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시산표를 파기하여 실제 수입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목욕탕 수입을 매일 입금하고 있다는 총괄이사의 진술에 따라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사례
일일 시산표를 파기하여 실제 수입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목욕탕 수입을 매일 입금하고 있다는 총괄이사의 진술에 따라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사례
[3] 임대료의 수입금액 누락이 정당한지 여부 및 1997년 과세연도 소모품판매액을 목욕수입 비율로 추계 가능한지 여부 [4] 업무용차량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차량 유류대를 업무무관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문]
○○세무서장이 2001.09.01 청구인에게 결정한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의 목욕탕수입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 810만원을 감액하여 재결정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A하와이 대중목욕탕을 운영하면서 목욕수입과 임대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특별조사에서 목욕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관리이사 보관 청구인 명의 B통장(000000-00-00000, 000000-00-00000, 000000-00-00000, 이하 "목욕수입통장" 이라 함) 에 매일 입금액과 매일의 목욕수입에서 이 통장에 입금전 지출하였다는 일반관리비(직원식대와 소모품구입 잡비)를 합산 계산한 조사목욕수입액을 신고목욕수입금액과 과세기별로 비교하여 큰 금액을 당해 과세기의 목욕수입금액으로 산정하고, 목욕탕에서 사용되는 타올과 치솔 등 판매액(이하 "소모품판매액" 이라 함)에 대하여는 1998년 2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청구인의 B통장(000000-00-00000, 이하 "소모품판매통장" 이라 함) 에 입금된 금액과, 1996년 과세연도의 장부에 기장된 금액 및 소모품판매액이 나타나지 않은 1997년 과세연도는 목욕수입금액에 대비한 추계금액을 합산하여 목욕수입과 별도로 소모품판매액을 산정하였으며, 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하여는 목욕탕내 일명 때밀이 및 이발소 임대료와 인근식당 등의 임대료가 수입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를 각각의 신고 매출액과 비교하여 총 190,262,950원(1996년 46,001,951, 1997년 43,263,394, 1998년 52,060,618, 1999년 38,960,089, 2000년 1기 9,976,898)을 매출누락으로 적출하고, 또한 승용차 유지비 13,232,02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세무조사 결과통지 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로 부동산 임대수입 중 때밀이의 비수기(4월~9월) 임대료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월30만원으로 인정하여 각 과세기별로 120만원을 감액 결정한 후 2001.09.17 부가가치세 20,591,260원(1996년 제1기 2,188,500원, 1996년 제2기 2,271,710원, 1997년 제1기 2,642,360원, 1997년 제2기 1.852.660원, 1998년 제1기 1,870,350원, 1998년 제2기 3,592,390원, 1999년 제1기 3,077,040원, 1999년 제2기 2,003,980원, 2000년 제1기 1,092,270원),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732,430원, 합계 28,323,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9.27 심사청구하였다.
(1) 쟁점 목욕수입통장 입금액에는 목욕탕 수입만이 아니라 때밀이등 임대수입 및 적자보존을 위하여 청구인의 ○○시 ○○구 ○○ 소재 부동산 임대수입 등을 수시로 입금한 것으로 이 통장을 순 목욕수입금액으로만 보기는 어려운데도 이 입금액에 매일사용된 경비를 합산하여 이를 목욕수입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2) 소모품판매통장에 입금된 금액과 이 통장 이전에 다른 통장에 입금 관리되었던 소모품판매액은 관행상 목욕수입에 포함·신고하였음에도 이 통장 입금액과 1997년 과세연도 분을 추계로 산출한 후 목욕수입과 별도의 소모품판매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도 근거과세에 위배되며,
(3) 때밀이·이발소 등의 임대수입도 관행상 목욕수입에 포함 신고되었음에도 목욕수입에서 제외하여 별도 임대수입 누락으로 보는 것과, 임대수입 계산시 때밀이업 운영자 청구외 최○○이 1999년 5월 입사하기 전에는 목욕탕 유지를 위하여 대가없이 장소를 제공하였던 것인데 청구외 최○○의 문답내용으로 과거를 추정하여 1999년 5월 이전에 대하여 까지 임대수입 누락으로 보는 것 및 임대사업장인 여관 C장과 음식점 D밥집에 대하여 임차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계약서만을 기준으로 정확한 임대차 내용 확인 없이 임대수입 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가 되지 못하여 부당하다.
