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 제척기간 이내의 탈루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있는 것이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세부과 제척기간 이내의 탈루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있는 것이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에 의거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아래표와 같이 271,577,354원의 부동산임대 수입누락하였음을 적출하여 2001.04.01.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분부터 2000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7,557,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공급가액, 원) 과세기간 매출 과세표준 고지한 세액 비고 당초(신고)① 경정② 증감(②-①) 1996년 제1기 10,375,500 46,896,000 36,520,500 803,450 제2기 13,108,260 41,347,652 28,239,392 621,260 1997년 제1기 14,211,280 42,996,271 28,784,991 633,270 제2기 14,211,280 44,714,848 30,503,568 671,070 1998년 제1기 12,360,000 40,157,676 27,797,676 611,540 제2기 12,000,000 37,241,000 25,241,000 555,300 1999년 제1기 12,300,000 36,024,448 23,724,448 535,810 제2기 15,375,000 40,753,859 25,378,859 1,419,760 2000년 제1기 15,375,000 38,670,000 23,295,000 1,212,030 제2기 16,578,080 37,670,000 22,091,920 493,970 합계 135,894,400 407,471,754 271,577,354 7,557,46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12.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11. 심사청구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⑤(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에는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규정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잇는 날부터 5년간
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에 의거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71,577,354원의 부동산임대 수입누락하였음을 적출하여 2001.04.01.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을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것은 탈세제보자료(임대차계약서 17매, 연도별 임대료 납부대장 및 재계약현황, 입주현황, 보증금 및 월세 현황표, 1994년 입대로 인상내역서, 임대료 영수증 7매, 임차인 ○○제화 임대료 미불 및 감액내용, 임차인 ○○미싱외 2인에게 통지한 내용증명통지서 6부 등)와 조사당시 임차인들이 작성하여 준 확인서이고, 탈세제보조사 종결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탈세제보자료 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탈세제보자료는 실지 임대내용과 다르고 임차인들로부터 확보한 확인서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탈세제보자료와는 다른 임대차계약서 7매와 동 임대차계약서가 사실임을 확인한 임차인들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사항 확인서’ 7매(작성일자 2001.05월) 및 기타 임대부동산의 침수피해와 관련된 사진과 피해사항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4) 먼저, 청구인은 조사대상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조사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한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은 부과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건 과세처분은 1996년 제1기분부터 2000년 제2기분까지로서 과세당시(2001.04.0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청구인은 근거과세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탈세제보자가 제보한 임대차계약서 등 제반서류에 나타난 임대차 내용은 모두 일관되게 금액과 계약기간이 일치하고,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통지서 및 처분청이 조사당시 확보한 임차인들의 확인서에 의해서도 이를 알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임차인들의 확인서는 그 작성시기가 이 건 세무조사 이후의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탈세제보자료 및 조사당시 확보한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