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명의를 도용당하여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402 선고일 2001.11.30

명의를 도용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5회에 걸쳐 세무관서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신청, 정정, 폐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이건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지하상가 ○호 소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200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서에 표기된 차가감 납부할 부가가치세 27,404,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2001.03.10 청구인에게 200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27,965,780원을 무납부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07 이의신청을 거쳐 2001.03.10.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전 남편인 청구외 장○○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용으로 실지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이건 고지한 결정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5회에 걸쳐 세무관서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신청, 정정, 폐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이건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에서 2000년도 제2기 과세기간 중 발생된 부가가치세 매출과표 274,000,000원, 납부할 세액 27,404,000원 등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하고 신고인 또한 청구인의 이름으로 서명 날인된 200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2001.01.25자로 처분청에 접수하였음이 동신고서 및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위 신고 사실을 근거하여 청구인이 납부할 200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27,404,000원을 무납부하였음을 확인하여 이 건 고지 결정하였음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 사업자등록정정신고, 폐업신고한 내용을 그 신청서, 신고서,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살펴보면 <표1>과 같음이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 등을 한 내용> 상호 신청(신고) 구분 신청 일자 신청인 첨부된 서류 비고

○○실업 사업자등록신청 200.05.06 박○○ 박○○주민등록증 장○○주민등록증 “장○○” 청구인이 친자임을 주장하는 자

○○실업 사업자등록정정신고 2000.07.06 장○○ 박○○주민등록증 정○○주민등록증 “정○○” 민원처리공무원이 공장장임을 전화로 확인한 자

○○실업 사업자등록정정신고 2000.11.02 박○○

○○실업 사업자등록증 박○○ 주민등록등본 (2000.11.02 ○○동장발행) 신청인(청구인)주소

○○시 ○○구 ○○동 ○○번지 ○○빌라 ○동 ○호

○○ 사업자등록신청 2000.11.16 박○○

○○실업 폐업신고 2001.02.20 박○○ 사업자등록증 박○○주민등록증 폐업신고증명서 (발급일:2001.02.20 발급번호:15447호) 박○○수령

○○ 폐업신고 2001.02.20 박○○ 사업자등록증 박○○주민등록증 폐업신고증명서 (발급일:2001.02.20 발급번호:15447호) 박○○수령

(4)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사업자등록은 전 남편인 청구외 장○○(1988.09.05 청구인과 협의이혼,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됨)의 협박 등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를 도용 당한 것이고,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서술하여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지방국세청장에게 피고발인을 청구외 장○○, 고발인을 청구인으로 한 조세범칙사실고발서(고발일:2001.06.04)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상에 표기된 청구인의 인적사항은 청구인 명의를 도용 당한 것으로 쟁점사업장을 실지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신빙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은 제시를 하고 있지 못하고, 청구인은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장○○은 이 건과 관련하여 사기 및 조세범칙 행위자에 해당되어 사법 당국으로부터 수사가 되고 그 처벌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이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수 차례에 걸쳐 사업자등록신청, 사업자등록정정신고, 폐업시고를 한 사실이 그 신청서 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게 발생된 사업행위에 대하여 청구인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용에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고지 결절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