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매입거래가 금전소비대차 거래라는 주장은 임의 진술하였던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들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상황이며, 화장품 매입거래를 무자료 거래로 판단하고 추계경정방법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화장품 매입거래가 금전소비대차 거래라는 주장은 임의 진술하였던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들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상황이며, 화장품 매입거래를 무자료 거래로 판단하고 추계경정방법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도 ○○시 ○○리 ○○번지 소재에서 ○○종합상사를 운영하는 청구외 김○○에 대하여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소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청구외 김○○으로부터 1997.1기부터 1999.1기까지 상품인 화장품 116,700,000원을 무자료로 매입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쟁점사업장 현지조사로 동 과세기간 중 실 화장품 매입누락금액이 72,571,000원(이하 “쟁점매입”이라고 한다)임을 확인하여, 쟁점매입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매매총이익율로 매출액을 환산하는 내용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과표를 경정하고 2001. 07. 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0,230,190원(1997.1기 1,933,520원, 1997.2기 1,725,050원, 1998.1기 1,260,610원, 1998.2기 2,866,240원, 1999.1기 2,444,77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9. 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하여 과세자료로 파생된 116,700,000원은 청구외 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변제한 것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무자료 매입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처분청이 매입누락에 따른 매출누락액을 환산함에 있어 매매총이익율을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부당하다.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자료로 파생한 116,700,000원 중 청구인이 소명한 내용에 따라 44,128,000원을 단순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였다. 나머지 이 건 다툼이 되는 쟁점매입은 청구인이 화장품 매입을 누락시킨 거래라고 임의확인한 사실이 있고, 제시한 관련인들의 거래확인서는 그 내용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이 건 경정시 매출누락액을 환산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고시한 매매총이익율 24.64% 적용은 적법하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 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ㆍ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쟁점매입을 무자료 매입누락 거래로 본다면 국세청장이 업종별ㆍ지역별로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는 추계경정방법에 의하여 신고 누락된 매출과표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은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매입 거래가 상품거래가 아닌 금전소비대차 거래이고 처분청이 매출누락 과표를 계산함에 있어 매매총이익율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사실관계를 심리하여 본다.
(2) ○○지방국세청장은 화장품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김○○이 중간도매상, 소매점, 무등록사업자 등 전국의 화장품 판매자들과 상품을 무자료 매입ㆍ매출 등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온라인 송금 및 당좌수표ㆍ어음거래 등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조사하고 그 내용을 청구외 김○○으로 부터 확인을 받아 청구인등 관련 거래처를 관할하는 각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통보일: 2000. 08. 24, 문서번호: 조이이46600-286호)하였고, 이건 조사 과정에서 청구외 김○○과 거래한 대부분의 거래처들이 자금의 융통거래로 주장하였으나 정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계 전체가 담합하여 근거없는 허위 진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조사 내용을 표기하였음이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김○○으로부터 무자료로 화장품을 매입하여 판매하였다는 무자료매입(금액; 116,700,000원) 과세자료 내용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무자료매입 과세자료 금액 중에 청구인이 제시한 어음, 통장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금전소비대차 거래금액 44,128,924원이 포함되었음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거래금액인 72,571,076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으로부터 판매하는 상품인 화장품을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임의 진술한 확인서(확인일: 2001.05.26)를 징취 하였음이 과세자료 현지확인 조사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인 무자료 매입(쟁점매입)을 임의 진술한 내역> 과세기간 무자료 매입 (쟁점매입) 거래 내역 비고 품목 매입처 상호 사업자번호 매입금액 1997.1기 화장품
○○종합상사 000-00-00000 14,571,076
• 청구인이 직접 자필로 임의 진술하고 서명 날인한 확인서의 내용
• 확인일: 2001.05.26 1997.2기 화장품
○○종합상사 000-00-00000 13,000,000 1998.1기 화장품
○○상사 000-00-00000 9,500,000 1998.2기 화장품
○○상사 000-00-00000 21,600,000 1999.1기 화장품
○○상사 000-00-00000 13,900,000 합계 72,571,076
(5) 처분청은 상기와 같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내용과 처분청에서 현지 확인하여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쟁점매입 금액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매매이익율 24.64%(소매, 화장품)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매출누락을 환산하고 그 과세표준을 경정하였음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이 매출누락을 환산하여 이건 고지 결정한 내용은 <표2>의 내용과 같다. <표2. 처분청이 매출누락을 계산하여 결정한 내용> 과세기간 쟁점매입 매매총이익율(%) 매출누락 부가가치세 고지결정 공급가액 세액 고지일 고지세액 1997.1기 13,246,433 1,324,643 24.64 17,577,538 2001.07.10 1,933,520 1997.2기 11,818,182 1,181,818 24.64 15,682,300 2001.07.10 1,725,050 1998.1기 8,636,364 863,636 24.64 11,460,142 2001.07.10 1,260,610 1998.2기 19,636,364 1,963,636 24.64 26,056,745 2001.07.10 2,866,240 1999.1기 12,636,364 1,263,636 24.64 16,767,998 2001.07.10 2,444,772 합계 65,973,707 6,597,369 87,544,723 10,230,192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 제4호 라목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전체평균 수입금액 1억5천만원 미만인 화장품ㆍ소매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매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은 24.64% 임이 국세청장이 고시한 매매총이익율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건 과세 기간 중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전체평균 수입금액은 1억5천만원 미만임이 이 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지방국세청장이 무자료 거래로 과세자료 통보한 116,700,000원 전액이 청구외 김○○과 단순한 금전소비대차 거래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현금차용 및 변제내역서, 약속어음(발행인: 김○○, 발행일: 1997.04.30, 첨부: 청구외 (주)○○ 확인서) 사본, 청구외 김○○이 발행한 확인서(확인일: 2001.08.31)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과 그 제시된 증빙서류들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 건 관련거래가 전액 금전소비대차 거래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현지 확인조사 당시 청구인이 <표1>과 같이 무자료로 화장품을 매입한 거래라고 임의 진술하여 조사공무원에 제시한 확인서 (확인일: 2001.05.26)의 내용을 번목하는 주장이고, 제시한 증빙서류는 단순하게 차용 및 변제 내용 임의로 표기한 내역서와 기 처분청에서 현지 확인 조사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여 과세에서 제외한 약속어음사본 및 이 건 과세와 이해 관계가 있는 청구외 김○○의 확인서 등으로, 청구인이 그 내역서에 표기된 내용과 청구외 김○○이 진술한 내용들에 진실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약정에 따라 차입ㆍ변제한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 자금을 주고받은 영수증, 장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주장과 그 제시된 증빙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8) 청구인은 이 건 매출 누락금액을 환산함에 있어 매매총이익율을 21.7%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총이익율의 그 산정기준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산출 근거와 증빙들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총이익율이 적정한 율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9)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청구인이 이 건 거래가 금전소비대차 거래라는 주장은 ○○지방국세청장과 처분청이 증빙에 의하여 조사한 내용과 조사 당시 청구인 및 관련인이 임의 진술하였던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들이고, 청구인이 이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내역서 등 증빙들은 그 내용에 신빙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뒷받침이 없는 상황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총이익율이 객관적으로 적정하다고 인정할 산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김○○에 대하여 증빙자료에 의하여 조사한 내용과 처분청이 현지 확인 조사시 청구인의 진술과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내용을 근거하여 쟁점매입 거래를 무자료 거래로 판단하고 관련 법규에서 정한 추계경정방법에 따라 이 건 경정한 처분처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