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내장식 공사용 합판 등의 매입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408 선고일 2001.11.30

실내장식업을 영위하는 정상적인 사업자로서, 대금지급이 어음지급내역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들도 100% 자료상은 아닌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에 따른 정당한 거래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7.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17,7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04.10 개업 이후 ○○시 ○○구 ○○동에서 실내장식업을 영위하던 사업자(현재는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일업종을 운영하고 있음)로서,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1년 03월 자료상으로 고발한 청구외 ○○철근(주)(이하 “○○철근”이라 한다)와 청구외 (주)○○콘티넨탈(이하 “○○콘티넨탈”이라 한다)과 1997년 제2기에 각각 거래한 10,973,600원과 23,106,336원의 합계 34,079,936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불고제하여 2001.07.01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17,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0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개업이후 현재까지도 실내장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 ○○대리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의 실내장식 공사용 합판 등을 ○○철근과 ○○콘티넨탈로부터 구입하고 ○○대리점에서 받은 어음과 일부는 현금으로 대금지급한 실지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확인조사없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의 거래가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입금표, 거래명세표, 어음번호 기재통장 등을 제출하면서 이 건 거래가 정당거래라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의 ○○철근과 ○○콘티넨탈과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가공자료로 확정하였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1호 및 제2호에서 『1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따라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97.04.10 개업하여 실내장식업을 영위하던(현재는 법인으로 전황하여 동일업종을 운영 중에 있음)사업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과 이에 대한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거래명세표, 현금출납장, 외상매입장, 받은어음장,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콘티넨탈과 ○○철근은 1998.06.30과 1998.04.28 이미 폐업된 법인으로 청구인이 받은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등은 거래시점에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빙성이 있다. 【표】 (천원) 거래내역 대금지급내역 거래일 거래처 공급가액 지급일 구분 어음번호 발행일 만기일 금액 1997.07.31

○○ 콘티넨탈 7,906 1997.09.01 어음 00000000 1997.08.01 1997.10.27 14,100 1997.08.31 6,589 1997.09.01 현금 395 1997.09.30 8,611 1997.10.10 어음 00000000 1997.09.06 1997.12.04 3,619 어음 00000000 1997.09.06 1997.12.05 3,619 현금 1,373 계 23,106 계 23,106 1997.08.29

○○철근 7,630 1997.09.10 현금 8,174 1997.09.19 3,343 1997.09.26 어음 00000000 1997.09.26 1997.12.24 1,674 1997.09.26 어음 00000000 1997.09.26 1997.12.24 1,125 계 10,973 10,973

(3) 쟁점세금계산서 중 ○○콘티넨탈과의 거래금액은 처분청의 1997년 제2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소명안내에 따라 청구인이 1999.06.15 이미 어음내역기재통장, 입금표, 거래명세표, ○○콘티넨탈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출한바 있으며, ○○콘티넨탈과 ○○철근에서 받은 입금표상에는 ○○대리점에서 받은 어음으로 매입대금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는 어음번호(청구인통장에 기재된 어음번호와 동일함)가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한편, ○○세무서장의 ○○콘티넨탈과 ○○철근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이들이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의 33% 및 41%만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들이 100% 자료상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철근은 1998년 제1기의 거래금액만을 가공자료로 확정하였으나 자료통보시에는 전체금액을 파생자료로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실내장식업을 영위하는 정상적인 사업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지급이 어음지급내역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자료상으로 고발된 ○○콘티넨탈과 ○○철근도 100% 자료상은 아닌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