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과세자료로 수보 받은 계산서를 합한 매입금액에 전국평균부가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매출금액을 확정하여 이 보다 많이 신고한 과세기간은 신고금액으로 인정하여 결정하여야 함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과세자료로 수보 받은 계산서를 합한 매입금액에 전국평균부가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매출금액을 확정하여 이 보다 많이 신고한 과세기간은 신고금액으로 인정하여 결정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1.07.0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5,1312,610원, 2000.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2,383,980원, 2000.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343,440원의 과세처분은,
1. 1999.2기 과세기간 매입계산서 신고누락금액 42,000,000원은 27,000,000원으로하여 신고한 8,052,394원과 35,052,394원에 전국평균부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한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과세처분은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B ○L 1층(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횟집이라는 상호로 한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지방국세청장에서 ○○도 ○○시 ○○구 ○○가 ○○번지 체인본부 청구외 ○○수산(대표 김○○)에 대한 조사시 활어관련 계산서미발행금액 1999.2기 과세기간 42,000,000원, 2000.1기 과세기간 20,905,000원, 2000.2기 과세기간 8,405,000원 71,310,000원을 적출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전국평균부가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1999.2기 과세기간 75,161,059원, 2000.1기 과세기간 37,410,522원, 2000.2기 과세기간 13,673,780원등 126,245,361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 8,859,030원(1999.2기 5,131,610원, 2000.1기 2,383,980원, 2000.2기 1,343,4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9.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청구외 ○○에 지급한 1999.2기 과세기간 42,000,000원은 ○○횟집 상표사용료 15,000,000원(세금계산서 미수취), 실내인테리어 5,816,000원(세금계산서 미수취), 차입금상환 6,300,000원(이자 300,000원), 활어대 6,920,500원(계산서미수취분), 부자재대(고추장, 된장등) 7,963,500원(세금계산서 미수취)등으로 실질적으로 상품대관련비용은 14,884,000원으므로 매입세액에서 27,116,000원은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신고한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처분청은 그 매입금액을 1999.2기의 경우 50,052,394원 중에 수입과 관련 없는 27,116,000원을 제외한 22,936,394원으로, 2000.1기 과세기간 29,237,737원, 2000.2기 과세기간 16,513,044원을 전국평균부가율에 이하여 매출과세표준을 환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산출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에도 취소해야한다. 기분 매입신고금액 당초신고매출 신고 부가율 전국평균 부가율 비고 1999.2기 8,052,394 41,500,000 80.59 43.16 간이과세자 2000.1기 8,332,737 55,200,000 84.90 43.16 간이과세자 2000.2기 8,108,044 42,200,000 80.78 43.16 일반과세자 계 24,493,175 138,900,000
쟁점사업장 ○○수산(000-00-00000)의 대표자 청구외 김○○의 처 정○○이 1995.05월 이후 ○○횟집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다 1998.10.28. 청구인이 동일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위 정○○의 동생인 청구외 정○○의 처로 청구외 김○○과 특수관계자이고, 청구인이 개업한 1년 이후에 상호사용권계약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내부수리비 5,816천원을 대신하여 청구외 ○○수산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외 ○○수산으로부터 차입금 및 이자 6,3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차입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매입누락한 금액외에 주류매입 등 매입금액이 있으므로 위 매입액에 대한 매출환산금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부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같은 법시행령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이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에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됨으로써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국세청이 체인본부 청구외 ○○수산(김○○)을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1999년 활어판매수입금액을 1,574백만원으로 신고하고, 1,352백만원은 신고누락하였다고 2001.03.14 ○○수산 대표 청구외 김○○이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매출관련명세서에 청구인이 3회에 걸쳐 42백만원(09.06.자 17백만원,09.08자 14백만원, 09.13.