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임대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양수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포괄적 사업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394 선고일 2001.11.09

매수후 소유권이전등기 후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철거하여 주택을 신축중인 바, 이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한 것은 부동산 임대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909.7㎡,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2층 681.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일반과세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0.08.22. 청구외 김○○에게 591,000,000원에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1.07.05. 청구인에게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427,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9.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건물은 매수자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기 매매대금은 토지의 가액이고, 건물가액은 ‘0’임에도 건물에 대한 가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설사, 건물의 유상양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매매당시 임대현황 그대로 양도ㆍ양수함으로써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가액이 591,000천원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 후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철거하여 주택을 신축중인 바, 이는 매수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한 것은 부동산 임대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었으므로 포괄적인 양도로 인정하지 않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매대금 591,000,000원에 건물가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 제2호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사업의 양도】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 목적으로 1992.12.12. 일반과세자(000-00-00000)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0.08.22.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고, 매수자는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2000.09.25. ○○시 ○○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공동주택 연면적 2,008.99㎡)를 받고 주택을 신축중에 있으며, 2001.03.15. 건축/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000-00-00000)을 교부받았음이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먼저, 매매가액 591,000,000원에 건물가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청구외 김○○과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대지와 건물가액이 591,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대금지급은 계약시 322,000,000원, 잔금 269,000,000원은 빌라를 신축분양대금으로 2000.12.31. 지불하기로 약정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매가액 591,000,00원은 토지와 건물가액의 합계액인 것으로 보아 건물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재무부 부가22601-1407, 1991.09.16외 다수 같은 뜻)을 말하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업에 공한 반면, 매수자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철거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 분양하였는 바, 이는 양도ㆍ양수 전후의 사업내용이 다르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97경 463, 1997.05.08외 다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