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금액이 공급가액인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금대가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399 선고일 2001.12.21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세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이 건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으로 본 것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1.7.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7년 제1기분 4,641,000원, 1997년 제2기분 8,998,670원, 1998년 제1기분 3,937,440원, 1998년 제2기분 3,820,800원, 1999년 제1기분 8,096,790원, 1999년 제2기분 2,823,270원 합계 32,317,970원은,

1. 과세표준을 1997년 제1기분 35,159,090원, 1997년 제2기분 68,171,818원, 1998년 제1기분 29,829,090원, 1998년 제2기분 28,945,454원, 1999년 제1기분47,534,545원, 1999년 제2기분 17,621,818원으로 하여 이를 각각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국세청장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농방”이라는 상호로 가구를 소매하는 청구외 김○○(이하 “청구외 김○○”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1997년 1월부터 1999년 8월까지 청구인으로부터 249,98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가구를 무자료로 구입한 사실을 거래처원장 및 청구외 김○○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 내용대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2001.7.1 부가가치세 1997년 제1기분 4,641,000원, 1997년 제2기분 8,998,670원, 1998년 제1기분 3,937,440원, 1998년 제2기분 3,820,800원, 1999년 제1기분 8,096,790원, 1999년 제2기분 2,823,270원 합계 32,317,97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청구외 김○○이 청구외 김○○에게 1997년 1월부터 1999년 5월까지 무자료로 가구를 매출한 금액은 122,509,363원(공급가액)임에 불과한 사실이 청구인의 원시장부, 은행거래내역서, 청구외 김○○의 경리직원 진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외 김○○의 진술서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김○○이 무자료로 가구를 구입한 가액임이 청구외 김○○이 기록한 거래처원장과 이를 시인하는 진술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로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무자료로 가구를 매출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 및 제2항 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되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 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기본통칙 13-48-1【세액이 별도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국세청장은 청구외 김○○에 대한 세무조사시 적출된 매출누락에 대한 대응원가로 청구인을 포함하여 9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741,930,300원의 가구를 매입한 사실을 거래처원장 및 진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하였으나, 거래처원장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이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이들 거래처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2001. 1. 3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대하여 사전확인없이 과세자료 내용대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자료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김○○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농방”이라는 상호로 가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가구를 대부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고 있으며, 1997년 제1기∼1999년 제2기 기간동안 청구외 김○○에게 가구를 매출하고 매출세금계산서 24매 184,447,366원(공급가액)을 발행ㆍ교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김○○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금액은 청구인으로부터 무자료로 가구를 매입한 것이고, 청구외 김○○으로부터는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무자료로 가구를 매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음이 조사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 청구외 김○○에게 1997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가구를 매출한 금액은 306,956,729원(공급가액)이고, 이 금액 중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184,447,366원을 제외한 122,509,363원만이 실제 무자료로 가구를 매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원시장부, 은행거래내역서, 청구외 김○○의 경리직원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 청구외 김○○ 및 경리직원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 청구외 김○○으로부터 가구대금을 전부 청구인 명의의 에금계좌로 송금받아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 정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이 확인서와 일부기간의 원시장부 및 은행거래내역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외 김○○은 별개의 사업자로 매출액을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공동으로 매출한 금액 중에 매출누락한 금액이 122,509,363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처분청에서 이건 과세시 근거로 삼은 거래처원장을 살펴보면, 가구의 종류만 일부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수량이나 규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반품이나 할인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응, 청구외 김○○이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하여 조사받을 당시에 임의로 작성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청구인이 무자료로 가구를 매출한 사실을 전면 부인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외 김○○이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허위로 거래처원장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지만,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의 경우 청구외 김○○이 기장한 거래처원장의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금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보아야 함에도 공급가액으로 본 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셋째,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일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유가 있어서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으며, 또한, 경정을 함에 있어서는 먼저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기재누락 또는 허위기재가 있음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하여 얻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 김○○의 거래처원장과 이를 시인하는 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도 제시함이 없이 청구외 김○○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이건 부과처분을 하여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에서 거래처원장과 진술서를 근거로 이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되나, 쟁점금액은 공급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