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의 양도’로 보기 위해서는 일반사업자의 지위도 당연히 승계되어야 함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의 양도’로 보기 위해서는 일반사업자의 지위도 당연히 승계되어야 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1996.04.16.부터 여관업(이하 “쟁점여관업”이라 한다)을 영위한 일반사업자로, 2000.09.18. 쟁점여관업을 청구외 김○○외 1인(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폐업신고하였으며, 양수인은 쟁점여관업을 인수한 후 2000.09.29.부터 현재까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여관업 양도는 과세유형이 다른 사업자간(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의 사업양도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 감사지적에 따라, 2001.07.04.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637,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9.2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여관업을 포괄적으로 사업양도하였고 양도당시에 양수인은 사업자가 아니었음에도(예비적 사업자임),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본문괄호 내용, 즉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들어 쟁점여관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하였는 바, 양도당시의 상황이 아닌 양도이후에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다고 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12.31. 개정된 것) 제17조 제2항 본문괄호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의 양도’로 보기 위해서는 일반사업자의 지위도 당연히 승계되어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에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1999.12.31. 법률 제166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제1항에는『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6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제2항에는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에는 『이 법은 200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는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에는 『이 영은 200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일반적 적용례】에는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일반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여관업을 영위하다가 2000.09.18. 양수인에게 이를 양도하였고, 양도당시에 양수인은 사업자가 아니었으며, 양수인은 쟁점여관업을 인수하여 2000.09.29.부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는 등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여관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포괄적인 ‘사업의양도’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