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역에 대한 공사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거래상대방과 사실관계의 조사로 공사용역의 제공사실이 입증되어 공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공사용역에 대한 공사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거래상대방과 사실관계의 조사로 공사용역의 제공사실이 입증되어 공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를 탈세제보함에 따라 실시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은 위 법인으로부터 1997.8.28부터 같은해 11.20까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위 (주)○○로부터 ○○골프장클럽하우스부지조성공사(이하"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한 사실이 있는데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주)○○는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1,196,536,772원(이하 "쟁점공사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주)○○로부터 아래 내역과 같이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원)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비고 계 1,196,536,772 119,653,678 세금계산서 발행인은 (주)○○ 1997.10.1 181,818,181 18,181,819 1997.10.31 540,202,755 54,020,275 1997.11.15 259,900,000 25,990,000 1997.11.30 125,300,000 12,530,000 1997.12.30 89,315,836 8,931,584 처분청은 쟁점공사금액을 청구인의 용역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1.4.2 청구인에게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143,584,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2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11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데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이는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법원판결문(○○지방법원 ○○지원 99가합689 공사대금, 2001.6.8 선고)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당초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에서 이 건 탈세제보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 스스로 쟁점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고, 위장세금계산서발행자, 원도급자 등도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도급 시공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데도 공사를 한 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2000.2.1 국세공무원에게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전담하여 집행하였으며,1997.8.28 착공하여 1997.11.20 완공하였고, (주)○○가 청구외 (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196,536,772원은 청구인이 공사한 쟁점공사대금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에게 쟁점공사를 하도급준 (주)○○의 대표이사 한○○과 이사 조○○이 2000.6.9 작성한 확인서와 쟁점공사대금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의 대표이사 장○○가 2000.5.15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주)○○는 청구인 개인에게 쟁점공사를 시공케 하고 동 공사와 아무 관련도 없는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로부터 공사용역 거래없이 위장세금계산서 1,196,536,772원을 수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지방법원 ○○지원 사건번호 99가합689(2001.6.8 선고)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총 공사대금은 3,842,729,425원인데 그 중 (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1,614,397,887원 외에 나머지2,228,331,538원을 (주)○○가 청구인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판부가 판단한 쟁점공사대금은1,448,000,000원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이 없었는데도 용역제공이 있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바와 같이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 내용 (사건번호 99가합689 공사대금, 2001.6.8 선고)에서 청구인이 쟁점공사대금조로 1,614,397,887원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탈세제보에 대한 조사시 쟁점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의 대표이사 장○○, 쟁점공사의 시공자(원도급자)인 (주)○○의 대표이사 한○○과 이사 조○○등이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시공하였으나 용역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아닌 (주)○○에서 수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 자신도 쟁점공사의 총도급금액은 3,842,792,420원인데 그 중 쟁점공사금액 1,196,536,772원은 (주)○○가 (주)○○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분으로 동 금액은 청구인이 공사한 ○○클럽하우스 부지조성공사 해당분이라고 확인하고 있는데도 공사용역제공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