(4) 또한 청구인의 목욕탕에는 버스 3대 등 6대의 영업용 차량이 있는데도 차량유지 유류대를 업무무관경비라 하여 필요경비 부인한 것도 부당하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통장 입금내용 중 목욕수입과 관련 없는 고액은 제외하여 목욕수입액을 계산하였고, 청구인은 입금내용에 임대수입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빙제시도 없으며,
(2) 소모품판매액을 목욕수입에 포함 신고하였다고 하지만 1996년 과세연도에는 소모품판매액을 별도로 장부에 계상하고, 1998년부터 2000년까지는 소모품 판매통장에 소모품판매액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판매액이 나타나지 않은 1997년 과세연도를 목욕수입에 비례하여 소모품판매액을 추계한 방법은 정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고, 장부상 이 판매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거나 목욕수입에 포함되어 신고되었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목욕수입과 구분 별도의 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3) 목욕탕 때밀이 등 임대수입금액도 관례상 목욕수입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고 하지만 이도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임대료의 정당 여부에서도 임차자인 D밥집에 확인한 바 사실로 밝혀졌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또한 차량유지비 중 지방주유소에서 소형승용차에 주유한 영수증 및 증빙불비분을 사업무관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였기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목욕수입통장 입금액에 목욕수입외 임대수입 및 소모품판매액이 포함 입금되었는지 여부
(2) 목욕탕내 때밀이와 이발소 임대수입과 소모품판매액이 신고 목욕수입에 포함되어 이미 매출신고 되었는지 여부
(3) 임대료의 수입금액 누락이 정당한지 여부 및 1997년 과세연도 소모품판매액을 목욕수입 비율로 추계 가능한지 여부
(4) 업무용차량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차량 유류대를 업무무관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목욕탕의 총괄이사 청구외 김○○(이하 "총괄이사"라 함)에 의하면, 매일 수입금액을 기록한 시산표와 시재액을 청구인의 부 청구외 나○○에게 인계하고 이 시산표는 1개월이 지나면 폐기되며, 목욕수입통장의 입금내용은 매일의 목욕수입에서 일반관리비인 직원식대와 소모품(잡비) 구입등 소액지출을 하고 남은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00년 4월 청구인이 해외로 출국한 이후 이 통장을 관리하면서 목욕수입과 임대수입의 다른 것이 입금된 사실이 없다고 조사당시 진술하고 있다. (나) 이 통장의 입금내역을 보면 매일매일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까지 입금되었으며, 1998년 4월부터는 B협직원이 매일 파출 수납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처분청의 이 통장 입금내역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1996년~2000.06.30 은행 입금액중 고액이거나 타인입금 등 수입금액과 관련 없는 것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1996.10.28 입금으로 조사한 900만원은 90만원을 착오 기록하여 차액 810만원을 과다 조사하였다. (다) 청구인은 목욕수입통장에 매일매일 입금된 금액만을 가지고 목욕수입금액을 산출하는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되고 이 통장 안에는 목욕탕내 임대수입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 내용으로 판단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이 일일 시산표를 1개월후 모두 파기하여 달리 일일 수입금액을 입증할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총괄이사가 매일의 목욕수입금액을 목욕수입통장에 입금하고 있다고 하고, 매일매일 이 통장에 목욕수입 상당 수 십만원에서 수 백만원이 입금되고 있는 점과 처분청 조사시 영업수입과 관련이 없는 타인 입금액 및 고액을 제외하였으므로 이를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둘째, 본 건은 심리와 관련 5년동안 매월 임대수입을 입금하였다면 목욕수입통장에 입금된 임대수입 부분을 입증할 수 있음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목욕수입통장에 임대료와 소모품판매액이 입금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셋째, 다만 조사내용 중 1996.10.28 실 입금액 90만원을 착오로 900만원으로 보아 목욕수입금액을 과다 계산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차액 810만원을 목욕수입금액에서 감액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보면 여관인 C장 등 별도 시설에 대한 임대는 구분 신고되어 있으나 목욕탕 부속시설인 때밀이와 이발소 임대에 대하여는 구분 신고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고, 청구인의 장부를 보아도 수입금액에 쟁점의 임대수입이 구분되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청구인은 목욕탕내 때밀이와 이발소 임대수입 및 소모품판매수입이 신고목욕수입액에 포함되어 이미 매출신고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판단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160조 제4항 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 중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소득별로 구분 경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지도 않았고 청구인도 구분 경리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점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목욕탕내 부속시설인 이발소와 때밀이 임대료에 대하여 이발소는 보증금 3백만원, 월세 50만원, 때밀이 2곳은 각각 보증금 1백만원, 월세50만원으로 보고 공급가액으로 환산 과세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때밀이의 경우 비수기인 4월~9월은 임대료를 30만원으로 정정 결정하였고, 음식점 임대사업장인 D밥집에 대하여는 임차자로부터 보증금 200만원, 월세 20만원으로 임차하였다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다른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 당초 조사시 총괄이사는 입사시점인 1995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변동없이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고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1999년부터 때밀이업을 하고 있는 청구외 최○○도 조사당시 이러한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1999.5월 이전에는 목욕탕 유지를 위하여 때밀이를 무료로 입주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진술내용과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의 1996년도 장부상에는 소모품판매액을 구분 기장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그 이후부터는 기장된 내용이 없고, 처분청의 1997연도 과세기별 소모품판매 추계 내용을 보면소모품판매액=1997년 제외 소모품 판매액×(당해년도신고목욕수입/총 신고목욕수입)으로 나타나 있다. (라) 위의 내용으로 임대료의 수입금액누락이 부당하고 1997년 소모품판매액을 목욕수입 비율로 추계한 것이 부당한지를 판단하여 보면, 청구인의 사업장 총괄이사자 때밀이 등의 임대료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음에도 임대인으로서 임대료가 잘못되었다는 다른 반증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지며, 처분청의 소모품매출액 추계근거도 이 방법의 다른 합리적인 방법을 발견하기 어렵고 청구인도 보다 합리적인 추계방법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바도 없으므로 당초 처분청의 추계방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4) 쟁점4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의 목욕탕내 사업장에는 버스와 봉고 및 덤프트럭 6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지방에서 사용한 승용차 유류대 및 증빙불비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것으로 조사서에 나타나 있다. 사업자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승용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지방에서 사용된 차량유지비가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이므로 이것이 업무에 사용되었다는 다른 반증이 없는 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중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160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