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명의상 사업자일 뿐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413 선고일 2001.12.21

명의상 사업자일 뿐 화물차 운전사로 고용되어 일을 하다가 현재까지 화물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실질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 되므로 명의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7.0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797,710원,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374,4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장갑을 제조ㆍ판매하는 ○○코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1999. 2기∼2000. 1기에 청구외 (주)○○종합실업외 3개업체(이하 “(주)○○종합실업 등”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0건 공급가액 339,697,000원(1999년 2기 14건 공급가액 176,499,000원, 2000년 1기 6건 공급가액 163,198,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각 과세기간별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종합실업 등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이를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1. 7. 7 청구인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797,710원,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374,440원 합계 48,172,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0. 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화물차 운전사로 고용되어 일을 하다가 1999. 3. 15부터 본인명의로 화물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평소 친분이 있는 청구외 박○○가 청구인의 명의로 실지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 귀속자인 청구외 박○○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외 박○○가 쟁점사업의 실사업자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영위한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일 뿐이며, 청구외 박○○가 실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박○○에게 명의를 빌려준 경위를 보면, 1996년 6월 ○○교도소에서 처음 만나 출소한 후 친하게 지내면서 청구외 박○○가 운영하던 ○○코팅(000-00-00000)의 부도발생으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므로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주었을 뿐, 명의대여하고 대가를 받거나 투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외 ○○○도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을 실지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둘째, 쟁점사업장의 건물주가 실지 누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최초 사업장인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건물 50㎡을 임대한 청구외 이○○(이○○의 남편)과 사업장 이전으로 현재 사업장인 ○○도 ○○군 ○○읍 ○○리 ○○번지 건물 50㎡을 임대한 청구외 한○○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을 청구인으로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박○○에게 실제 임대하고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셋째, 쟁점사업장에서 1999. 12. 1부터 1999. 12. 30(30일간)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한 청구외 이○○도 청구외 박○○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청구인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화물차 운전사로 고용되어 일을 하다가 1999. 3. 15부터 현재까지 화물자동차 운수업(000-00-00000)을 영위하고 있는데 반해, 청구외 박○○는 쟁점사업 이전에도 장갑제조업을 영위하다가 부도발생으로 본인 명의로 사업을 못하게 된 점, 쟁점사업장의 건물주인 청구외 이○○, 한○○도 청구외 박○○와 실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월세를 받은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외 박○○ 스스로 청구인의 명의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박○○가 영위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실 사업자인 청구외 박○○에게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