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조기 및 냉각탑 설치 용역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407 선고일 2001.11.30

설치 용역의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사업자이며, 조사공무원이 이건에 대한 거래확인조사시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받은 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공기조절장치 제조업체인 ○○산업기계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자료상인 (주)○○상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한다)에서 공급가액 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의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09.07.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547,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9.0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정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은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세무서장이 2001.06.30.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한 사업자이며, ○○세무서의 조사공무원이 이건에 대한 거래확인조사시 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현○○로부터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받은 이건의 경우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의류ㆍ섬유등을 도매하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세법칙조사시 실지 재와의 공급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고발하였으며, ○○세무서 조사공무원은 2001. 04. 26.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처조사시 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현○○로부터 “본인은 ○○산업기계의 직원으로서 2000년 09월 최○○(000000-0000000)으로부터 공조기 및 냉각탑 설치 용역을 공급받고 (주)○○상사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확인서와 세금계산서ㆍ거래명세표ㆍ약속어음사본을 제시받은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약속어음 사본(2매)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어음 발행자인 (주)○○케미칼에서 액면가액 32,450,000원의 약속어음 2매를 수취하여 청구인(배서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과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 대금지급영수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공조기설치에 대한 인건비 공사를 청구외 현○○에게 하청을 주고 대금은 현금으로 실지 지급하였다고 유선으로 확인하고 있는 이건의 경우, 쟁점금액의 실지 공급자인 청구외 현○○가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의 실지 공급자가 아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