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시 징취한 확인서상의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386 선고일 2001.11.30

거래상대방이 특별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외국환을 매입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확인서에 의거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시장 ○호에서 ○○라는 상호로 199.01.18.부터 의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지방국세청장은 ○○의 청구외 박○○(이하 “박○○”라고 한다)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54,834,000원(1999년 제2기분 16,735,000원, 2000년 38,099,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외국환을 환전하였다는 환전상 박○○의 확인서를 징취하여 처분청이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 과세자료(박○○의 확인서)에 의거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으로 보고 2001.07.0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548,340원(1909년 제2기분 167,350원, 2000년 제1기분 380,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19. 이의신청을 거쳐 2001.09.2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일본 보따리상에게 ○○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 쟁점금액 상당의 외국환을 매각하지 않았음이 박○○의 확인서(작성일:2001.08.24) 및 일본 보따리상 9명의 환전확인서(작성일:2001.07월)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박○○는 특별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외국환을 매입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확인서)으로는 사실관계 확인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빙성도 없으므로 박○○가 최초 작성한 확인서에 의거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세무조사 당시 징취한 확인서상의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22조 【가산세】 제6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제28조 【경정과 징수】 제1항에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정 또는 재경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22조 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2조 제1항의 규정 중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을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환전상 박○○가 1999.09.06.부터 2000.09.30.까지 청구인 오 32명으로부터 8,759백만원 상당액의 외국환을 매입하였다는 특별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작성일자:2001.01.11)에 의거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을 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2) 세무조사 당시 징취한 환전상 박○○의 확인서에 의거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확인서는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2000두3610, 2001.02.23.외 다수 같은 뜻임)이고, 환전상 박○○가 일본 보따리상으로부터 외화를 매입하였음에도 일본 보따리상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청구인 명의로 외화매입을 기재할 뚜렷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박○○의 확인서를 보면, 일본 보따리상으로부터 엔화를 매입하고도 이들의 인적사항을 직접 확인하기가 어렵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환전을 소개하여 준 청구인 명의로 외화매입을 기록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이 확인서는 이 건 과세이후인 2001.08.24.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달리 이 확인서 이회에 청구인이 외화를 매각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특별세무조사 당시 환전상 박○○가 최초로 작성한 확인서에 의거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