공제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처분하여 2001.07.02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72,73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04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상사의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외 최○○와 실사업자인 청구외 김○○이 거래 사실을 임의 진술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상사와 거래분을 사실거래라고 주장하며 명의상 대표자와 실지사업자인 두사람의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거래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우하면서도 1996년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표기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1996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용> 세금계산서 발행자 발행일자 품명 공급가액 세액 비고 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 상사 000-00-00000 최○○

1996. 1기 화장품 27,272,784 2,727,278

• ○○상사는 실사업자는 김○○이며

• ○○종합상사의 위장 사업장임 합계 (1개업체) 27,272,784 2,727,278

(2) ○○세무서장은 ○○도 ○○시 ○○리 ○○번지 소재 상호 ○○종합상사에서 화장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청구외 김○○이 화장품 세금계산서를 다량으로 위장ㆍ가공거래를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1998.02월~03월까지 무자료거래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세무서장은 이 조사 과정에서 청구외 김○○은 본인이 운영하는 ○○종합상사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인 청구외 최○○을 명의자로 내세워 위장사업장인 청구외 ○○상사를 실지 운영한 실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청구외 김○○이 청구외 ○○종합상사와 청구외 ○○상사를 실지 운영하면서 1996.1기~1997.2기 중 전국의 거래처를 상대로 무자료(세금계산서 미발행)거래 2,956백만원, 위장가공거래(실물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등)거래 1,293백만원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거래한 사실을 장부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사하였으며, 청구외 김○○은 상기 조사내용을 인정하는 임의 진술 자필서명 확인서(확인일: 1998.03.03)와 그 확인서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위장가공세금계산서 거래임이 표기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였음이 조사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은 상기와 같이 조사하여 확인된 사실을 쟁점사업장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통보일: 1998.05.08, 문서번호: ○○세무서 부가 46410-746호)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1996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에 표기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 하여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처분을 하였음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하고 교부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당초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청구외 최○○이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확인서(확인일: 2001.07.19), 청구외 김○○이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확인서(확인일: 2001.07.14)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제시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상사의 실지 사업자인 청구외 김○○이 조사 당시 ○○세무서 소속 세무공부원이 장부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사한 내용을 인정한 임의 진술 확인서를 번복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 확인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뒤받침이 없는 내용으로 그 확인서에 표기된 내용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거래가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한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거래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규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인들의 사실확인서 내용은 조사 당시 확인된 내용을 번복하고, 이건 과세와 이해 관계가 있는 자가 이건 고지 결정 후에 진술하고 있는 내용으로 그 확인내용에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지로 거래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재한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ㆍ가공거래된 세금계산서임을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표기된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이 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분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