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사업자일 뿐 화물차 운전사로 고용되어 일을 하다가 현재까지 화물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실질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 되므로 명의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명의상 사업자일 뿐 화물차 운전사로 고용되어 일을 하다가 현재까지 화물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실질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 되므로 명의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1.07.0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797,710원,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374,4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장갑을 제조ㆍ판매하는 ○○코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1999. 2기∼2000. 1기에 청구외 (주)○○종합실업외 3개업체(이하 “(주)○○종합실업 등”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0건 공급가액 339,697,000원(1999년 2기 14건 공급가액 176,499,000원, 2000년 1기 6건 공급가액 163,198,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각 과세기간별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종합실업 등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이를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1. 7. 7 청구인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797,710원,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374,440원 합계 48,172,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0. 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화물차 운전사로 고용되어 일을 하다가 1999. 3. 15부터 본인명의로 화물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평소 친분이 있는 청구외 박○○가 청구인의 명의로 실지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 귀속자인 청구외 박○○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외 박○○가 쟁점사업의 실사업자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영위한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일 뿐이며, 청구외 박○○가 실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박○○에게 명의를 빌려준 경위를 보면, 1996년 6월 ○○교도소에서 처음 만나 출소한 후 친하게 지내면서 청구외 박○○가 운영하던 ○○코팅(000-00-00000)의 부도발생으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므로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주었을 뿐, 명의대여하고 대가를 받거나 투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외 ○○○도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을 실지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둘째, 쟁점사업장의 건물주가 실지 누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최초 사업장인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건물 50㎡을 임대한 청구외 이○○(이○○의 남편)과 사업장 이전으로 현재 사업장인 ○○도 ○○군 ○○읍 ○○리 ○○번지 건물 50㎡을 임대한 청구외 한○○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을 청구인으로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박○○에게 실제 임대하고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셋째, 쟁점사업장에서 1999. 12. 1부터 1999. 12. 30(30일간)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한 청구외 이○○도 청구외 박○○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청구인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화물차 운전사로 고용되어 일을 하다가 1999. 3. 15부터 현재까지 화물자동차 운수업(000-00-00000)을 영위하고 있는데 반해, 청구외 박○○는 쟁점사업 이전에도 장갑제조업을 영위하다가 부도발생으로 본인 명의로 사업을 못하게 된 점, 쟁점사업장의 건물주인 청구외 이○○, 한○○도 청구외 박○○와 실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월세를 받은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외 박○○ 스스로 청구인의 명의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박○○가 영위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실 사업자인 청구외 박○○에게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