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를 매각하는 것은 당초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아파트 신축ㆍ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델하우스를 매각하는 것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의 공급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함이 타당함
모델하우스를 매각하는 것은 당초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아파트 신축ㆍ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델하우스를 매각하는 것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의 공급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함이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도 ○○시 ○○동 ○○번지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주택(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2000. 8. 10 주식회사○○ 주택개발로 상호 변경)으로부터 아파트 모델하우스(이하 “쟁점모델하우스”라 한다)를 공급가액 500,5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에 매입하고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신청한 환급세액 50,050,000원에 대해, 청구외법인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분양목적으로 취득하여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쟁점모델하우스를 면세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거부 처분하고,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1. 8. 1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00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9. 1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일반 민영 중ㆍ대형 아파트를 주로 분양하는 과세사업자이고, 모델하우스는 아파트 분양시 전시효과 또는 현장 설명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필수ㆍ부수적이라 볼 수 없음은 물론 항시 가변적이어서 주택이라고 어디에도 명확히 표시된 바가 없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에 따라 쟁점모델하우스에 대한 시설물과 집기 일체를 매입하여 전용면적 95㎡이상의 민영아파트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처분청에서 이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국세청 예규(부가 22601-272, 1992. 2. 29)를 보면 갑ㆍ을설로 양분화되어 있는 바, 이를 근거로 면세거래로 판정하여 환급거부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아파트 신축ㆍ분양사업은 분양대상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으로 구분되고, 이와 관련한 모델하우스를 매각하는 것은 당초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초 사업의 과ㆍ면세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쟁점모델하우스 매매거래와 같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아파트 신축ㆍ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쟁점모델하우스를 매각하는 것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의 공급으로 면세거래에 해당하는 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한데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모델하우스의 거래내역을 보면,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둔 종합건설회사인 주식회사 ○○에서 1999.8.16 ○○시 ○○동 ○○마을 ○○아파트 24ㆍ28ㆍ31평형 264세대를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시장으로부터 받았으나, 2000.6.1 분양실적 부진 등으로 청구법인에게 동 사업권을 양도함과 동시에 쟁점모델하우스를 공급가액 250,823,000원에 매각하였고, 위 아파트 사업권을 양수한 청구법인은 아파트 시공능력이 없어 분양만 하고 청구외법인은 시공을 하기로 2000.11.29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로부터 양수한 쟁점모델하우스를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매각하였으나, 2000.12.2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어 2001.1.5 쟁점모델하우스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재매입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매입세액 50,050,000원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환급신청)한 사실이 모델하우스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같은뜻: 부가 22601-575, 1985.3.28),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동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과ㆍ면세 겸업자가 동 아파트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델하우스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모델하우스는 과세대상으로, 동 규모 이하의 경우에는 면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같은뜻: 부가 22601-272, 1992.2.29)이다.
(3) 종합건설회사인 청구외법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로 청구법인에게 다시 양도한 쟁점모델하우스는, 청구외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 신축분양에 사용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련된 부수 재화로서,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하다할 것인 바, 쟁점모델하우스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계산서 교부대상이라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해 환급거부 처분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