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받은 보상금은 환경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설치한 전시관을 무료입장으로 전환하는 대신 전시시설을 임차운영 대가로서 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받은 보상금은 환경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설치한 전시관을 무료입장으로 전환하는 대신 전시시설을 임차운영 대가로서 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국제이벤트ㆍ행사기획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9○○국제환경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199.09.21~199.10.31.까지 청구인이 개관한 ○○전시사업과 관련 주최측인 청구외 ○○으로부터 무료입장료에 대한 보상금 323,000,000원과 유료입장료 수입금액 7,850,180원 합계 330,850,180원을 수령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입장료 수입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2001.04.11.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429,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04.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0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개관한 ○○전시사업과 관련 유료입장료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환경박람회의 사정으로 무료입장료로 변경함에 따라 청구외 ○○로부터 수령한 것은 순수한 투자금액에 대한 보상금임에도 이를 용역의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환경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설치한 ○○전시관을 무료입장으로 전환하는 대신 전시시설을 임차운영 대가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 전시사업과 관련하여 유료입장료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1999○○국제환경박람회조직위원회간에 1999.08.15. 체결한 ○○전시사업 계약서에 의하면, ○○전시사업 기간은 1999.09.21~10.20(30일간)으로 하고, 전시사업에 필요한 전시관설치 및 전시물 운반 관리 전시관의 운영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전시관의 입장권의 판매는 쌍방이 협의하여 판매하고, 입장권 판매수익금은 매일 정산하되 판매 총수입금의 15%는 1999○○국제환경박람회 조식위원회가 별도 정하는 계좌에 입금한다고 약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위 계약에 따라 청구인은 1999.09.21.~1999.10.06(16일간)기간동안 전시관을 유료로 운영한 입장수입액 9,235,500원 중 15%인 1,385,320원은 주최측인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 후원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85%인 7,850,180원은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이 입장권판매현황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그후 청구인과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는 ○○전시관을 유료로 운영하기로 한 당초의 계약을 변경하여 남은 기간동안 입장료를 무료로 운영하되 무료입장에 대한 소요경비는 ‘전시시설 임차운영 방식’으로 보상하기로 하고 보상금을 총 투자비에 대한 무료운용일수 비율로 계산하기로 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지출내역서 상의 총 투자액 548,470,000원을 근거로 양측의 조정을 거쳐 총 투자액을 53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총 운영일수 41일로 나눈 다음 여기에 무료 운영일수 25일을 곱하여 계산산된 323,000,000원을 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2000.02.15. 지급한 사실이 재단법인환경진흥회의 공문서 및 청구인의 서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환경박람회의 사정으로 무료입장료로 변경함에 따라 청구외 ○○로부터 수령한 것은 순수한 투자금액에 대한 보상금이므로 이를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각종 전시회 행사 기획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1999○○국제환경박람회 ○○전시관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설치하고 이와 관련 입장료 등 모든 업무를 관장하였으며, 국제환경박람회 입장료를 주최측인 ○○에서 받고 전시관 관람객에 입장료를 별도로 받음으로서 전시관 관람객의 감소로 입장료 수입이 줄게 되자, 쌍방합의 하에 당초계약을 변경하여 전시관시설을 남은 전시회 기간동안 무료입장으로 전환하는 대신 주최측으로부터 전시시설임차방식으로 보상받은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에 전시시설을 임대하고 그에 대한 임대료를 수령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