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조합장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만을 믿고 폐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392 선고일 2001.12.21

처분청은 사업장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폐업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만을 믿고 폐업으로 보아 환급상당 금액을 잔존재화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9.14. 청구조합에 결정고지한 99년 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430,015,660원의 부과처분은 폐업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조합은 ○○도 ○○시 ○○구 ○○동 ○○외 3필지 대지 1,509㎡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1994년에 취득하여 3개의 조합을 결성하였다가, 1994. 4월경 3개의 개별조합을 ○○상가 통합조합을 결성하여 위 지상에 지하3층 지상8층 건물건평 3,839평(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상가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와 신축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을 하던 중 1996. 5. 31 부도가 발생하여 신축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청구조합은 1996. 12. 5 ○○주식회사(당초계약자 ○○종합건설주식회사는 흡수합병됨)와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상가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오던 중 IMF로 상가분양 부진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주식회사가 지하3층 지상8층의 골조 및 내부배관을 완성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시공사 및 하청업체들이 공사대금 및 채무 등을 청구조합 조합장인 조○○에게 독촉을 하자 조합장 조○○은 1999. 4. 30 해산을 이유로 2001. 3. 9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조합 조합장 조○○이 ‘99.4.30.에 해산을 원인으로 폐업한 것으로 하여 2001.3.9 폐업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환급상당액을 조합장 조○○에게 과세하였다가 2001. 9. 14 청구조합 조합원 전원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1999년 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430,015,6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9. 2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조합은 ‘94년 한국토지개발공사의 택지개발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에게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근린상가 용지로 분양한 토지를 매입한 조합원이 조합을 형성하여 부동산임대 및 건물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대표자 조○○외 52명의로 ’95.9.30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 쟁점상가 시공업체인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가 96.4.30 부도가 발생하여 공사진행 및 사업운영이 답보상태에서 있게 되어, 1996. 6. 10 조○○ 조합장이 사퇴하고 1996. 6. 10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윤○○)발족되어, 1996. 12에 청구외 ○○주식회사와 건축공사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중 분양사업의 부진 및 공사대금미납으로 조합운영이 어려워지자 1997. 6.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체하고 조○○을 조합장으로 선출하였다.

(3) ‘97.11.에 ○○주식회사가 기성공사액의 미납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공사중단으로 각종 공사대금, 채무, 송사 등이 조합장인 조○○에게 독촉 및 청구가 오자 고통에서 탈출하고자 조합장 조○○이 조합원의 동의없이 2001.3.9자로 1999.4.30 조합의 해산을 사유로 기재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던 것으로 이는 조합정관 제14조 제1항 제10호에서 “조합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조합의 동의없이 조합장 단독의 임의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하여 조합이 폐업한 것으로 보아 건물신축 관련하여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4) 조합정관 제14조(총회의결사항) 제1항 제14호에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과반수찬성으로 조합의 해산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조합에서는 조합의 해산여부를 결정한 바 없으며,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자금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중 당시 조합장 조○○이 각종 채무 및 송사 등이 조○○에게 통고되어 폐업신고를 하면 이런 복잡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신고한 것으로 이는 무효에 해당하고,

(5) 폐업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사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으로서, 청구인 등이 신축하고 있는 건물은 준공단계에서 자금난 등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상태에 있는 것으로 현재 재공사를 하기 위하여 건설회사와 계약체결을 진행중에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조합장 조○○의 동의 없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거 일방적으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무효인 행위이고, 청구조합은 쟁점부동산을 신축시 IMF등으로 경기부진으로 분양되지 아니하여 자금난 및 건설시공업자의 부도 등으로 일시 건설이 중단된 것이지 폐업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폐업신고서에 대한 사실확인도 없이 폐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함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부활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조합은 부동산임대업 및 건물신축분양업으로 1995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1999년 폐업신고를 하기까지 고정자산매입으로 몇 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환급을 받았으나, 폐업 당시 환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내용중 청구조합에서 폐업을 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고 하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조○○이 2001.3.9자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청구조합에서 주장하는 대로 사업자등록 신청당시 상가조합을 결성하여 대표자가 1인이 아니라 조합형태의 공동사업자로 인정한다면 발부된 고지서도 조○○ 1인만이 아니라 조합원 전체가 연대납세의무를 져야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건물건축중에 조합장이 조합원의 결의 없이 해산을 사유로 폐업신고를 한 것이 실지 폐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⑦ 생략

