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특약사항, 허가권의 양도대금의 노출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현금 영수한 점으로 보아 허가권을 양도한 것이고,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임차권과 함께 양도한 전광판허가권은 일시재산소득으로 봄이 타당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특약사항, 허가권의 양도대금의 노출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현금 영수한 점으로 보아 허가권을 양도한 것이고,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임차권과 함께 양도한 전광판허가권은 일시재산소득으로 봄이 타당
[이유]
○○세무서장이 2001.7.4. 청구인 김○○에게 경정고지한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5,563,630원에 대한 심사청구(부가2001-390)는 쟁점이 동일하므로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다.
청구인은 ○○시 ○○구 ○○가 ○○, ○○, ○○번지 대지 273.3㎡, 건물 1,431.0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과 쟁점부동산 옥상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권(이하 "○○빌딩전광판허가권"이라 한다) 및 ○○시 ○○구 ○○가 ○○번지 건물옥상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권(이하 "○○회관전광판허가권"이라 하고, ○○빌딩전광판허가권과 합하여 "쟁점허가권"이라 한다)을 1997.7.24. 청구외 이○○에게 9,825,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계약금 1,8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청구외 이○○이 자금압박으로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1997.9.5. 양수인을 청구외 이○○이 소개한 청구외 (주)○○일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 변경하되 청구외 이○○과의 매매계약은 유지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일: 1997.10.7.) 및 쟁점허가권을 양도하였고, 1997.9.9.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만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37,710,580원을 신고·납부하고, 쟁점부동산 중 건물가액을 1,250백만원으로 하여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5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 지급받은 9,825,000,000원 중 쟁점허가권의 양도가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626,000,000원인 것으로 조사하여 주소지인 ○○세무서 및 사업장소재지인 ○○○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01.7.6. 쟁점허가권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28,164,9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남대문세무서장은 2001.7.4.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5,563,6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허가권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부수하여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이에따라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전광판허가권 양도·양수계약서에 쟁점허가권의 가액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며, 청구인이 처분청조사시 진술한 확인서 등은 세무상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조속히 종결시키려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인 바, 이를 근거로 하여 쟁점허가권의 양도가액을 3,626,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회관전광판허가권은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1)에 대하여 청구인은 ○○방송에 근무하다 퇴직하여 광고업에 20년간 종사하고 있는 자로 현재 청구외 (주)○○의 대표이사이고, (사)○○방송협회 회장이며, 2002년 서울월드컵 운영위원직을 맡고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저명인사로서, 세무조사시 임의 출석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다고 고지받은 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였으며, 전말서와 확인서를 청구인이 재확인한 후 자필로 서명하였음에도 세무상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모르고 진술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전광판허가권의 실제 양도가액이 3,626,000,000원이라는 사실이 청구인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당초 계약했던 청구외 이○○과 청구외법인의 총무관리팀장인 청구외 김○○의 진술서, 그리고, 청구외법인의 내부문서(기안문, ○○빌딩매입보고서) 및 금융흐름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허가권의 실지거래가액이 3,626,000,000원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무신고한 쟁점허가권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2)에 대하여
○○회관전광판허가권은 사업용고정자산인 전세권과 함께 양도되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쟁점허가권의 양도가액을 3,626,000,00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회관전광판허가권 양도에 대하여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1994.12.22 현행)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1994.12.22 현행) 3.~4. (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한 자산(이하 "기타 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ο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이하 생략) ο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토지등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법 제9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하 생략) ο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타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0.12.29 개정) 1.~ 2. (생략)
