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어음을 가구매출대금으로 본 처분에 대해 금전대여금을 면제받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382 선고일 2001.11.30

어음 배서란에 청구인의 성명, 상호, 사업장소재지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무자료로 가구를 매출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개인적인 금전차용ㆍ변제가 아닌 가구매출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01.10.부터 ○○도 ○○시 ○○면 ○○동 ○○번지에서 “○○가구”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세무서장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모텔”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청구외 윤○○외 2명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외 윤○○이 무자료로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당좌어음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1999년 02월에 액면금액 50,000,000원의 당좌어음 1장(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포함하여 이들 거래처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누락혐의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윤○○에게 가구를 무자료로 매출하고 그 대금으로 쟁점어음을 받은 것으로 보아 2000.07.02.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063,63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9.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어음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안○○가 청구외 윤○○에게 사업과 관련없이 50백만원을 개인적으로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은 것임에도 처분청이 가구를 무자료로 매출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어음 뒤면 배서란에 청구인의 처가 아닌 청구인의 성명, 상호, 사업장소재지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 ○○여관, ○○하우스 등에 무자료로 가구를 매출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개인적인 금전차용ㆍ변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어음이 가구매출대금인지 아니면 단순한 금전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 및 제2항 에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되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 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윤○○은 다음 【표】와 같이 여관, 건설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서에서 조사시 청구외 윤○○은 공사자재 및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쟁점어음에는 지급기일이 1999.06.30.이고, 발행일이 청구외 ○○주택건설, 어음 뒷면 배서란에 1999.02.24.자로 청구인의 사업장, 상호, 성명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표】 사업현황 사업장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시 ○○구 ○○동 ○○번지

○○주택 주택신축판매업 1993.01.01. 2000.12.31.

○○도 ○○시 ○○구 ○○동 ○○번지

○○모텔 여관업 1996.10.01. 계속사업

○○시 ○○구 ○○동 ○○번지 부동산임대업 1997.09.01. 2001.04.03.

○○도 ○○군 ○○면 ○○리

○○ 여관업 2000.01.15. 2000.05.15. 그리고, 청구인은 위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임대업체에 1998년 제1기 중에 가구를 납품하고 매출세금계산서 2매(27,745천원)를 교부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안○○가 청구외 윤○○에게 사업과 관련없이 50백만원을 개인적으로 빌려주었다가 쟁점어음으로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안○○가 청구외 윤○○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00)로 1997.06.14. 10백만원, 1997.06.21. 35백만원을 송금한 무통장입금표와 1997.09.05. 액면금액 5백만원 가계수표를 건네주었다는 메모지 및 청구외 안○○로부터 여관신축시 투자자금으로 50백만원을 받았다는 청구외 윤○○이 작성한 영수증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시하였으며, 영수증 작성일자는 1997년 07월,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인감증명서는 2001.07.02. 발급되었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10월 ○○여관에 10,500천원과 2000년 04월 ○○여관에 33,200천원의 가구를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을 거래처의 확인서 및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건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자료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1998.01.10.부터 가구제조업을 개업하였고, 청구외 윤○○외 2명은 위 ○○모텔 건물을 1997.05.21. 준공하였고, 여관업을 1997.06.18. 개업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서에서 쟁점어음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안○○가 청구외 윤○○에게 사업과 관련없이 50백만원을 개인적으로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약정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윤○○이 1997년 07월에 작성한 영수증은 여관의 신축자금에 출자한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개인적인 금전대차 관계라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영수증을 증빙하기 위하여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2001.07.02. ○○시 ○○구 ○○동장이 발급한 것이어서 영수증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윤○○외 2명이 운영하는 ○○모텔을 1997.05.21. 준공하였으나, 청구인의 가구제조업은 1998.01.10. 개업하였으므로 여관이 준공시점에 가구를 납품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가구를 납품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어음에는 어음 뒷면에 청구외 안○○가 아닌 청구인의 사업장, 상호 및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윤○○이 운영하는 “○○주택건설”이 발행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청구외 윤○○은 위 ○○모텔 외에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무자료로 가구를 매출한 사실이 있는 점, 특히, 청구인은 청구외 윤○○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체 중 부동산임대업체에 1998년 제1기 중에 가구를 납품하고 매출세금계산서 2매(27,745천원)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어음을 가구를 매출하고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금전대차 관계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어음을 청구인이 청구외 윤○○에게 가구를 무자료로 매출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