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유류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추계로 매출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410 선고일 2001.12.21

주유소 관련 거래원장 및 통장사본에 의하면 유류를 공급한 것이 사실이라는 확인서를 제기하고 있는데 반해,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무자료 유류매입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1998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 ○○석유로부터 60,533,636원(공급가액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유류를 무자료로 구입하였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유류를 무자료로 구입하여 판매하고 그에 대한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2001.04.01.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380,51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13.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1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유소외에도 ○○주유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었던 바, 쟁점금액은 ○○주유소의 유류매입액이 아니라 청구인의 또 다른 사업장인 ○○주유소의 유류매입액으로, ○○주유소에서는 쟁점금액을 포한한 청구외 ○○석유로부터의 유류매입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주유소의 무자료 유류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석유가 제시한 ○○주유소 관련 거래원장 및 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외 ○○석유는 ○○주유소에게 쟁점금액의 유류를 공급하고 그에 대한 유류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쟁점금액의 유류를 무자료로 구입하여 판매하고 그에 대한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체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경정】 제1항및 제2항에서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3 (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다. (생략)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생략)

5. ~6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석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석유가 유류를 판매하고 종업원인 청구외 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유류대금을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위 예금통장에 입금된 각 거래처의 유류대금 입금액과 이에 대한 청구외 ○○석유의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액을 상호 대사하는 방법으로 청구외 ○○석유의 무자료 유류매출액을 확인하여 각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쟁점금액의 유류를 무자료로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주유소의 유류매입액이 아니라 청구인의 또 다른 사업장인 ○○주유소의 유류매입액으로, ○○주유소에서는 청구외 ○○석유로부터 쟁점금액을 포함한 유류매입액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주유소의 무자료 유류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의 ○○주유소외에도 ○○시 ○○구 ○○동 ○○번지의 ○○주유소와 ○○도 ○○시 ○○읍 ○○리 ○○번지의 ○○주유소를 함께 운영하는 자임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 ○○석유의 종업원인 청구외 노○○의 예금통장(○○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0)에는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외 ○○석유의 영업사원인 청구외 조○○이 ○○주유소의 유류매입대금 명목으로 66,587,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통장입금액 내역 【표1】 (단위: 원) 일자 입금액 비고 1998.01.07. 17,863,000 입금자는 조용준으로 기재되어있고 통장여백에 거래처의 상호(○○)가 기재되어있음 1998.01.10. 9,809,000 1998.01.15. 9,727,000 1998.01.17. 29,188,000 계 66,587,000

• 셋째,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의신청 심리와 관련하여 청구외 ○○석유에 임하여 확보한 거래원장에 의하면, 청구외 ○○석유는 아래 【표2】와 같이 ○○주유소에게 66,589,558,원(공급대가임)의 유류를 공급하고 그에 대한 유류대금을 청구외 노○○의 예금통장을 통하여 입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거래원장상 유류 매출내역 【표2】 (단위: 원, 공급대가) 일자 품명 단가 유량 금액 비고 1998.01.06. 석유 559.5 15,985 8,943,607 입금계좌: ○○은행 (000-00-0000000) 1998.01.06. 경유 559.5 15,943 8,920,108 1998.01.09. 경유 609.0 16,108 9,809,772 1998.01.14. 경유 606.5 16,039 9,727,653 1998.01.17. 경유 606.5 16,128 9,781,632 1998.01.17. 석유 606.5 16,045 9,731,292 1998.01.17. 경유 606.5 15,953 9,675,494 계

• -

• 66,589,558

• 넷째, 위와 관련하여 청구외 ○○석유의 영업사원인 청구외 조○○은 ○○주유소에게 유류를 공급한 것이 사실이고 자신이 직접 수금을 통하여 송금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시한 바 있고, 청구외 ○○석유 또한 ○○주유소에게 위 【표2】와 같이 유류를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위 【표1】과 같이 입금받은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재차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외 ○○석유의 거래원장 및 청구외 ○○석유의 종업원인 청구외 노○○의 예금통장에 의하면 청구외 ○○석유는 ○○주유소에게 쟁점금액의 유류를 공급하고 그에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 ○○석유의 영업사원인 청구외 조○○과 청구외 ○○석유 또한 ○○주유소에게 쟁점금액의 유류를 공급한 것이 사실이라는 확인서를 제기하고 있는데 반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주유소의 유류매입액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주유소의 무자료 유류매입액으로 보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