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적법하게 발급되지 않은 구매승인서의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379 선고일 2002.04.12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되지 않은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공급자가 구매승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등 영세율 재화의 공급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면 선의의 거래자로도 볼 수 없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이 1999.06.01~12.31 기간 중 ○○은행신설동지점(이하 “당해외국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발급받아 청구법인에게 제시하고 부가가치세 부담없이 영세율로 폴리에스터원사를 매입한 구매승인서 22매 1,349,376,720원(이하 “쟁점구매승인서”라 한다)의 발급여부를 당해외국환은행에 조회한 결과, 발급한 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받아 청구법인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구매승인서에 의한 공급액을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2001.07.0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 96,784,390원, 1999년 제2기 122,886,3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9.26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이건 거래는 구매승인서,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 및 대금의 무통장입금이라는 일련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수행한 매출거래이고, 대외무역거래법에 의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가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감독할 의무가 공급자인 청구법인에게는 없고, 설령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에도 공급받은 자의 문제일 뿐이며, 공급자인 청구법인은 제시받은 구매승인서가 외국환은행에서 발급된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공급자의 의무를 다한 것이지, 그 서류의 허위발행여부까지 추가 확인해야할 의무는 없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며,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면 이는 시장경제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쟁점구매승인서 중 청구법인에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4매 186,668,580원은 ○○은행 원남동(발급처인 신설동지점과 통합)지점에서 발급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바, 나머지 원본을 찾지 못하여 진위여부를 확인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도 구매승인서상에 일련번호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지원부서인 경리부서에서 일자순으로 보관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구매승인서가 모두 정당하게 발급된 서류임이 인정되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외화획득용원료구매승인서에 의한 공급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한 공급을 말하는 것이나, 당해외국환은행인 ○○은행 신설동지점에서 쟁점구매승인서의 발급사실을 부인하므로, 이 건 청구외법인 대한 매출거래는 영세율매출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구매승인서는 정당하게 발급된 서류인데도 이를 정상적인 서류가 아니라 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에서「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에서「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체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에서「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과세자료 발생 경위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하면서, 동 법인이 발급받은 구매승인서의 진위여부를 발급은행에 확인하는 과정에 쟁점구매승인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는 ○○은행신설동지점의 문서를 근거로 동 법인이 동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영세율로 물품을 매입한 거래상대방 납세지관할 16개 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가, 거래상대방 중 일부업체(○○방적, ○○○○, ○○방적 등)에서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동 은행의 확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에 제시하여 ○○세무서에서는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해 외국환은행에서는 당초 발급한 공급자보관용 구매승인서 원본을 제시하면 그 서류에 찍힌 도장이 당시 발급은행에서 사용한 인감과 같다 하여 발급한 사실을 확인해준 것일 뿐 발급에 필요한 근거서류, 발급대장 등이 없어, 정당하게 발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발급한 사실이 없다는 통보내용이 정당하다는 공문을 거래처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다시 통보한 사실이 있다(○○세무서 조사 46600-10400, 2001.09.19). (나) 이 건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은 1995.10.01 개업한 섬유제품제조업체인데, 1999년에 8,705,869천원어치의 물품을 매입하여 9,601,702천원 상당액에 판매하고도, 482,997천원어치를 매입하여 277,254천원어치만 판매한 것으로 실제보다 대폭 줄여서 허위 신고하였으며, 종전의 외형과 신고소득은 1995년 350,227천원-1,052천원, 1996년 3,106,307천원-3,830천원, 1997년 323,785천원-20,659천원, 1998년 474,996천원 0원, 1999년 463,621천원-38,878천원에 불과한데도, 쟁점구매승인서 발급시기(’1999.6월~9월)직전인 ’1999.05.25 사주가 ○○○(명의상 대표이사인 ○○○의 당시 직업은 태권도 관장이었다 함)으로 바뀐 뒤 기존 섬유제품제조업에 원사도매업을 추가하여 단기간내에 집중적으로 구매승인서 7,437,000천원어치를 대량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영세율로 구입한 물품을 수출하지 않고 중개인(일명 나까마)을 통하여 국내에 무자료 매출한후 신고조차 하지 않은채 