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용고정사실을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395 선고일 2001.12.2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의 양도’로 보기 위해서는 일반사업자의 지위도 당연히 승계되어야 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1996.04.16.부터 여관업(이하 “쟁점여관업”이라 한다)을 영위한 일반사업자로, 2000.09.18. 쟁점여관업을 청구외 김○○외 1인(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폐업신고하였으며, 양수인은 쟁점여관업을 인수한 후 2000.09.29.부터 현재까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여관업 양도는 과세유형이 다른 사업자간(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의 사업양도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 감사지적에 따라, 2001.07.04.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637,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9.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여관업을 포괄적으로 사업양도하였고 양도당시에 양수인은 사업자가 아니었음에도(예비적 사업자임),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본문괄호 내용, 즉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들어 쟁점여관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하였는 바, 양도당시의 상황이 아닌 양도이후에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다고 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12.31. 개정된 것) 제17조 제2항 본문괄호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의 양도’로 보기 위해서는 일반사업자의 지위도 당연히 승계되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여관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에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1999.12.31. 법률 제166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제1항에는『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6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제2항에는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에는 『이 법은 200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는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에는 『이 영은 200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일반적 적용례】에는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반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여관업을 영위하다가 2000.09.18. 양수인에게 이를 양도하였고, 양도당시에 양수인은 사업자가 아니었으며, 양수인은 쟁점여관업을 인수하여 2000.09.29.부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는 등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여관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포괄적인 ‘사업의양도’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전시한 관련법령(1999.12.31. 법률 제16661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과 부칙 제1조 및 제2조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임을 알 수 있고, 괄호규정은 1999.12.31. 신설되었으며, 이는 2000.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됨을 알 수 있다.
  • 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로 보면, 과세관청은 사업양도자인 일반과세자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해 사업양수인인 간이과세자에게 과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과세유형이 다른 사업자간의 사업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해석으로 운용)하여 오던 것을 1999.12.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시 이를 괄호안에 반영하였음을 국세청에서 발행한 “2000년 개정세법 해설”로 알 수 있다.
  • 다)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결정 사례들(사업의 양도가 1999.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것, 동일한 과세유형간의 사업양도인 것 등으로서, 사업양도가 2000.01.01. 이후 이루어진 본 건에 인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사례들임)과 같이, 국세심판원은 구 부가가치세법(1999.12.28.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 시행령(1999.12.31.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시 과세유형의 양도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함이 없어, 사업자의 지위는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 여부를 결정하는데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르더라도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한 바(국세심판원2000서1751호,2000.12.11.외 다수 같은 뜻임)있으나, 위 “가)” 및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01.01. 이후 재화의 공급분부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한다고 괄호안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의 사업자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할 것(국세청 제도46015-12416호,2001.07.26)이다.
  • 라) 따라서, 처분청이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의 쟁점여관업의 양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한데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세심판원 국심2001중1778,2001.10.04, 국심2001부1035호,2001.10.04, 감사원 감심2001-77호,2001.08.14,외 다수 같은 뜻임)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