(2) 같은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3) 같은법시행령 제49조【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2.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취득가액(동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5)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 폐업신고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의 일부가 계속 임대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부가 46015-3975, 2000. 12. 11)

(6)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폐업사유,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 (부가 46015-15, 1995. 1. 5)

(7)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다. (부가 46015-3463, 2000. 10. 12) (8)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부가 46015-1682, 2000. 7. 15)

(9)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ㆍ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행하는 상태이고,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인 바, 휴업과 폐업의 구분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ㆍ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다. (부가 22601-507, 1985. 3. 19)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조합 대표자 조○○(000000-0000000)은 77세의 고령으로 연합조합장으로 선출된 후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를 정정하도록 조합총무에게 지시하였으나, 청구조합 총무의 실수로 조합원을 표기하지 않고 대표자 조○○ 1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하였고, 조합원들이건설비 및 조합비 등을 부담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나) 청구조합이건축중에 분양한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소재지 면적 가액(천원) 계약일 취득자

○○ 동

○○ 호 19.03평 247,770 1997.08.12 조

○○

○○ 동

○○ 호 12.07 61,738 1997.10.22 맹

○○

○○ 동

○○ 호 13.63 69,717 1997.10.21 정

○○

○○ 동

○○ 호 25.05 82,665 1997.11.12 구

○○ (다) ○○상가조합과 소송진행 사항은 아래표와 같다. 채권자 사건번호 관할법원 채원액 사건내용 비고 노

○○ 98카단53452

○○부 138,000,000 분양대금 1998.9.8.

○○보증 98카단161001

○○지법 183,790,980 구상금 1998.7.27.

○○보증 98카단161003

○○지법 185,501,620 구상금 1998.7.27. 장

○○ 99카단51417

○○지원 101,000,000 분양대금 1999.11.11. 구

○○ 2000카단14348

○○지원 16,533,000 분양대금 2000.11.17. 조

○○ 2000카단51966

○○부 181,284,000 분양대금, 대여금 분양대금 80,000,000 조

○○ 2000카단51964

○○부 344,000,000 대여금 2000.12.7 임

○○ 채권양도 72,000,000 차용금 2001.3.30. 김

○○ 2000카단963

○○시 10,000,000 분양대금 박

○○ 2000카단964

○○시 5,000,000 분양대금 정

○○ 2000카단965

○○시 4,600,000 분양대금 김

○○ 채권양도 1,241,709,600 (라) 국세청 감사관실에서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폐업자에 대한 잔존재화 과세와 관련하여 전산에서 폐업자 명단을 일괄출력하여 처분청에 과세여부를 검토한 후 과세하도록 한 것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조합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였다하여 실질적인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장확인 없이 환급받은 세액상당액을 전액 과세하였다. (마) 청구조합 대표자 조○○이 작성한 폐업경위서에 분양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아 시공사인 청구외 ○○주식회사와 청구조합간에 민사소송 중에 이르러 2001. 3. 23 종결되었고, 조합원들이건축비 및 관리비 등을 부담하지 아니하여 쟁점상가를 매각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바) 심리자료로 제출한 시공사인 ○○주식회사의 계정보조장에 의하면, 청구조합의 쟁점상가인 ○○프라자 현장에 경비노임 등이 2001. 3. 31에도 계속 지급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공사는 공사대금 지급문제로 일시중단상태에 있었지만 신축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 조○○ 조합장은 조합총회의 과반수 이상의 총회의결을 거쳐 사업종료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해산이라는 사유를 표기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아) 청구조합의 정관 제14조에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조합 조합장 조○○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폐업신고서에 단독으로 신청하였다. (자) ○○지방법원 ○○지원(사건98가합13096 공사대금)에서 공사대금관련 사건판결문을 요약해 보면, 피고조합은 비록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고유목적을 가지고 있고, 사단적성격의 정관을 만들어 있고, 의사결정기관인 총회, 임원회 및 집행기관인 조합대표 등 조직을 보유하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조합원의 가입 탈퇴에 관계없이 조합자체는 계속 존속 하는등 단체로서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조합의 그 명칭에 불구하고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차) 폐업의 정의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사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보고 있는 바, 이와 같이 규정한 이유는 개인사업자는 가정이 있으므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경우 가정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인정되나, 법인의 경우 잔존재화는 청산절차를 거쳐 소비되어야 한다. 사업폐지와 동시에 잠적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법인의 폐업일을 원칙으로 하되, 청산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기간까지 폐업일을 연장하도록 한 취지다.

