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직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29,678,000원이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다)를 수취하였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04.05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61,36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23 이의신청을 거쳐 2001.09.28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자료상이라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았으나, 청구외법인은 자료상혐의에 대한 검찰조사에서 무혐의로 판명되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는 1996년부터 계속하여 거래를 해 왔는데도 1997영도 거래분 중 일부만 가공자료라고 하여 매입세액을 부인하는 것도 부당하다.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호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1조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1996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1999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4,242백만원(공급가액)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하고 위장매출처에 7,313백만원(공급가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외법인을 조세포탈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각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과세자료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이 작성하여 보관중인 ‘매출액집계표’(각 거래처별로 거래 월, 품명, 단가, 매출액 및 입금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와 ‘일일자금수지현황’ 및 청구외법인이 염색가공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인수증’(청구외법인은 염색되지 않은 원단을 도매상에 매출시 원단의 염색을 위해 염색가공업체에 원단을 인도하고 염색가공업체로부터 원단을 인수하였다는 인수증을 교부받고 있음)에 의해확인된 각 거래처별 거래내역과 청구외법인이 매출로 신고한 각 거래처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상호 비교하여, 청구외법인의 원시장부(‘매출액집계표’, ‘일일자금수지현황’, ‘인수증’)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거래처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위장매출처에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원시장부에 의해 확인된 실거래처에 대한 매출액과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과의 차액을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하여 이 건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조사에서 무혐의로 판명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공소부제기 이유고지 공문(2001-1367,2001.04.30)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지방국세청장에서 세무조사 당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단가를 잘못 적용하거나 일시 차입한 약속어음 등을 매출액 산정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제 매출액 보다 더 많은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산정하여 이를 고려하면 실제 매출액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이 2001.04.06. 국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2001.07.31. 실제 매출누락금액을 재조사하라는 국세심판원의 결정(국심2001중0884)에 따라 ○○지방국세청이 2001.08.22~11.02.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재조사한 결과 청구인과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부분은 당초 조사내용과 같이 가공세금계산서로 재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및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외법인과 실질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거래내역을 기록하여 보관중인 청구외법인의 원시장부(매출액집계표, 일일자금수지현황, 인수증)와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상호 비교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된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질거래를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증빙서류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