자 11백만원)을 ○○ 예금주 차○○(계좌번호 000000-00-00000) 계좌에 송금한 금융자료명세서에 의하여 확인하여 ○○수산 청구외 김○○이 청구인에게 활어를 공급하고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은 1999.2기 매입누락금액이 42,000천원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중에는 청구외 ○○의 상표사용료 15,000천원, 실내인테리어 5,816천원, 차입금 6,300천원등 27,116천원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청구외 ○○수산 김○○과 작성한 상호사용권계약서, 차용증, 입금표,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체인점 상호사용료 수취와 관련하여 체인점 청구외 ○○수산 ○○점 등 23개 업체로부터 193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체인본부 청구외 김○○의 확인서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나, 상표사용료 대금수취자 명세서에 청구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1999.2기 과세기간 42,000천원을 전액 활어매입누락으로 보아 전국평균부가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정하여 매출신고금액을 합계한 116,661천원으로 확정하였으나 다른 과세기간에 비하여 동과세기간은 신용카드매출금액이 34,251천원에 불과하여 매출액대비 39%에 지나지 않는 점과, 2000.1기 과세기간 신용카드매출이 86%, 2000.2기 과세기간 98%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매입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체인본부 ○○수산의 청구외 김○○와 계약한 상호사용권계약서상 대금 15백만원에 대하여 계약서, 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수산 청구외 김○○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차용금 및 인테리어대금 등은 계약서 등 이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1)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 및 매출과 처분청의 경정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매출액경정내역(표1-1) 기분 매입금액(천원) 당초매출금액(천원) 경정매출액(천원) 신고 누락 계 현금 신용카드 계 신고 누락 계 1999.02 8,052 42,000 50,052 7,249 34,251 41,500 41,500 75,161 116,661 2000.01 8,332 20,905 29,237 7,584 47,616 55,200 55,200 37,410 92,610 2000.02 8,108 8,405 16,513 282 41,918 42,200 42,200 13,673 55,873
(2) 청구인이 매입신고누락액을 포함한 부가율이 1999.2기 과세기간 44.73%, 2000.1기 과세기간 47.03%, 2000.2기 과세기간 46.53%로 전국평균부가율이 43.16%인 점을 비추어 볼 때 매출액을 과소신고 하였다기 보다는 매입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전국평균부가율에 의하여 추계방법으로 과세표준의 산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9조에서 정한 방법중의 하나인 부가율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였으나, 음식숙박업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제69조제1항제6호에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은 음식업은 처분청이 적용한 전국부가율을 적용하여 매출환산방법을 적용하기에 적적하지 않기 때문에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추계방법으로 매출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경우 전국평균부가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세액과 처분청의 전국평균부가율에 의하여 추계로 매출금액을 확정하여 과세한 세액을 비교해보면 아래 표4-1과 같다 추계매출환산과표 및 부가율 비교(4-1) (단위:천원,%) 기분 매입금액 매출과세표준 당초신고 계산서 미수취액 계 무신고시 처분청결정 금액 부가율 금액 부가율 1999.2기 8,052 27,000 (42,000) 35,052 (50,052) 61,667 (88,057) 43.16 116,661 54,52 2000.1기 8,332 20,905 29,237 51,438 43016 92,610 68,42 2000.2기 8,108 8,405 16,513 29,051 43016 55,873 70,44 (※ 무신고시 매출과세표준은 매입금액합계액에 전국평균부가율(43.16%)를 적용 환산한 금액이며,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에 계산서미수취금액에 전국평균부가율을 환산한 금액을 더하여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금액임)
(5)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매출액을 추계방법으로 결정하면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같이 신고한 매출액에 상응하는 매입금액이 전액 신고된 것으로 보고, 수보 받은 과세자료는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전국평균부가율로 추계로 매출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매입계산서에 전국평균부가율을 적용하여 매출을 확정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여 신고누락 매입계산서를 제외한 부가율이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소매업과 같이 매입누락계산서를 근거로 전국평균부가율로 추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과세자료로 수보 받은 계산서를 합한 매입금액에 전국평균부가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매출금액을 확정하여 이 보다 많이 신고한 2000.1기 및 2000.2기 과세기간은 신고금액으로 인정하여 결정하고, 1999.2기 과세기간은 전국평균부가율에 미달하므로 아래 표5-1와 같이 추계로 확정한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매출액 환산 및 결정매출액 내역(5-1) (단위:천원) 기분 매입금액 매출금액(처분청 결정 환산 매출액 심리결정 매출액 신고 누락 계 신고매출금액 증가 매출액 계 1999.2. 8,052 27,000 35,052 41,500 75,161 116,661 61,667 61,667 2000.1 8,332 20,905 29,237 55,200 37,410 92,610 51,437 55,200 2000.2 8,108 8,405 16,513 42,200 13,673 55,873 29,051 42,200 계 24,492 56,310 80,802 138,900 126,224 2654,144 142,155 159,067 (※환산매출액은 매입금액합계에 전국평균부가율로 환산한 금액이며, 심리결과금액은 신고금액과 환산매출액중 많은 것을 채택한 것임)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