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와 실지로 거래한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워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기장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와 실지로 거래한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워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통신’이라는 상호로 1997.10.27.부터 1998.06.30.까지 통신시설공사업(PCS 기지국 설치공사 등)을 영위하였던 외부조정 기장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1999.04.20. 검찰청에 고발한 청구외 ○○철강(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8년 제1기 중에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200,015,06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하여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1.03.16.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001,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5.02. 이의신청을 거쳐 2001.09.20. 심사청구하였다.
일반적으로 통신공사업의 원자재 소요비율은 매출액 대비 약 40~50%이고, 청구인이 신고한 1998년 제1기분 매출액은 672,311,000원, 매입액은 283,300,202원인 바,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금액 200,015,060원을 가공거래로 보면 매입액은 83,285,142원이 되어 매출액 대비 원자재 소요비율이 12.4%가 되어 가공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실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철자재를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결제한 선의의 거래상대방인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실지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은 자료상혐의자로 확정되어 검찰청에 고발된 자이고, 청구외법인과 실지 거래하였다는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혐의자로 확정하여 1999.04.20.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자료 공문 및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앵글 등의 철자재를 구입하여 이를 ○○기공(주)에서 발주한 PCS 기지국 설치공사 현장에서 사용하였고, 거래대금은 청구인의 통장(○○은행 자립예탁금 계좌)에서 1998.05.07.~1998.06.18.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현금 367,75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일부자금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 220,016,566원을 현금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결산부속서류인 매입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공사현장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로 철자재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증빙으로 실지거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실지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은, ○○세무서장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혐의자로 확인되어 검찰청에 고발된 자이고, 청구인은 통장에서 총 10차례에 걸쳐 현금 367,750,000원을 인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 220,016,566원을 현금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외부조정 기장사업자임에도 구체적으로 어느 날짜에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금출납장, 대금영수증, 원자재수불부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매출액 대비 원자재 소요비율만 보아도 실지거래임을 알 수 있다고 하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래증빙 제시가 없어 원자재 소요비율로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와 실지로 거래한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