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 없이 경정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396 선고일 2001.11.09

수정신고는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장이 수정신고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수정신고 전에 결정고지한 이건 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조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이라고 상호로 조명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도 ○○시 ○○구 ○○동 ○○번지 (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이며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000년 2기분 공급가액 45,100,000원, 매입세액 4,510,000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4,51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451,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14,140원, 매입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451,000원을 부과하여 2001.09.18 청구인에게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5,926,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0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에서 수정신고할 것을 통지해 준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수정신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경정고지 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수정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장이 수정신고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수정신고 전에 결정고지한 이건 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정신고 안내 없이 경정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같은법 제22조 【가산세】 제4호에서『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부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산식: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금액) ×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간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 3 【가산세】 제6항에서 『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산신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를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3(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제1항에서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에서 『관할세무서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6월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이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4,510,000원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451,000원(4,510,000×10%), 납부불성실가산세 514,140원〔4,510,000×228일(2000.01.25~2001.09.10)×0.05%〕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451,000원(4,510,000원×1%)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수정신고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정신고에 대한 감면규정은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자가 과소신고한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기가나 내에 스스로 신고하였을 때에 50%를 감면하는 것인 바, 수정신고기간 이내인 2001.07.25까지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정신고에 대한 안내 여부에 관계없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