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확인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실내공사 관련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제출한 통장사본 및 무통장입금증은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가공거래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함이 타당함
자료상으로 확인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실내공사 관련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제출한 통장사본 및 무통장입금증은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가공거래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함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1층에서 2001.4.4 (주)○○라는 상호로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실내장식과 관련하여 ○○시 ○○구 ○○동 ○○번지 (주)○○건설산업 대표이사 박○○(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이며, 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로부터 2001.3.26일자로 공급가액 200,000,000원, 2001.4.6일자로 공급가액200,000,000원, 2001.4.20일자로 공급가액 300,000,000원 합계 7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2001년 1기 예정신고시 부가가치세 20,000,000원을, 2001.4월 조기환급신고에서 부가가치세 50,000,000원을 각각 환급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2001년 1기 예정신고시 신고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금액 20,000,000원에 대하여 2001.5.9 환급결의 및 통보한 후, 2001.4분 조기환급신고에 대한 환급조사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1.7.3 청구법인에게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35,474,99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법인은 1998.10.12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8.10.31 ○○시장으로부터 건설업면허증을 교부받은 정상사업자로서 청구법인과 2001.3.18 실내장식과 관련하여 총 도급금액 700,0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으로 실내공사를 하였으며, 이는 공사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무통장입금으로 2001.3.14일부터 2001.5.25일까지 512,176,800원을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 및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박○○도 실지 공사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매입세액 불공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박○○는 청구법인의 주주이면서 청구법인의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위임받아 신고를 한 자로서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판매장 책임자로 근무중인 특수관계자이고,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2001년 1기 과세기간동안 매입자료 200,693천원 중 180,000천원이 자료상으로 확인된 청구외 (주)○○종합상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자료이고 기타실내장식 관련 매입자료는 전혀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2001.6.13 청구외법인은 실내장식의 실지 시공자가 아니며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이고 또한 은행 입금증 등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자료에 관한 증빙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인 방법으로 만든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2001.7.25 확정신고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면서 실지 시공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하여 청구외 ○○연와(주)로부터 2매 공급가액 99,488,000원, ○○산업개발(주)로부터 3매 170,750,200원의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또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되었는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1조【경정】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동 ○○번지
○○산업개발(주) 000-00-00000 170750200 17075020 2001.12.31 자료상확정
○○구○○동 ○○번지 (주)○○건설산업 000-00-00000 200000000 20000000 청구외법인
○○구○○동 ○○번지
○○연와(주) 000-00-00000 99488000 9948800 2000.12.31 폐업
○○구○○동 ○○번지
○○연와철강(주) 000-00-00000 54236500 5423650 2001.10.23 자료상확정 계 524474700 52447470 청구외 법인의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총 매입금액 234,103천원 중 180,000천원이 2001.6.27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청구외 (주)○○종합상사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본 건 청구법인의 사업장 실내장식 실지 시공자가 청구외법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스스로 시인하고, 청구외법인이 2001년 1기에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34,103천원 중 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공급가액 180,000원이 자료상인 (주)○○종합상사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본 건 조기환급 조사 이후2001년 1기 확정신고시에는 실내장식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 이외 청구외 ○○산업개발(주), ○○연와(주) 및 ○○연와철강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324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이들 세금계산서 교부자들도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추후 매입세액 불공제됨)하였는 바, 청구법인 스스로 청구외법인이 실내장식의 실지 시공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간의 체결한 실내장식 공사계약서상 대금지급은 2001.3.18 계약 성립일에 200,000,000원,2001.4.6 기성금 200,000,000원, 2001.4.20 잔금 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통장 사본 및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붙임과 같이 2001.3.14부터2001.5.25까지 26호에 걸쳐 수시로 하루에도 수차에 걸쳐 송금한 사실로 보아, 청구외 법인에게 송금한 금액 또는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실내장식과 관련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