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관리책임자의 거래처별결제현황을 근거로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이 사실확인 조사없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공사의 관리책임자의 거래처별결제현황을 근거로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이 사실확인 조사없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1.07.0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83,6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외 정○○에게 공급한 타일의 실제 매출액을 재조사하여 관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재”라는 상호로 타일을 판매하는 청구인이 199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도 ○○시 ○○동 ○○번지의 “○○”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청구외 정○○에게 80,000,000원(공급대가임, 이하에서 거래금액을 지칭할 때는 공급대가로 함)의 타일을 판매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이미 매출로 신고함 26,153,776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53,846,224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2001.07.05.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83,61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9.24.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정○○에게 80,000,000원의 타일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의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정○○에게 공급한 타일은 29,405,000원이 전부이므로, 청구인이 이미 매출로 신고한 26,153,776원과의 차액인 3,251,224원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쟁점공사의 관리책임자인 청구외 류○○이 작성한 거래처별결제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정○○에게 80,000,000원의 타일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세무서장은 청구외 류○○이 쟁점공사의 실질적인 건설업자라고 통보된 ○○세무서장의 과세자료를 처리하던 중 청구외 류○○이 작성한 거래처별결제현황에 타일 공사금액이 8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건축주인 청구외 정○○에게 68,529,000원의 타일을 공급하기로 계약서가 작성된 점을 근거로 청구인이 청구외 정○○에게 80,000,000원의 타일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상기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 금액에서 청구인이 이미 매출로 신고한 26,153,776원을 차감함 53,846,224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의 과세처분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정○○에게 공급한 타일은 29,405,000원이 전부이므로, 처분청이 구체적인 근거자료도 없이 청구인이 청구외 정○○에게 80,000,000원의 타일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청구외 정○○에게 타일을 공급하기 위해 작성하였다는 계약서에는 타일 등의 물품대금 48,949,000원과 시공비 19,580,000원의 합계인 68,529,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공사 관련 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 류○○이 작성하였다는 쟁점공사 관련 거래처별결제현황에는 타일 공사금액이 8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처가 어디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기재내용이 없다. 셋째,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정○○가 계약서 작성없이 48,949,000원의 타일을 공급하기로 하고 그 중 29,405,000원의 타일을 실제 공급하였으나, 청구외 정○○가 부도가 남에 따라 나머지 19,544,000원의 타일은 실제 공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정○○로부터 타일 물품대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약속어음 2매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청구인 주장 타일 매출액과 약속어음 수취금액 및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표】 (단위:공급대가,원) 타일 매출액 약속어음 수취금액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일자 금액 만기 금액 일자 금액 1997.10.30. 10,126,000 1998.02.15. 10,000,000 1997.10.31. 11,031,196 1997.12.05. 12,354,000 1998.04.10. 32,000,000 1997.12.29. 15,122,580 1997.12.24. 6,925,000 계 29,405,000 계 42,000,000 계 26,153,776 다섯째, 청구인이 청구외 정○○에게 68,529,000원의 타일 등을 공급하기로 계약서가 작성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정○○가 지급한 약속어음이 부도가 남에 따라 청구외 정○○로부터 물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청구인이 당초 청구외 정○○에게 공급하기로 한 타일 물품대금 48,949,000원과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타일 시공작업을 한 청구외 이○○의 타일 시공비 19,580,000원을 합한 68,529,000원을 계약서에 표기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외 이○○의 확인서와 청구외 류○○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여섯째, 청구외 류○○ 또한 자신이 작성한 쟁점공사 관련 거래처별 결제현황은 청구외 정○○의 부도로 각 하청업체들이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쟁점공사의 업무를 총괄한 자신이 청구외 정○○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위해 실지 공사완료금액이나 자재납품금액이 아닌 계약금액으로 우선 현황표를 만든 것으로 이는 단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일곱째, 한편 당심이 ○○세무서장에게 청구인이 80,000,000원의 타일을 공급한 것으로 본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청구외 류○○의 “거래처별결제현황”외에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외 류○○이 작성한 쟁점공사 관련 거래처별결제현황에는 거래처이 구체적인 명시가 없이 단순히 “타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작성한 계약서에도 타일 등의 물품대금 48,949,000원과 시공비 19,580,000원의 합계인 68,529,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이○○은 위 계약서에 표기된 시공비 19,580,000원은 자신의 타일 시공비를 받기 위해 청구인의 계약서 시공비를 표기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데 반해, ○○세무서장은 구체적인 확인조사없이 청구인이 청구외 정○○에게 80,000,000원의 타일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도 이에 터잡아 아무런 확인조사없이 이 건의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 【표】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정○○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수취한 약속어음금액이 42,000,000원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정○○에게 실제 타일을 공급한 금액이 29,405,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바, 청구인이 청구외 정○○에게 공급한 타일의 실제 매출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