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의 정황상 유류를 매입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금융거래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으로서 거래상대방의 명의가 아닌 다른 자의 명의로 무통장입금을 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거래의 정황상 유류를 매입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금융거래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으로서 거래상대방의 명의가 아닌 다른 자의 명의로 무통장입금을 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유업(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부가가치세 석유류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4매 27,539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은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2001년 03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1.07.05. 청구인에게 1998년1기 및 1999년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3,304,61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9.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98년01월부터 08월까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유류매입 대금은 청구외 조○○의 딸인 조○○의 예금통장에 입금하라고하여 송금시켰으며,
(2) 청구인의 주유소에 유류를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청구외 조○○은 청구외 법인의 직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청구외 직원으로 알고 거래하였던 것이므로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 조○○이 청구외 법인의 직원임을 사칭하여 거래한 사실에 대하여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1998년에 10개월간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였고, 거래대금이 27,539천원으로 고액임에도 거래상대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아니한 사실 및 무통장 입금 등 대금지급시 수취인을 청구외 법인의 명의로 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조○○의 딸 청구외 조○○ 개인통장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 등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으로서 청구외 조○○이 청구외 법인의 직원임을 믿고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석유류 특별세무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석유류 관련 자료상으로 기 고발되었던 청구외 배○○의 아들인 청구외 배○○이 청구외 법인 등을 종업원 등의 명으로 사업자등록을 위장 등록 운영하면서, 중기사업자들에게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상습적으로 교부하여 자료상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나) 청구외 법인은 1997.02.01.부터 1998.12.31.기간중에 유류대리점인 청구외 ○○산업(주) 등 8개 업체로부터 43건 18,488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인등에게 18,488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자료상행위를 하여 200.12.월에 고발한 것으로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외 조○○(000000-0000000)이 청구외 법인의 유류를 당시 운송한 운송인이라면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 4매 27,539,093원(공금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유원지 부근에 있는 ○○주유소(청구인의 사업장)에 전달해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라) 청구외 조○○는 1,169,000원을 ○○주유소에서 청구외 법인에 입금시켰음을 확인한다고 일자미상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청구외 조○○ ○○은행(계좌번호 000-00-000000) 계좌 원장에 아래와 같이 입금시킨 사실은 확인된다. 입금일자 금액 입금일자 금액 1998.03.18. 5,000,000 1998.03.21. 10,280,000 1998.03.19. 3,024,000 1998.19.14. 3,340,000 총계 21,844,000. (바) 청구인은 청구외 조○○이 현재 ○○주유소에 근무하면서 연락처(000-000-0000, 000-000-0000)를 제출하면서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상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제17조제2항제1의2호에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이 정확하게 작성된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자료를 2001.02.15. 파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외 조○○이 청구외 법인의 직원임을 사칭하여 거래한 사실에 대하여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1998년 약10개월간 지속적으로 거래하였으며 거래금액이 27,539천원으로 고액임에도 거래상대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사실 및 무통장입금증 등 대금지급시 수취인을 청구외 법인의 명의로 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조○○의 딸 조○○의 개인통장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 등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으로서 청구외 조○○이 청구외 법인의 직원임을 믿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