무단폐업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로부터 1999.12.31 직권폐업처리된 사실이 ○○세무서의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이건은 정상적인 거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 이건 심리시 쟁점구매승인서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발급된 서류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동 서류의 발급절차 등을 ○○은행 원남동지점에 조회한 바, “구매승인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에 의거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화매입(예치)증명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기타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후 발급토록 되어 있고, 당행 직무전결규정에 의거 실무책임자(차장, 과장, 대리)에게 재위임되어 담당책임자 권한으로 전결처리하고 있으며, 조회일 현재 구매승인서 발급근거 증빙자료가 동 은행에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쟁점구매승인서가 적법, 임의로 발급되었는지 또는 발급된 사실이 없는 서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동 은행이 의뢰인에게 교부한 구매승인서 원본에 의해서만 발급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며, 구매승인서는 은행이 발급의뢰인(물품 공급받는자)에게 원본 2부를 발급하여 교부하므로 사본 기타 서류로는 위·변조, 허위(가짜)등의 우려가 많아 발급사실을 일체 확인할 수 없으나, 구매승인서원본을 직접 제시하면 발급사실을 추가 확인해 줄 수 있다”고 회신하고 있다(○○은행 원남동지점 제2001-44호, 2001.12.18). (라) 그외 쟁점구매승인서를 발급한 당해외국환은행이 확인하는 내용을 보면, ○○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에는1999.6월~2000.2월 기간 중 (주)○○○○ 대표이사 ○○○(1☆5-81-7☆☆☆8)에게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서를 발급하여준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가 (○○은행 신설동지점 제2001-1, 2001.02.12),○○은행 신설동지점에서 ○○○앞 회신한 제2001-21호(2001.06.14) “외화획득용원료구매승인서(발급신청인: (주)○○○○, 1☆5-81-7☆☆☆8)발급여부 조회에 대한 회신”의 내용과 같이 당행 내부검사결과 발급된 사실이 있다.고 하였고(○○은행 본점 검사050-283, 2001.09.05) (주)○○○○(○○○ 1☆5-81-7☆☆☆8)에 발행한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서를 발급한 사실에 대하여 발급근거 증빙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당시(○○은행 신설동지점) 외화획득용 구매승인서발급당시 책임자인 ○○○ 대리가 담당책임자 권한으로 발급하였고,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서 발급대장은 현재 미보관상태이며, 이와 유사한 건과 관련하여 (주)○○○에서 제시한 구매승인서는 동 서류에 날인된 ○○은행신설동지점의 도장이 ○○은행 신설동지점에서 사용하는 인감도장과 일치한 사실이 확인되어 발급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여 주었다.」고 ○○세무서 직원에게 확인하였으며(○○은행 원남동지점장, 2001.09.05), 별지명세의 쟁점구매승인서 22매 1,349,376,721원 중 4매 (일련번호 5, 6, 12, 13호) 186,668,580원(US,158,095.83)을 포함한 40매(발급처: 청구외법인 등 12개업체)에 날인된 인장 확인결과 발급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은행원남동지점 제36호, 2001.09.28). (마)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외무역법에 의한 구매승인서를 발행하는 외국환은행의 장은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화매입증명서, 내국신용장 등의 근거서류에 의하여 동 구매승인서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교부하여야 하는데도, 동 구매승인서를 발급하였다는 당해 외국환 은행(당시 ○○은행 신설동지점)에는 이와 같은 필수적인 서류는 물론이고 발급대장조차 없다 하고, 청구외법인의 거래업체에서 발급사실여부를 당해 은행에 조회하면 원본을 제시하는 것에 한하여 그 서류에 찍힌 도장이 당해 은행에서 사용하는 인감과 일치한다 하여 발급사실이 있다는 정도의 확인만 하여 줄 뿐, 그 서류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발급되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일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으로 보아 쟁점구매승인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급된 진실된 서류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청구법인이 쟁점구매승인서의 발급확인서를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지 못하는 사유를, 동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은 청구외법인은 이미 폐업하였고 청구법인도 2차례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인한 조직의 통폐합과 무역관련부서 폐쇄 및 인원의 대폭정리 등으로 원본을 찾지 못하여 발급사실을 확인받은 위 4매를 제외한 나머지 18매는 청구일 현재까지 입수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사) 구 ○○은행(2002.01.01 ○○은행에 흡수합병됨) 업무지침 제11절에는 구매승인서의 발급근거, 징구서류 등이 규정되어 있는 바, 징구서류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의 근거서류외에 외화획득용 물품공급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명판신고서(공급자 및 공급받는자의 인감증명서) 등이 규정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의 무역팀 차장으로 근무하였던(1998.09~1999.08) 청구외 ○○○은 2001.02.14 ○○세무서직원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에서 “본인은 섬유재고처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현금등을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와서 무역팀에 직접 전달하고 받은 현금을 ○○○ 본인의 개인계좌에 입금시켰다가 구매승인서 접수시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시키거나 당일 현금과 구매승인서를 접수받아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시켰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대량거래임에도 거래금액과 거래형태가 통상과는 다르고, 구매승인서가 진실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청구법인의 