3.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4.~ 5. (생략) ο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6.01.01 현행)
1.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1996.01.01 현행)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1996.01.01 현행) ο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994.12.22 개정)
1. 취득가액(1994.12.22 개정)
① ~ ② (생략)
③ 법 제96조 제1호 본문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58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5호의 기타자산(이하 생략) ο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생략)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ο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이하 생략) ο 소득세법 제20조의2 [일시재산소득]
① ~ ② (생략)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ο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일시재산소득 범위]
① ~ ② (생략)
③ 법 제20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① 먼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및 쟁점허가권 양도경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과 이◇찬 사이에 작성된 1997.7.24.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청구인, 매수인은 청구외 이◇찬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표시란에는 쟁점부동산(토지·건물), 기타사항란에는 ○○빌딩전광판허가권 및 ◎◎회관전광판허가권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금지불은 1997.7.24. 계약금 10억원, 1997.8.20 ∼ 1997.9.10 중도금(6회) 8,199백만원, 1997.9.15. 잔금 626백만원, 건물분 부가가치세 125백만원을 포함하여 총계 9,825백만원으로 하되, 중도금은 건물관련 차입금 및 임대보증금과 대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둘째, 청구인과 (주)♤조간에 작성된 1997.9.5자『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특약사항』에는 매도인은 청구인, 매수인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인♡길이고, 매매대상란에는 ○○로2가 **-7,10,12상의 건물 1,431.01㎡ 및 대지 273.3㎡로 기재되어 있고, 채무 4,400백만원, 임대보증금 1,779백만원 총 6,179백만원을 인수인계 하고, 전광판광고(포♧♧, ⊙⊙양조, ★★★★공사, 한국●●공사, 한국◆◆◆)는 별도 정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셋째, 1997.9.5자 ○○빌딩전광판허가권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양도인은 청구인, 양수인은 청구외법인이고, 양도양수가액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양도양수대상란에는 ○○빌딩에 설치·허가된 전광판허가권 일체를 1997.9.5.까지 양도하고, 양도인은 현재 진행중인 전광판허가권 연장허가를 득한 후 양수인에게 명의변경하되 명의변경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인 서류 및 비용일체를 양도인이 부담하고, 양수인은 기존 전광판 철거를 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넷째, 1997.9.5자 ◎◎회관전광판허가권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양도인은 청구인, 양수인은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양도양수가액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양도양수대상란에는 ◎◎회관에 설치·허가된 전광판허가권 일체를 1997.9.5.까지 양도하고, 양도인이 전광판허가권을 양수인에게 명의변경하며, 명의변경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인 서류 및 비용일체를 양도인이 부담하고 1998.3.31.까지 임대권을 명도하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임대보증금 6천만원을 명도와 동시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다음으로, 청구외법인의 쟁점부동산 및 쟁점허가권 양수내역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주)■■■■애드컴 이◇찬 사이에 작성된 1997.8.31자 ○○빌딩옥상 전광판공급계약서를 보면, 계약명칭에는 FULL COLOR LED 전광판SYSTEM 공급계약서로 기재되어 있고, 도급인은 청구외법인, 수급인은 (주)■■■■애드컴 이◇찬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액 및 지급방법은 계약금액 52억원(VAT별도), 계약금액은 현금으로 지급, 합의에 의하여 계약금액 및 기성고 금액 조정이 가능하되, 리스계약 후 1주내 계약금액의 8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설치완료, 최종 검수확인 후 1주 이내에 20%를 현금으로 지급하며, 인허가사항은 청구외 이◇찬이 필요한 인허가를 득하고 관련비용도 부담하고, 수급인은 본계약 이행상 필요한 일체의 인·허가와 계약완료 후 도급인이 계약목적물에 대한 제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도록 관계법령상 필요한 인·허가를 즉시 득하며, 본계약 이행시 관계법령상 필요한 제반수속 및 이행책임, 범칙금, 공과금은 수급인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둘째,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주)■■■■애드컴 이◇찬 사이에 작성된 1997.8.31자 서울 서초구 ○○동 -15 강남▲▲빌딩옥상 전광판공급계약서는 계약금액을 36억3천만원으로 하여 위 ○○빌딩옥상전광판공급계약서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외법인 총무관리팀장 김▷현의 기안문서에는 기안일시는 1997.9.4. 