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은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임이 확인된 사업자이고, 실질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상대방은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임이 확인된 사업자이고, 실질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가 ○○번지에서 생활필수품을 도소매하는 영리법인의 지점으로서, 2000.03.31.~06.30. 기간동안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유업(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9,432,35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이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07.24.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87,30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9.2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매입세금계산서, 입금표 및 관리장부에 의하여 나타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법인이 실질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1999년 제2기예정부터 2000년 제2기 예정신고시간까지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777개업체에 10,190백만원을 교부하였고, 47개업체로부터 2,742백만원을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0.10.26. 청구외 법인 및 동 대표이사 청구외 윤○○외 7명을 ○○지방검찰청 ○○지청에 자료상혐의로 고발(조사 46220-1028)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거래년월일 품목 수량(ℓ) 단가(원) 공급가액(원) 2000.03.31. 경유 2,207 550 1,213,850 2000.04.30. 유대 4,887 500 2,443,500 2000.05.31. 유대 5,561 500 2,780,500 2000.06.30 경유 5,989 500 2,994,500 계
• 18,644 9,432,350 둘째, 청구법인은 버스 5대를 구매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1일 약10회 5개 지역별로 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셔틀버스 노선안내도가 표시된 광고지를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차장에서 청구외 법인의 주유차량이 직접 와서 3일에 한번 정도 주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4매, 입금표 1매, 전산출력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원장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매월 말일을 작성일자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 월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ℓ당 단가는 500원 및 550원으로 일정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그 당시 경유의 주유소 판매가격은 유가연동제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음이 유류가격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구입가격이 매월 일정한 것으로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이며, 청구외 법인이 청구법인의 주차장까지 찾아와서 주유차량으로 청구법인의 버스에 주유하였음에도 평균 주유소판매가격 보다 현저히 낮게 판매하였다고 기재된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경유의 ℓ당 주요소 판매단가 (단위: 원) 기간
○○지역 평균단가 쟁점세금계산서상 단가 기간
○○지역 평균단가 쟁점세금계산서상 단가 2000.03.05.~03.11. 590.47 550 2000.05.01.~05.06. 559.24 500 2000.03.12.~03.18. 590.30 2000.05.07.~05.13. 558.50 2000.03.19.~03.25. 590.61 2000.05.14.~05.20. 558.76 2000.03.26.~03.31. 590.21 2000.05.21.~05.27. 558.91 2000.04.02.~04.08. 579.53 500 2000.05.28.~05.31. 558.28 500 2000.04.09.~04.15. 579.16 2000.06.04.~06.10. 598.32 2000.04.16.~04.22. 579.32 2000.06.11.~06.17. 597.92 2000.04.23.~04.29. 579.53 2000.06.18.~06.24. 598.03 2000.06.25.~06.30. 598.03 둘째,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입금표와 전산출력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원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 서류만으로는 실질거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어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어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이 실질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