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지위가 동질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포괄양수도가 아니라는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384 선고일 2001.11.09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다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매도잔금을 받고 난 후에도 주택은 공가로 비웠으나, 목욕탕 등은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포괄적인 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8.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7년 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73,515,77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건물 1,905.11㎡의 소유지분이 1/2이므로 소유지분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외2필지 대지 6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3.12.27에 취득하여 상기 지상에 건물 1,905.11㎡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김○○ 명의로 지하1층 및 지상5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1996.05.28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1층 및 2층은 청구인의 명의로 목욕탕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직영하고, 나머지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 오다가 1998.11.12 청구외 천○○외 2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포괄적인 양수도라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1998.11.23 폐업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시 청구외 천○○ 외2인과 작성한 계약서는 허위인 것으로 확인하고, 실지거래는 청구외 백○○에게 1997.05.23 계약일로 하여 1,220,000,000원에 양도하고 1997년 7월 중순경에 잔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하고, 기 결정고지 하였던 1998년 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67,636,360원을 결정취소하고, 청구인에게1997년 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73,515,7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9.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건물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년도에 청구외 백○○에게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1998.11.12 천○○외2인에게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이 계속 부동산임대업 및 목욕탕업을 영위해 왔으므로 1997년 청구외 백○○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 또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외 천○○외 2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포괄적인 양수도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취소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와 관련하여 양도인인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인 반면 양수인들의 과세유형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의지위가 동질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대로 포괄적 양수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당초 허위계약서에 의하여 결정고지된 1998년 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67,636,360원은 과세기간이 잘못되어 결정취소하고 1997년 2기 과세기간부가가치세 73,515,770원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시행령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같은법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6.05.28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1층 및 2층은 목욕탕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직영하고, 나머지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오다가 1998.11.12 청구외 천○○외 2인에게780백만원(토지160백만원, 건물620백만원)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고, 같은 달 23일에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포괄적인 양수도라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서 감사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은 목욕탕은 간이사업자로, 부동산임대는 일반사업자로 사업을 하였으나, 천○○외 2인은 목욕탕 및 부동산임대에 대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과세유형이 상이하므로 부가세법제17조제2항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쟁점부동산 양도는 포괄적인 양수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지적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에 의하여 1998년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67,636,360원 과세하였다.

(3) ○○지방국세청장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혐의로 실지조사를 한 바, 청구외 천○○외 2인과 작성한계약서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실지거래는 청구외 백○○에게 1997.05.23을 계약일로 하여 1,220,000,000원에양도하고 1997.7 중순경에 잔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하고, 기 고지하였던 1998년 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67,636,3602원을 결정취소 하고 1997년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73,515,7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4) 청구외 백○○의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권유로 1,220,000,000원에 취득하게 되었으며, 대금지급은 본인 소유의 ○○면 ○○리 ○○번지 외 4필지와 지상건물을 매도금액 28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대물변제하고, 쟁점부동산의 목욕탕보증금 180,000,000원, ○○생명대출금 600,000,000원, 나머지 잔액은 현금으로 16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현금은 1997.05.23에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신용협동조합에서 200,000,000원을 대출하여 14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부동산 교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외 백○○는 쟁점부동산에 약국을 운영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약국할 장소인 1층 식당의 세입자가 비워주지 아니하고, ○○생명대출금 6억원에 대한 이자부담이 너무 많아 계약을 취소하려 하였으나, 매도자의 거부로 취소하지 못하고 미등기 상태에서 천○○ 외2인에게 매도하였다고 2001.06.12 ○○지방국세청 송무과 사무실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도1999.07.23 ○○지방국청 재산조사2과 사무실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도 청구외 백○○에게 1,22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외 백○○가 세금낼 돈이 없다하여 허위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다고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쟁점부동산의 건물소유지분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인 김○○가 각각 1/2씩 소유하고 있으나, ○○탕(000-00-00000) 및 부동산임대(000-00-00000)업을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외 김○○는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에 해당하고,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다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부가 46015-730, 1999.03.18)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백○○에게 잔금을 받고 난 후에도 주택은 공가로 비웠으나, 목욕탕 등은 청구외 천○○ 외2인에게 청구외 백○○가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포괄적인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7) 또한, 청구외 백○○에게 1997.05.23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1997년 7월 중순경 잔금을 청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에 해당되고, 건물 및 토지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과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법령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627,631,424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7년 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73,515,770원을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나, 건물의 소유지분이 청구인과 청구외 김○○ 각각 1/2이므로 청구외 김○○의 소유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