(2) 판단 (가)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조합은 부동산신축분양 및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았으며, (나) 청구외 조○○(000000-0000000)이 연합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변경을 하도록 하였으나, 조합총무의 실수로 대표자1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조합원들이 신축건물 공사비 및 조합비 등을 부담하지 아니하여 시공업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가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 있다. (다) 자금부족으로 임차료 및 직원의 인건비를 부담하지 못하여 조합사무실도 폐쇄하였고, 구청으로부터 각종 분담금이 조○○ 본인 개인에게 부과가 되고, 공사관련 채권자들이 조합장에게 공사대금을 독촉하여 개인자금으로 1억여원을 부담한 것으로 현재 진행중인 소송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런 채권 등의 독촉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조합장을 사임하는 길이라 판단하고 모든 조합원에게 내용증명으로 조합장 사임안내를 등기로 보내고 조합장 사임을 위하여 총회를 소집하였으나, 조합원들이 참석하지 아니하여 사임을 못하고 있다가, 처분청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내면 조합장 사퇴를 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라) ○○프라자 분양중에 IMF외환위기로 인하여 상가분양이 되지 않았고, 현재 조합과 분양자간에 상기와 같이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조합원들은 ○○프라자를 매각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2001. 8. 21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고 53명 중 30명이 참석한 것으로 회의록에 나타난다. (마) 상기와 같이 조합이 해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청구외 조○○이 조합장을 면하기 위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현재에도 조합이 해산한 것이 아니라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처분청은 조합이 해산하였는지 조합원에게 확인하였다면 해산하지 아니하여 폐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자) ○○지방법원 ○○지원에서 청구조합을 비법인사단으로 규정한 것을 인용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 조합장 청구외 조○○에게 일괄고지를 하고 조합원을 연대납세의무자로 고지한 것은 조합을 인정한 것이고, 조합으로 보고 청구외 조○○이 신고한 폐업신고서를 정당한 폐업신고서로 본다 하더라도 조합재산은 조합원 53명에게 분배를 하여야 하므로,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여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는 이유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어야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나, 처분청은 잔여재산가액을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환급세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 청구조합이 현재 쟁점부동산을 분양중에 있고, 기 분양자 및 채권자들과의 송사를 당사자로서 진행중에 있는 상태에서 조합을 해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상태이지만, 설령 폐업신고가 적법한 신고라 할지라도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폐업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하였고, 조합장 조○○을 제외하고 폐업사실을 알지 못하고 쟁점상가 완공 및 매각 등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으로 심리자료로 제출한 불복이유서 및 매도의향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조합의 조합장이 공사대금 및 채무와 관련 독촉을 피하기 위하여 임의로 폐업신고를 낸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처분청은 조합장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만을 믿고 실질적인 폐업으로 보아 환급상당 금액을 잔존재화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도외시한 것으로 판단되나, 재차 청구외 조○○이 제출한 폐업신고서가 실질폐업에 해당하는지 조합원 등에게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