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부동산을 거래상대방에게 임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는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제3자가 부동산을 거래상대방에게 임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는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1.07.0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2,288,980원과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014,04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소재 ○○ 1층 ○호를 2000.12.28.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관련 과세표준과 세약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강○○은 ○○이라는 상호로 공동사업을 영위(이하에서 공동사업자를 칭할때는 “○○”라고 한다)하는 자들로 2000.10.05. 청구외 ○○ 소유의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지하 5층 지상 20층 건물 중 1층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주)○○은행 ○○지점에 200.11.01.부터 2002.11.01.까지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0.12.28.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2001.01.30.과 201.02.28.에 청구외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1,691,2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공제받은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0.12.28.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청구인이 2000.11.01.부터 청구외 (주)○○은행 ○○지점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2001.07.05. 2000년 제2기분 쟁점부동산 2,288,980원과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88,980원과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014,04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9.2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쟁점부동산을 할부계약에 의해 취득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할부판매에 있어서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외 ○○은 쟁점부동산을 2000.11.01.부터 청구외 (주)○○은행 ○○지점에게 임대하고 그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2000.11.01.부터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할부계약에 의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여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위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대금지급기일전인 2001.02.28.에 전액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위 분양계약서는 형식상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할부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청구외 (주)○○은행 ○○지점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1.11.01.부터 청구외 (주)○○은행 ○○지점에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할부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형태의 거래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②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11.01.부터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제1항 및 제4항에서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
1. 현금판매와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8. (생략)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10. ~12. (생략)
④ 제1항 제2호의 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은 것 중 다름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은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3월 이상 1년 미만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호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도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도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청구외 강○○의 건물신축판매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약정하여 1997.12.09. 처분청에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00.11.06.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에 지하5층 지상 20층 건물을 신축하였다.
(2) 청구외 ○○은 200.12.28. 위 부동산 중 1층 ○호(쟁점부동산임)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그에 대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는 아래 【표】과 같이 교부하였다.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교부내역 【표1】 (단위:원,공급대가) 일자 구분 금액 비고 2001.01.30. 계산서(토지분) 286,000 계약금임 (2001.01.30.영수) 세금계산서(건물분) 1,714,000 2001.02.28. 계산서(토지분) 308,514,000 잔금임 (2001.02.28. 영수) 세금계산서(건물분) 1,858,606,000 계
• 2,169,120,000
• (3)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아래 【표2】와 같이 할부계약에 의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분양계약서상 계약 내용 【표2】 (단위;원,공급대가) 구분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 납부약정일 2000.12.28. 2001.02.28. 2001.04.30. 2001.07.31. 금액 2,000,000 300,000,000 500,000,000 1,367,120,000
(4)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서 제3조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공급대금과 기타 납부금을 완납한 이우에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양정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은 계약당일인 2000.12.28.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위【표2】에서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서에는 2000.12.28.부터 2001.07.31.까지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을 4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위【표1】에 기재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에는 청구인이 2001.01.30.과 2001.02.28.에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당심이 청구인이 제시한 분양계약서와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가 진실한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대금지급내역과 증빙을 제출하도록 요구(심일46820-389,2001.12.13.)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분양계약서와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할부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2000.12.28.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이 이용가능한 때인 이 날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부가46015-926,1999.04.06. 같은 뜻임)인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외 ○○은 쟁점부동산을 2000.11.01.부터 청구외 (주)○○은행 ○○지점에서 1,600,0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하여 그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0.11.01.부터 청구외 (주)○○은행 ○○지점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위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그러나 당심이 청구외 (주)○○은행 ○○지점에 쟁점부동산의 임차내역을 조회(심일46820-399, 2001.10.13.)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주)○○은행 ○○지점은 2000.10.05. 청구외 ○○과 2000.11.01.부터 2002.11.01.까지 쟁점부동산을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은 2000.12.28. 청구외 ○○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2000.12.28. 이후에야 쟁점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게 되었는 바, 청구외 ○○이 2000.11.01.부터 2000.12.27.까지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2000.11.01.부터 청구외 (주)○○은행 ○○지점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