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 조치된 사업자이고 실물 없이 가공으로 거래한 것임이 조사되었으며, 사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 조치된 사업자이고 실물 없이 가공으로 거래한 것임이 조사되었으며, 사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1998년도 중에 청구외 ○○산업(주)(이하 “쟁점사업자”이라 한다)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43,665,000원(이하 “쟁점매입”이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1998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하고 1998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부가가치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을 가공거래에 의한 가공원가 계상으로 보아 해당 사업년도에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보아 매입부가가치세 세액불공제 처분하여 2001.03.12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년도 법인세 2,469,440원, 1998. 2기 부가가치세 18,676,440원 합계 21,145,88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07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27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매입거래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기업(주)로부터 ○○은행 본점 신축공사를 하청받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건축자제를 실지 매입한 거래임이 거래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사업자는 자료상으로 고발 조치된 사업자이고 쟁점매입거래가 실물 없이 가공으로 거래한 것임이 조사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원 외에 객관적으로 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호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1998년도 중에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쟁점매입에 대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매출원가로 손금에 계상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생한 청구외 ○○산업(주)<대표이사:공○○)는 1998년도중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자:청구법인외 231개 업체, 총공급가액:122억원)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대가로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등 조직적인 조세범칙행위를 하다가 1999.02.06 ○○세무서장에게 적발되어 ○○지방검찰청 ○○지검장에게 조세범칙자로 고발 조치된 자임이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은 쟁점매입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표1>과 같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되고 수취한 거래임을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관련 공무(시행일:1999.03.02 문서번호:○○세무서 법인 46220-259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그 통보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1998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매입을 손금 계상 및 1998.2기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건 고지 결정하였음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청구법인이 수취한 가공 세금계산서 내역> 쟁점매입 세금계산서 발행자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내용 비고 발행일자 품명 수량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산업(주) 대표자:공○○ 사업자번호: 000-00-00000 1998.12.04 도류판외 17,000 33,200,000 3,320,000 -자료상거래로 고발조치 -범칙증거물로 사법 당국에 제시 1998.12.06 H-빔 150 59,250,000 5,925,000 1998.12.14 H-빔 100 38,000,000 3,800,000 1998.12.19 각재외 14,050 9,465,000 946,500 합계4매 139,915,000 13,991,500
(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이 청구외 ○○기업(주)로부터 ○○은행 본점 신축 공사로 하청을 받아 시공하는 과정에서 쟁점매입에 상당하는 건축자제를 청구외 ○○산업(주)으로부터 매입하고 동 공사대금으로 받은 청구외 ○○기업(주)가 발행한 약속어음 9매 340,008,576원을 사채시장에서 할인한 자금으로 쟁점매입 대금을 결제한 실지적인 매입거래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서류로 청구외 ○○산업(주)가 이 건과 관련하여 발행한 입금표 4매, 거래명세표4매, 거래사실확인원 2매와 청구외 ○○기업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사본 9매 현금출납장 사본 5매를 제출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청구외 ○○산업(주)가 발행한 거래사실확인원 등은 불법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범칙행위자가 발행한 것이고, 통상적으로 범칙행위를 하는 자료상들이 가공세금계산서 거래시 그 범칙 거래를 은폐할 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자에게 형식적으로 발부하는 서류들이므로, 청구외 ○○산업(주)에서 관리 보관하고 있는 상품수출부, 장부, 영수한 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뒷받침이 없이는 그 제시한 증빙에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대금결제의 일부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외 ○○기업(주)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사본 9매는 그 약속어음이 금융기간을 통하여 교환 결제된 금융자료 증빙이 아니므로, 그 어음과 관련되어 입금된 자금들이 직접적으로 쟁점매입 대금으로 결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뒷받침이 없이는 그 약속어음과 관련된 자금이 쟁점매입 결제 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회계장부인 현금출납부 상에 청구외 ○○산업(주)에 쟁점매입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표기되었으나 그 대금결제 회계 내용에 신빙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현장별 공사 자재수불수, 자재 발주소, 납품계약서, 자재검수증, 자재입출증 등 실지로 쟁점매입 거래가 청구법인이 시공한 공사현장에 투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회계장부에 표기된 회계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상에 장에 실지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그 금전출납부에 표기된 내용에 진실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의 거래가 실지 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청구외 ○○산업(주) 발행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자료상으로 고발 조치된 자 형식적으로 발행한 증빙으로 보이고, 실지 대금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는 회계장부 등 증빙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뒷받침이 없는 증빙들이므로, 쟁점매입거래가 실지 거래라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에서 쟁점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행위를 한 조세 범칙자이며 쟁점매입의 거래가 가공세금계산서 거래임을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 거래를 당해연도 손금 및 매입세액공제로 계상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쟁점매입과 관련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