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전기재료를 실제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415 선고일 2001.12.21

전기재료를 실질적으로 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있는 바,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전기라는 상호로 전기용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도 ○○시 ○○면 ○○리 ○○번지 (주)○○전자(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이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51,311,120원 매입세액 5,131,112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08.14 청구인에게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7,573,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9.07월~10월 기간에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이라고 하는 김○○(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용의 전기재료를 매입하고 물품대금으로 1999.07.30. 4,000,000원, 1999.08.30. 2,000,000원, 1999.12.05. 5,000,000원 합계 11,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2000.02.14. 잔액 중 442,232원을 에누리받고 45,000,000원을 온라인 입금하였는 바,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온라인 입금표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입증되는데도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고 하여 무조건 선의의 거래자인 청구인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이라는 김○○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보면 실제 재료 공급처는 나까마로 추정되는 이○○(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이고, 김○○은 약간의 경비를 받고 이들 나까마로부터 재료를 공급받아(재료대금은 지급 받지 않음)청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취하여 나까마에게 지급한 것이며, 또한 김○○이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이라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료상으로 확인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은 1999.12.04 ○○지방국세청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으로써 1999.12.04 폐업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김○○은 약간의 경비를 받고 청구외 이○○로부터 싼 물건을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받아 청구외 ○○전자(2000.07.01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청구법인에게 1999.10.30 공급가액 28,596,7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상대방임) 앞으로 입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2000.02.14 ○○은행 ○○점에서 45,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받은자 란에는 계좌번호(00000000000)만 기재되어 있을 뿐 받은자의 인적사항이 적혀있지 않다(수기로 “(주)○○전자산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계좌번호의 예금주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함).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외 김○○은 확인서에 약간의 수수료만 받고 일명 나까마로 칭하는 이○○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외 김○○이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이라는 어떠한 증빙도 없고, 또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재화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있는 바, 1999년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