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차량유지비 등이 사업장에서 발생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371 선고일 2002.01.14

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을 갖추어 실지조사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증빙서류로 장부와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1. 07. 13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21,760원은 이를 재조사하여 그 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상호 ○○건기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고 한다)에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면서 1998년도 중 (주)○○무역외 2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7,017,000원(이하 “쟁점매입”이라고 한다)을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을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을 필요경비불산입 처분을 하고 2001. 07.13 청구인에게 1998귀속 종합소득세 4,221,76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0. 09 이의신청을 거쳐 2001. 11. 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1998년도 소득금액을 계산 신고함에 있어 쟁점매입을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않았음이 제시된 장부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을 필요경비불산입처분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결재금액이 필요경비 계상금액과의 중복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초 신고 시 쟁점매입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 제3항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이하 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건설기계 도급업을 영위하면서 1998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간이소득금액 계산)하여 신고하였고, 그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차량유지비 61,604,023원을 필요경비로 계산하였으며, 1998년도 중에 <표1>과 같이 청구외 (주)○○무역외 2인이 발행한 쟁점매입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표1. 쟁점세금계사서 내용> 세금계산서의 발행자 발행 일자 공급가액 세액 비고 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주)○○무역 000-00-00000 이○○ 1998.05.22 2,500,000 250,000

• 세금계산서 발행자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으로 발행하였음이 관할세무서장에 의하여 조사됨.

○○실업(주)

○○주유소 000-00-00000 정○○ 1998.10.31 997,364 99,736 1998.11.30 1,497,091 149,709

○○석유상사 000-00-00000 박○○ 1998.10.31 3,998,000 399,800 1998.11.30 4,020,000 402,000 1998.12.31 4,005,000 400,500 합계 (3개업체) 6매 17,017,455 1,701,745

(2) 처분청은 상기<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통보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그 과세자료에 표기된 쟁점매입거래를 청구인이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계상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을 필요경비불산입하는 처분을 하였을 뿐, 쟁점매입이 차량유지비 등으로 필요경비에 기 계상되어 신고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지조사를 행하지 않았음이 이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을 차량유지비에 계상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을 필요경비불산입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서류로 차량유지비계정 장부(계정별원장. 연 누계: 61,604,023원)와 구좌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되어있는 금융자료인 1998 신용카드결재명세서14매(계좌 00000000000호 12매. 계좌 0000-0000-0000-0000호 2매)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금융자료를 상호대사 검토한 바, 장부상 차량유지비 계정에 표기된 일자, 거래처, 금액이 제시된 금융자료인 카드대금 결재 증빙에 표기된 내용과 서로 일치함이 확인되고, 쟁점매입에 대한 거래 내용이 그 장부의 차량유지비 계정에 계상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에 표기된 차량유지비 61,604,023원 내용과 금융자료인 신용카드대금 결재의 내용들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와 그 대금결재 내용과 쟁점매입이 다른 계정상 비용으로 기 계상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지조사 확인 없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5) 위 사실관게 및 관런법규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을 갖추어 실지조사방법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을 차량유지비등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서류로 장부와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그 제시된 장부 및 대금결재 증빙들에 표기된 지출내용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인지 여부와 쟁점매입이 다른 계정의 비용으로 기 계상되어 신고된 비용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이 건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