14:00, 매도인은 청구인, 매수인은 청구외법인 인♡길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매수가격은 9,825백만원, ○○로2가 -7외 2필지 대지 273.3㎡, 건물 1,431.01㎡는 총계 5,525백만원, 광고권은 전광판 및 전광판허가권에 대한 매도대가로 매수가액 중 일부로 4,300백만원으로 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넷째, 청구외법인의 ○○빌딩 매입계약 보고에는 작성일시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일·부동산권리증 명도일은 1997.9.5., 제반권리의무 인수일은 1997.9.6.로 기재되어 있고, 매입금액 총계는 건물분 선급부가가치세 125백만원을 포함하여 9,825백만원이며, 이에 따른 매입자금조달은 리스 이용 3,626,000,000원, 차입금인수(▼▼,◀◀금고) 4,400백만원, 임대보증금 1,779백만원, 미지급현금 2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섯째, 쟁점부동산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에는 평가의뢰인은 청구외법인이고, 일반거래(시가참고용) 목적으로 가격시점을 1997.9.6.로 하여 2000.1.12. 작성되었으며, 평가가액은 대지 4,345,470,000원(평당 52,564,049원), 건물 730,155,300원, 합계 5,075,625,3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그 다음으로 청구외 (주)■■■■애드컴 및 청구외법인에 대한 당심의 확인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주)■■■■애드컴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동일함(1997.9.4. 3,626,000,000원, 1997.9.8. 3,438백만원, 1997.11.20. 726백만원, 1997.12.19. 1,040백만원, 합계 8,830백만원)이 세금계산서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은 1997.9.6. 토지 4,150백만원, 건물 1,250백만원, 합계 5,400백만원으로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전광판공사대금은 운용리스로 처리하여 리스료만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허가권가액은 장부 및 결산서상 취득가액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청구외법인의 대체전표 및 1997∼2000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당심의 쟁점허가권 취득내역조회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회신내용을 살펴보면, 1997년 9월 (주)■■■■애드컴과 ○○빌딩, 강남▲▲빌딩전광판 설치계약을 하면서 (주)■■■■애드컴으로부터 전광판 설치시 허가권(○○빌딩, ◎◎회관)을 포함하여 설치하기로 약정을 하고 전광판설치대금을 한국▶▶리스(주)를 통해 운용리스로 조달하여 전광판을 설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④ 이어서, 이 건과 관련된 검찰수사 및 법원판결내용을 살펴본다. 첫째, 1999.12.15자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수사보고서를 보면, 피의자 이◇찬, 이♠광 등이 허위작성하여 ▶▶리스사에 제출한 견적서 ○○빌딩전광판 52억원과 강남▲▲빌딩전광판 36억3천만원에 대하여 업계의 다른 직원을 통하여 견적을 다시 산정한 결과 ○○빌딩전광판은 2,185백만원, ▲▲빌딩전광판은 2,424백만원이 증액 견적되었음을 확인하였기 수사보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둘째, 2000.11.14자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결내용을 보면, 피고인 이◇찬(전광판제조업), 인♡길(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이♠광(청구외법인이사)은 (주)디지틀□□애드의 광고기획국장인 공소외 김♥모와 공모하여 청구외법인이 (주)■■■■애드컴으로부터 전광판 2기를 합계 52억원에 납품받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88억3천만원에 납품받는 것처럼 위장하여 허위견적서 및 허위세금계산서를 한국▶▶리스(주)에게 제출하여 88억3천만원을 리스자금명복으로 교부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⑤ 끝으로, 쟁점허가권 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의 서울지검 북부지청 수사 및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조사시 진술내용에 대하여 본다. 첫째, 2001.3.20.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금액은 54억원으로 작성, 쟁점허가권 양도에 관해서는 명의변경용으로 형식적인 의미의 계약서였으므로 매매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은 36억원으로 양도하였고, 매매대금은 이◇찬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826백만원을 받아 합계 36억원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둘째, 2001.3.27. 세무조사시 청구외 이◇찬의 전말서를 보면, 당초 계약이 파기되었으므로 진술인(이◇찬)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받아야 함에도 (주)■■■■비젼(대표이사 이◇찬)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구체적 사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본인(이◇찬)이 청구인에게 기 지급한 18억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1,826백만원을 강남의 "무♣미"음식점에서 청구인과 이♠광, 김▷현을 소개하면서 지급한 형식이었지만, 실상은 이미 ◈◈◈◈은행 종로지점에서 청구외법인의 김▷현에게 1,826백만원을 지급한 상태이며, 3,626,000,000원이 청구인에게 허가권명목으로 청구외법인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상계하고 추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청구외법인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전광판허가권금액은 얼마였냐는 질문에 대하여 "3,626,000,000원"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진술인(이◇찬)이 청구인에게 매매계약 체결 후 지급한 계약금 18억원과 계좌인출액 1,826백만원이 이♠광과 김▷현을 거쳐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다면 합계 3,626,000,000원인데 이 금액은 전광판설치명목으로 리스사에서 자금을 대출받았지만 사실은 전광판허가권구입금액이고 순수한 공사금액은 52억원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 3,626,000,000원은 우리돈이 아니므로 관여할 성격의 금액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진술인(이◇찬)의 추가진술 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36억3천만원을 현금으로 자료노출없이 계약·실행하자고 하여 청구외법인은 본인(이◇찬)에게 요구하였던 것이고, 본인은 청구외법인과 상거래상 요구를 묵살할 수 없어서 작성·교부하였던 것"이라고 답변하였음이 확인된다. 