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잡화를 실제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419 선고일 2001.12.21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원재료품목, 수량, 운송내역, 대금지급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상대방은 의류임가공업자로 청구인의 합성수지제조업과는 업종이 다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가 ○○번지에서 “○○물산”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시 ○○구 ○○동 ○○번지에서 “○○어패럴”이라는 상호로 섬유임가공을 영위하는 청구외 위○○(이하 “○○어패럴”이라 한다)으로부터 1999.10.10.~1999.12.15. 기간동안 매입세금계산서 3매 180,00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이하 “과세자료”라 한다)에 의하여 청구인이 ○○어패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08.01.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786,00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어패럴로부터 잡화를 실제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세금게산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원재료품목, 수량, 운송내역, 대금지급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패럴은 의류임가공업자로 청구인의 합성수지제조업과는 업종이 다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이하 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 단서 생략).

2. ~5(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어패럴은 다음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인 2000년 제2기 확정기간에는 관련 매입도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53매 1,369백만원을 발행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를 20매 177백만원만 신고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33매 1,219백만원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금액단위: 천원) 과세기간

○○어패럴 신고금액 거래처 신고금액 매출금액 매입금액 매출금액 매입금액 1999년 제2기 예정 122,429 70,081 134,379 180 1999년 제2기 확정 177,224 30,762 1,396,746 844 2000년 제1기 예정 44,092 380 48,712 235 2000년 제1기 확정 26,918 700 39,237 840 2000년 제2기 예정 29,044 7,403 29,044 5,280 둘째,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대하여 2001.06.07. 청구인에게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1.07.09.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이 서류만으로는 거래사실이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음이 과세자료 및 관련 공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음이 조사서 및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금액단위: 원) 거래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대금지급 합계 180,000,000 18,000,000 1999.10.10. 잡화 70,000,000 7,000,000 1999.10.10. 현금 1999.11.15. 잡화 60,000,000 6,000,000 1999.11.15. 현금 1999.12.15. 잡화 50,000,000 5,000,000 1999.12.15. 현금

(2) 청구인은 ○○어패럴로부터 원재료 잡화를 실제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어패럴은 사업장면적이 12평의 소규모 의류임가공업체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인 2000년 제2기 확정기간에 매출세금계산서 53매 1,396백만원을 발행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를 20매 177백만원만 신고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33매 1,219백만원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어패럴이 소규모업체로 관련매입도 없이 갑자기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실제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를 살펴보면, 권번호, 일련번호, 구체적인 거래품목,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거래금액이 천만단위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거래가액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실제 잡화(원재료)를 구입하여 매출된 사실 등 실제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상품수불 및 대금결제 관련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진실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어패럴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단기간에 발행하여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어패럴로부터 실제로 잡화를 구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