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시 거래상대방은 화장품을 무자료로 구입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한 바 있고, 실지 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무자료 판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세무조사시 거래상대방은 화장품을 무자료로 구입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한 바 있고, 실지 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무자료 판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에 화장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김○○에게 13,601,200원(공급대가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화장품을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다 2001.09.11.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9,59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9.2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화장품대리점을 운영하다 1992.03.12. 폐업하였고, 폐업이후에는 ○○로 이민을 가 화장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쟁점금액의 화장품을 무자료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청구외 김○○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화장품을 무자료로 구입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한 바 있고, 실제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에는 쟁점금액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와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김○○이 1998년 제1기부터 1999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2,347백만원의 화장품을 무자료로 매입하는 한편, 4,881백만원의 화장품을 무자료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여 각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미등록상태에서 청구외 김○○에게 쟁점금액의 화장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화장품대리점을 1993.03.12. 폐업하였고, 폐업이후에는 ○○로 이민을 간 상태이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쟁점금액의 화장품을 무자료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그러나 청구인에 대한 출입국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01.14.부터 2000.01.02.까지 국내에 체류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청구외 김○○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화장품을 무자료로 구입하면서 그에 대한 거래대금을 청구외 신○○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를 통하여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한 바 있으며, 실제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에는 아래 【표】와 같이 쟁점금액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데 반해, 청구인은 청구외 김○○에게 쟁점금액의 화장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금액이 입금된 경위에 대하여는 동 입금액이 화장품 판매대금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쟁점금액 입금내역 (단위: 원) 일자 금액 입금계좌
1999. 02. 12. 3,000,300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 (000-00-00000-0) 1999.03. 06. 6,000,300
1999. 03. 12. 3,600,300
1999. 04. 27. 1,000,300 계 13,601,200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