셋째, 1999.12.19. 검찰수사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인♡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살펴보면, 전광판의 견적 52억원과 리스계약 88억3천만원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광판값 52억원에 전광판허가권을 구입하기 위해 36억3천만원의 금액을 부풀려 리스계약을 하고 부풀려진 리스자금 36억3천만원을 ○○빌딩과 그 옥상전광판허가권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고 답변하였고, 위 경위를 상술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1997년 7∼8월경 ■■■■ 이◇찬이 청구외법인에서 ○○빌딩과 ▲▲빌딩의 전광판2기 발주를 이◇찬에게 주면 청구인과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하여 ○○빌딩 자체는 별로였으나, 옥상 전광판은 우리나라 최고의 위치로 허가권료가 경쟁이 붙을 정도로 높이 평가되었으며, 청구인이 세금 때문에 건물자체 부채와 임대보증금 등 61억원을 제외한 36억원 상당을 현금으로 요구한다.(중간생략)위 36억원을 전광판값에 포함시켜달라, 그러면 ○○빌딩과 ◎◎회관빌딩, 강남의 ▲▲빌딩 전광판허가권까지 주겠다는 제의가 있다는 진행과정을 죽 들었고 실무진(이♠광)이 ○○빌딩 매입을 위한 협의안에 전광판값과 전광판허가권36억원 등 88억3천만원을 전광판리스자금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을 가져왔기에..(중간생략) 건물과 전광판허가권을 매입하기 위하여 전광판값에 허가권료를 포함시켰다고 하여 제가 그렇게 시행하도록 결정하였다"고 답변하였음이 확인된다. 넷째, 청구외법인 총무관리팀장 청구외 김▷현의 2001.5.15. 세무조사시 전말서를 보면, 한국▶▶리스에서 대출받은 금액 8,830백만원이 (주)■■■■애드컴으로 입금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실지 전광판공사 발주금액인 52억원만 입금되고 3,626,000,000원은 전광판허가권대금으로 이◇찬이 청구인에게 18억원을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826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청구외법인에서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부동산특약사항에 따른 금액으로 매입하였고, 전광판공사는 (주)■■■■애드컴 이◇찬에게 52억원에 발주하였으며, 전광판허가권은 청구인으로부터 3,626,000,000원으로 구입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음이 확인된다.
⑥ 전시한 법령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에 작성된 1997.9.5.자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특약사항에 의하면, 채무 및 임대보증금 6,179백만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처분청의 금융자료조사 결과 청구인은 이◇찬으로부터 1,800백만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826백만원, 합계 3,626백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총매매가액 9,825백만원 중 채무 및 임대보증금 인수액 6,179백만원을 제외한 3,626백만원은 쟁점허가권의 가액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둘째, 쟁점부동산 및 쟁점허가권의 총매매가액 9,825백만원 중 쟁점부동산의 채무 및 임대보증금인수액 6,179백만원은 한국감정원의 1997.9.6. 현재 쟁점부동산 감정평가액 5,075백만원에 상당히 근접된 가액이라는 점, 셋째, 청구인과 (주)■■■■애드컴 대표이사 청구외 이◇찬,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청구외 인♡길, 청구외법인 경리팀장 청구외 김▷현 등이 쟁점허가권의 양도가액이 3,626백만원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넷째, 청구인은 임대보증금 등 채무 6,179백만원을 양수인에게 인계시키는 방법으로 ○○빌딩을 양도하고 허가권가액 3,626백만원은 노출을 피하기 위해 청구외법인의 전광판공사대금을 하위과대 계상하여 리스자금을 대출받아 지급받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하여 현금 등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금융자료 조사결과 확인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허가권을 3,626,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쟁점허가권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부수하여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본다. 먼저,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와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것이 아닌 영업권(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인 이익을 포함한다)의 양도는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96.7.5. ◎◎회관건물옥상을 임차하여 1996.12.31.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를 받은 후, 1997.9.5. ◎◎회관전광판허가권을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임차권과 함께 양도하엿는 바, 청구인은 ◎◎회관전광판허가권을 사업용고정자산(토지·건물·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과 함께 양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회관전광판허가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쟁점허가권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서 ◎◎회관전광판허가권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각 제외하되, 쟁점허가권의 양도가액 3,626,000,000원 중 ◎◎회관전광판허가권의 양도가액은 ○○빌딩전광판허가권과 ◎◎회관전광판허가권의 취득가액·장부가액 등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회관전광판허가권의 양도에 대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인 이익으로 보아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함은 별론으로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10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소득세법 제20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