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폐업시 재고재화의 시가를 상업인쇄 프린트업의 부가가치율로 적용한 것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406 선고일 2001.11.30

사업 폐지시 재고재화의 시가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서 사업자의 업태별 시가를 반영해야 하는 바, 사실관계의 조사없이 상업인쇄 프린트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6.2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6,285,38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 6. 1부터 2000. 9. 21까지 ○○도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정기간행물인 월간○○라는 잡지를 발행하는 ○○문화사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출과세표준금액은 동 잡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받은 대가로 하고, 매입과세표준금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전액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 중의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더 많다 하여 폐업시 재고재화를 같은 기간 중의 총매입액을 부가가치율로 환산한 총매출액에서 청구인이 기 신고한 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2001. 6. 29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6,285,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9. 27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위 잡지를 발행하여 관공서 및 공공기관,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하였고, 오로지 광고수입에만 의존하여 온 관계로 심각한 운영난을 감당할 수 없어 막대한 적자를 낸 끝에 폐업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월간○○”라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여 전부 무가지로 배포하고 운영자금은 광고수입에 의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과세/면세 겸업자로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 전체를 공제받았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무가지 배포 확인서만으로는 과세와 면세분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여 매입액에 부가율을 적용하여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폐업시 재고재화의 시가를 사업기간 중의 총매입액을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매출로 환산한 가액에서 기 신고한 매출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에서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에서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50조【시가의 기준】에서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서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총공급가액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문화사의 폐업시 재고재화에 대한 시가를 아래와 같이 산출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이건 부과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① 총매입액 41,013,542원(사업기간 1999. 6. 1∼2000. 9. 21)

② 부가가치율(1997귀속) 43.55%(코드번호222101: 제조 프린트업 적용) ⇒ 청구인이 운영하는 과세사업인 서비스/광고업(743002)의 부가가치세율은 59.77%인데도 제조/프린트업(221200)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함.

③ 신고한 매출액 17,689,091원(사업기간 1999. 6. 1∼2000. 9. 21)

④ 매출환산총액 = 72,463,726원 [총매입액 ① 41,013,542원 ÷ (1 - 부가율②0.4355)] ∴ 폐업시 재고재화 = 54,774,635 [매출환산총액④ 72,463,726원 - 신고한 매출액③ 17,689,091원]

2. 청구인은 쟁점잡지를 무료로 유관기관, 단체 등에 배부하였다고 하면서 ○○YWCA, ○○구청 주민자치지원팀 팀장 박○○, ○○협의회 회장 채○○, (주)○○은행 ○○마을 김○○, ○○성형외과의원, ○○은행 ○○지점 지배인 장○○, ○○공인중개사사무소 이○○으로부터 징취한 위 잡지 무료배부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잡지의 뒷면에 인쇄된(월간○○) 정기구독안내문에 의하면 쟁점잡지의 월 구독료는 월3,000원이고, 6개월 15,000원, 12개월 30,000원으로 되어 있어 통상 무료로 배포되는 경우의 “비매품”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발행부수 전체를 무료 배부하였는지도 분명하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이 운영하는 ○○문화사는 위 잡지에 광고를 게재한 데 대한 대가를 받고 있으므로 과세/면세겸업자인데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광고수입액은 매출과세표준금액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전액 매입세액공제 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판단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고재화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서 사업자의 업태별 시가(제조업자의 제조장가격, 도매업자의 도매가격, 소매업자의 소매가격 등)를 말하며, 겸업자의 경우에는 업태별 과세표준의 비율에 따라 각각 업태별 시가를 적용(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제13-50-1)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운영한 ○○문화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정기간행물출판업과 동 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하고 그 대가를 받는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겸영하고 있었는데, 처분청이 청구인의 폐업시 재고재화의 시가를 산정할 때, 사업기간 중의 총매입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요하여 환산한 매출액에서 청구인이 기 신고한 매출과표를 차감한 금액을 폐업시의 잔존재고재화의 시가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더구나, 매출환산시 적용한 부가가치율은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문화사의 정기간행물제조업(221200)이나 광고업(743002)이 아닌,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각종 인쇄물을 프린트하는 상업인쇄 프린트업(222101)의 부가가치율로서, 이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폐업시 재고재화의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므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증빙에 의하여 매입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폐업시 실제 잔존하는 재고재화를 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폐업시 재고재화의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