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통보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사실확인 조사없이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383 선고일 2001.12.21

공사의 관리책임자의 거래처별결제현황을 근거로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이 사실확인 조사없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7.0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83,6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외 정○○에게 공급한 타일의 실제 매출액을 재조사하여 관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재”라는 상호로 타일을 판매하는 청구인이 199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도 ○○시 ○○동 ○○번지의 “○○”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청구외 정○○에게 80,000,000원(공급대가임, 이하에서 거래금액을 지칭할 때는 공급대가로 함)의 타일을 판매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이미 매출로 신고함 26,153,776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53,846,224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2001.07.05.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83,61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9.2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정○○에게 80,000,000원의 타일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의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정○○에게 공급한 타일은 29,405,000원이 전부이므로, 청구인이 이미 매출로 신고한 26,153,776원과의 차액인 3,251,224원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의 관리책임자인 청구외 류○○이 작성한 거래처별결제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정○○에게 80,000,000원의 타일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정○○에게 80,000,000원의 타일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 제6조【재화의 공급】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외 류○○이 쟁점공사의 실질적인 건설업자라고 통보된 ○○세무서장의 과세자료를 처리하던 중 청구외 류○○이 작성한 거래처별결제현황에 타일 공사금액이 8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건축주인 청구외 정○○에게 68,529,000원의 타일을 공급하기로 계약서가 작성된 점을 근거로 청구인이 청구외 정○○에게 80,000,000원의 타일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상기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 금액에서 청구인이 이미 매출로 신고한 26,153,776원을 차감함 53,846,224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의 과세처분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정○○에게 공급한 타일은 29,405,000원이 전부이므로, 처분청이 구체적인 근거자료도 없이 청구인이 청구외 정○○에게 80,000,000원의 타일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청구외 정○○에게 타일을 공급하기 위해 작성하였다는 계약서에는 타일 등의 물품대금 48,949,000원과 시공비 19,580,000원의 합계인 68,529,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공사 관련 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 류○○이 작성하였다는 쟁점공사 관련 거래처별결제현황에는 타일 공사금액이 8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처가 어디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기재내용이 없다. 셋째,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정○○가 계약서 작성없이 48,949,000원의 타일을 공급하기로 하고 그 중 29,405,000원의 타일을 실제 공급하였으나, 청구외 정○○가 부도가 남에 따라 나머지 19,544,000원의 타일은 실제 공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정○○로부터 타일 물품대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약속어음 2매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청구인 주장 타일 매출액과 약속어음 수취금액 및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표】 (단위:공급대가,원) 타일 매출액 약속어음 수취금액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일자 금액 만기 금액 일자 금액 1997.10.30. 10,126,000 1998.02.15. 10,000,000 1997.10.31. 11,031,196 1997.12.05. 12,354,000 1998.04.10. 32,000,000 1997.12.29. 15,122,580 1997.12.24. 6,925,000 계 29,405,000 계 42,000,000 계 26,153,776 다섯째, 청구인이 청구외 정○○에게 68,529,000원의 타일 등을 공급하기로 계약서가 작성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정○○가 지급한 약속어음이 부도가 남에 따라 청구외 정○○로부터 물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청구인이 당초 청구외 정○○에게 공급하기로 한 타일 물품대금 48,949,000원과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타일 시공작업을 한 청구외 이○○의 타일 시공비 19,580,000원을 합한 68,529,000원을 계약서에 표기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외 이○○의 확인서와 청구외 류○○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여섯째, 청구외 류○○ 또한 자신이 작성한 쟁점공사 관련 거래처별 결제현황은 청구외 정○○의 부도로 각 하청업체들이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쟁점공사의 업무를 총괄한 자신이 청구외 정○○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위해 실지 공사완료금액이나 자재납품금액이 아닌 계약금액으로 우선 현황표를 만든 것으로 이는 단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일곱째, 한편 당심이 ○○세무서장에게 청구인이 80,000,000원의 타일을 공급한 것으로 본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청구외 류○○의 “거래처별결제현황”외에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외 류○○이 작성한 쟁점공사 관련 거래처별결제현황에는 거래처이 구체적인 명시가 없이 단순히 “타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작성한 계약서에도 타일 등의 물품대금 48,949,000원과 시공비 19,580,000원의 합계인 68,529,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이○○은 위 계약서에 표기된 시공비 19,580,000원은 자신의 타일 시공비를 받기 위해 청구인의 계약서 시공비를 표기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데 반해, ○○세무서장은 구체적인 확인조사없이 청구인이 청구외 정○○에게 80,000,000원의 타일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도 이에 터잡아 아무런 확인조사없이 이 건의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 【표】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정○○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수취한 약속어음금액이 42,000,000원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정○○에게 실제 타일을 공급한 금액이 29,405,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바, 청구인이 청구외 정○○에게 공급한 타일의 실제 매출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