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소프트웨어개발에 따른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381 선고일 2001.12.21

용역의 제공이 실질에 있어서는 PROGRAM 개발 전문가인 청구법인의 파견요원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한 것이라 할 것인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할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1.07.0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939,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청구외 ○○보험(주)(이하 “○○화재”라 한다)에 소프트웨어개발에 따른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그 대가 67,180,33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1996년 제1기에 부가가치세 면세분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면세분으로 신고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아 2001.07.01 청구법인에게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939,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9.2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제공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화재에 회계정보시스템 개발 등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은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한 것으로서, 이는 동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에서도 입증되는바, 따라서 이는 관련법령의 면세규정인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계약서상의 문구를 근거로 면세용역이 아니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화재에 제공한 쟁점용역의 제공 및 그 대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화재간에 작성한 S/W개발업무 위임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의하여 공급하고 수령하였기에 그 내용대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바,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전문인력을 ○○화재에 파견하여 그들의 근무조건 및 관리지침에 따라 근무하였으며, 용역대가의 산정은 프로그램공급별로 책정한 것이 아니라 ○○화재가 제시하는 단가기준에 따라 근무일수를 곱하여 정산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의 주도하에 제공된 것이 아니고 발주자인 ○○화재가 주도적으로 프로그램 및 구축업무를 진행하고 청구법인은 그에 필요한 개별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화재의 지시하에 종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맞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1항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3호에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2호 라목에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사계산조직을 이용한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쟁점용역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제공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과 ○○화재간에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1996.01.01부터 1997.08.31이고 계약금액은 440,961,244원(쟁점금액은 1996년도 지급분임)이며, 청구법인의 개발요원을 ○○화재에 파견하여 ○○화재의 업무(자동차보험,일반재해보험의 계약시부터 사고발생시까지의 보험료 산정 및 지급 등의 전체업무)를 고객중심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계약서 제2조 위임업무의 범위: 시스템의 조사분석, 컨설팅설계, 프로그램의 설계ㆍ제작ㆍ보수, 문서화 작업)개발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의 소프트웨어 개발요원은 ○○화재가 지정하는 장소 및 관리자의 지휘ㆍ통제아래 그들의 업무추진계획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계약서 제6조 공급인력의 업무수행 방법 및 지체상금), 소프트웨어 개발요원은 ○○화재의 근무규정에 따라 근무하여야 하는 등(계약서 제8조 근무조건) 청구법인의 파견요인이 ○○화재의 통제하에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업무수행상 취득한 각종 자료 및 기밀사항에 대하여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업무수행상 ○○화재에서 입수한 제반자료를 승인없이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계약만료시 또는 ○○화재의 요구시에 그로부터 대여받은 모든 자료를 반납하여야 하며, 기밀유지 위반사항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청구인이 지며 (계약서 제10조 기밀유지), 청구인이 작성한 산출물 (PROGRAM외에 DOCUMENT 및 기타 작성한 모든 서류일체)을 제3자에게 대여 혹은 변경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계약서 제15조 산출물의 귀속)하는 등 쟁점용역에 의해 청구법인이 작성한 프로그램의 기밀유지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또한, 계약서의 부속합의서를 보면 파견직원은 대부분이 중급기술자로 총 25명이고, 파견기간은 8개월에서 1년반 정도로 장기간이며, 월용역료는 2백~3백만원인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파견직원은 단순 업무보조자에 그치지 아니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프로그램개발자격이 있는 자임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쟁점용역의 실질내용을 파악하고자 ○○화재에 출장확인한 결과 ○○화재에서는 동 프로그램개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를 고정자산(프로그램개발비)으로 처리한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단순한 인력지원에 따른 인건비지급액이 아님을 알 수 있다.

(5) 한편, 상기 계약서 제16조는 계약기간 완료시점부터 6개월간 산출물의 하자에 대한 보증과 이를 위하여 계약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바, 일반적으로 발주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단순인력 파견의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과 하자이행보증을 하지 않는 점에 비하여 청구법인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화재에 계약이행보증을 해주고 프로그램개발 후 산출물(프로그램 및 DOCUMENT 및 기타 작성한 서류 일체)의 하자발생시 이를 담보하는 하자보증보험까지 들었던 점에 비추어 쟁점용역 업무의 독립성이 인정된다 하겠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보안을 요하는 개발업무의 특성상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쟁점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화재가 지정한 장소에서 일정기간 파견근부하면서 그 대가를 받았으나, 실질내용에 있어서는 PROGRAM 개발 전문가인 청구법인의 파견요원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한 것이라 할 것인바, 따라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할 것(국심 2001서 526, 2001. 10. 18 및 국심2001서2146, 2001.11.01: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