이건 거래는 구매승인서,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 및 대금의 무통장입금이라는 일련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수행한 매출거래이고, 대외무역거래법에 의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가 공급된 이후 공급받는자가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감독할 의무가 재화의 공급자인 청구법인에게 없으며, 설령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에도 이는 공급받은 자의 문제일 뿐이며, 공급자인 청구법인은 매입자가 제시하는 구매승인서가 외국환은행(○○은행)에서 발급된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공급자의 의무를 다한 것이지, 발행은행의 다른 담당자에게 허위발행된 서류인지에 대하여 추가 확인해야할 의무는 없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며,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면 이는 시장경제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쟁점구매승인서 중 청구법인에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4매 186,668,580원은 당해 외국환은행에서 발급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바, 나머지 원본을 찾지 못하여 진위여부를 확인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도 구매승인서상에 일련번호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지원부서인 경리부서에서 일자순으로 보관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구매승인서가 모두 정당하게 발급된 서류임이 인정되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영세율로 공급한 원사는 수출되지 않고 국내에 무자료판매되어 수출하는 재화에 적용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가 수출용도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사후에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대량 구입하려는 거래상대방이 제시하는 구매승인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발급된 서류인지 확인하였어야 하는데도 확인하였다는 흔적이 보이지 않고, 대외무역법에 의한 구매승인서는 외국환은행장이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내국신용장 등 근거서류를 신청인으로부터 징구하여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교부하는데도, 쟁점구매승인서를 발급하였다는 당해 은행에는 이와같은 근거서류가 전혀 없다 하며, 쟁점구매승인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서류인지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조사한 바 있는 ○○세무서에서는 일관되게 쟁점구매승인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발급된 서류가 아니라고 거듭 확인하고 있는 등 당해 외국환은행에서 일부 업체에 발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해준 서류에도 동 구매승인서 내용의 진위여부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발급된 서류인지를 확인한 것이 아니고, 오직 동 구매승인서에 찍힌 인장이 그 은행에서 사용하는 인감과 일치한다 하여 발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여 주었다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로 보아 정상적으로 발급된 서류로 보기 어려우며, ○○세무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사주가 바뀐 시점 이후 원사도매업종을 추가하고 단기간내에 집중적으로 구매승인서를 대량 발급받아 영세율로 공급받은 원사를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무자료매출하고 무단폐업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판매한 폴리에스터 재고원사가 선급금을 주어야만 구입이 가능할 정도로 품귀현상을 빚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수출용 재화 구입시 구매승인서를 먼저 발급받은 다음 재화를 인도받고 난 뒤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형태인데도, 청구법인의 섬유재고처리 담당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원사를 인도받기전에 미리 현금을 청구법인에 직접 가지고 와서 선급금 형식으로 청구법인의 섬유재고담당 직원에게 주어 그의 개인계좌에 입금시켰다가 청구외법인에서 나중에 구매승인서를 가지고 왔을때 청구법인은 물품을 인도함과 동시에 섬유재고처리 담당직원이 미리 받아 보관하고 있던 대금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상적인 거래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법인은 사업규모나 영업형태로 보아 당초부터 쟁점구매승인서에 상당하는 물품을 수출하려는 의도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탈세할 목적하에 계획적으로 쟁점구매승인서를 변칙적으로 대량 발급받아 영세율로 물품을 구입하여 수출하지않고 국내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출하는 재화에 적용하는 영세율제도에 근본적으로 부합되지 아니하며, 이는 사업자의 수출에 따른 자금부담을 해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출을 촉진하게 하여 경제성장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수출산업을 육성하려는 세제상의 지원책인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거래제도의 취지에 배치되어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당해 외국환은행의 업무지침에는 구매승인서 발급시 공급자의 인감증명서까지 징구하도록 되어 있어 쟁점구매승인서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발급되었다면 공급자인 청구법인이 당해 외국환은행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을 것이어서, 청구법인은 처음 거래하는 상대방이 발급받고자 하는 구매승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등 영세율 재화의 공급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어야 할 텐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하였으므로 선의의 피해자로 보기도 어려워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참조판례] 국심 2000서1857, 2000.12.23 국심 2000서2512, 2001.05.07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