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입누락액과 위장매입액으로 본 처분에 대해 근거과세를 위반한 과세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418 선고일 2002.02.22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위장매입액에 대한 거래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사실 조사 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제1기분부터 1998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41,735,930원(1996년 제1기분 4,469,280원, 1996년 제2기분 4,022,840원, 1997년 제1기분8,078,970원, 1997년 제2기분 15,464,860원, 1998년 제1기분 5,328,970원, 1998년 제2기분4,371,010원)은,

○○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대하여 1996년 제1기 예정부터 1998년 제2기 확정까지의 무자료매입액296,470,330원과 1998년 제2기 확정분 위장매입액 30,404,500원이 ○○화구와 실지거래가 있었는 지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동 ○○동 ○○번지에서 ○○화방이라는 상호로 1990.3.10 개업하여 2000.2.29 폐업한 문구류를 도ㆍ소매하는 사업자로서, 1996년 제1기 예정분부터 1998년 제2기 예정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화구(이하 "○○화구"라 한다)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청구인이 1996년 제1기 예정부터 1998년 제2기 확정까지 ○○화구로부터의 무자료매입액 296,470,330원(공급대가이며, 이하 "쟁점매입누락액"이라한다)과 1998년 제2기 확정분 위장매입액 30,404,500원 (이하 공급가액이며, "쟁점위장매입액" 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매입누락액에 동일업종의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산매출누락액과 쟁점위장매입액의 매입세액상당액을 불공제하여 2001.7.1.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분부터 1998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41,735,930원(1996년 제1기분 4,469,280원, 1996년 제2기분 4,022,840원, 1997년 제1기분8,078,970원, 1997년 제2기분 15,464,860원, 1998년 제1기분 5,328,970원, 1998년 제2기분4,371,0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지방국세청장이 ○○화구에 대한 조사결과 통보한 쟁점매입누락액은 충분한 증거서류에 근거하지 아니한 확인서에 의한 과세로서, 이는 청구인의 영업사원이었던 청구외 전○○가 매출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청구외 ○○종합상사외 16개 업체에게 할인율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할인율이 적용되는 청구인 앞으로 영업보고서를 작성한 것임에도 ○○지방국세청장은 이에 근거하여 확인서를 작성 통보한 바, 처분청은 쟁점매입누락액의 거래사실 및 자금흐름에 대한 조사없이 확인서의 내용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쟁점위장매입액도 ○○화구의 외상매출장 및 입금표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입증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누락액과 쟁점위장매입액은 ○○지방국세청장의 ○○화구에 대한 조사결과 4,362,957천원의 위장세금계산서 발행과4,450,107천원의 신고누락액에 근거하여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한 것으로 ○○화구는 고충청원서에서 위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의 경리직원과 ○○화구 대표이사의 전말서 및 영업직원이었던 청구외 전○○의 관련서류에서도 쟁점매입누락액과 쟁점위장매입액에 대하여 사실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누락액과 쟁점위장매입액이 근거과세를 위반한 과세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제1항에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2호에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매입누락액과 쟁점위장매입액은 사실조사없이 과세자료로 통보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 가) ○○지방국세청장은 ○○화구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8,813,064천원을 매출누락하고 4,362,957천원의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차액 4,450,107천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관련 세금을 부과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거래처 관할서에 ○○화구대표자의 확인서 및 전말서를 첨부하여 거래처의 매입누락 및 위장매입금액을 자료통보하였음이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화구로부터 실물을 실지 매입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종합상사 외 16개 업체에게 위장으로 발행한 금액으로 통보한 쟁점매입누락액의 1996년 제1기에서 1998년 제2기까지의 거래처별 내역을 확인(붙임 내역 참조)한바, 청구인의 확인서상 금액이 250,521천원(공급가액)임에도 자료통보시에는 쟁점매입누락액인 296,470천원으로 통보하였으며, 같은 과세기간의 청구외 ○○종합상사 외 16개 업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481.825천원임을 알 수 있다.
  • 다)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자료통보된 청구외 ○○종합상사 외 16개의 사업자 중 청구외 ○○커뮤니케이션의 관할서에서 자료통보된 위장매입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하자 청구외 ○○커뮤니케이션은 심사청구제기한바, 당청의 심리결과 실물구입 및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어실거래로 인정하여 부과처분을 결정취소하라고 결정(심사부과 2001-110, 2001.5.11)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청구외 ○○의 위장매입자료에 대한 관할서의 조사 결과 실물구입 및 이에 대한 대금지급현황 등이 확인되어 위장거래가 아닌 실거래로 조사종결된 사실이 있음이 심사결정문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또한, 처분청은 자료통보된 쟁점매입누락액과 쟁점위장매입액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 확인 및 자금흐름에 대한 조사없이 ○○화구의 확인서에 의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판단 첫째, 청구인의 매입누락이며, 거래처의 위장매입이라고 통보된 금액의 거래처 중 청구외 ○○커뮤니케이션의 58,632,190원은 청구외 ○○커뮤니케이션의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과 실거래로 확인되어 청구외 ○○커뮤니케이션에게 부과된 세액이 결정취소되었고, 청구외 ○○의 4,312,300원은위장거래가 아닌 청구외 ○○의 실거래로 관할서에서 확인조사되었으며, 위장거래자로 통보된 거래처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사업자임이 확인되는 한편 쟁점매입누락액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서로 다르며, 둘째, 처분청이 ○○지방국세청장의 ○○화구 조사결과 자료통보한 쟁점매입누락액 등에 대한 조사없이 확인서에 의하여만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되는 처분이라 할 수 있으나, 청구인 역시 이에 대한 거래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누락액과 쟁점위장매입액에 대한 거래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의상품수불내역과 자금흐름 등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재조사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